행정2007누2004광주고등법원 2심2008-06-05 선고검수완료

상속받은 임야를 수십 년간 밭으로 사용해 온 원고들이 지목을 '전'으로 바꿔달라고 신청했으나, 관할 관청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2007누2004 행정 사건(2008년 6월 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지적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2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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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과거 상속받은 OO지역 소재의 임야 7,240㎡를 수십 년 동안 사실상 밭(전)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 원고들은 이러한 실제 이용 현황을 근거로 2007년 5월, 관할 관청인 장성군수에게 해당 토지의 지목을 '임야'에서 '전'으로 변경해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 그러나 장성군수는 해당 토지가 지목변경을 위해 필요한 법적 절차인 '형질변경'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이에 원고들은 관청의 이러한 거부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해당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1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불복한 원고들이 항소하였으나 2심 재판부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이 사건은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지목을 변경할 수 있는지, 아니면 법에서 정한 형질변경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토지의 지목변경은 단순히 실제 사용 모습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이 허용하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지목변경 신청을 거부한 관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지목변경의 근거가 되는 법령을 해석할 때, 단순히 '사실상 용도가 변경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허용하는 토지의 이용 가능성'까지 갖추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한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원고들은 이러한 선행 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 따라서 토지의 형질이 언제부터 사실상 밭으로 사용되었는지와 관계없이, 적법한 형질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의 지목변경 신청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결과적으로 법원은 관할 관청이 법적 절차 미이행을 이유로 지목변경 신청을 반려한 것은 적법한 행정 처분이라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단순히 땅을 오랫동안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지목이 바뀌는 것은 아님을 보여줍니다.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려면 반드시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한 형질변경 허가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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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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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장성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재호)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07. 11. 15. 선고 2007구합2104 판결 【변론종결】2008. 5. 22.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5. 14. 원고들에 대하여 한 지목변경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이 사건의 쟁점 및 제1심 판결의 당부 이 사건의 쟁점은지적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2호의 ‘토지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를 법이 허용하는 토지의 이용가능성으로 해석할 것인지 아니면 더 나아가 사실상의 이용현황이 변경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인지 여부에 있다. 이에 대하여 제1심은 망소외인이 1969. 12. 31. 이 사건 토지인 전남 장성군 남면○○리(지번 생략) 임야 7,240㎡를 매수하여 소유하다가, 1991. 8. 20. 망인이 사망하자 그의 처인원고 1, 아들인원고 2,3이 협의분할에 의하여 각 1/3 지분씩을 상속받아 공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들이 2007. 5. 9.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수십 년 전부터 사실상 ‘전’으로 이용되어 오고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임야’에서 ‘전’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2007. 5. 14.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는 지목변경을 위한 선행적인 법적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반려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하는 한편, 위 규정을 법이 허용하는 토지의 이용가능성에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토지의 형질이 언제 사실상 변경되었는지에 상관없이 원고들이 토지 형질변경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 지목변경신청을 허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데, 변론결과에 의하면, 제1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2.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및 결론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쓸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방극성(재판장) 송혜영 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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