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9누61030서울고등법원 2심2020-08-26 선고검수완료

검사가 수사사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다는 이유로 검찰총장으로부터 서면경고를 받음

상소인: 피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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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검사는 2015년 8월부터 2018년 2월까지 OO지방검찰청에서 근무했다.
  •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2017년 10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OO지방검찰청에 대해 사무감사를 실시했다.
  • 감찰본부는 원고의 수사사무 21건에 대해 지적사항을 통보하고, 벌점 합계 10.5점을 평정했다.
  • 원고는 2017년 11월 22일 이의신청을 했고, 이후 감찰본부는 일부 지적을 취소하고 벌점을 11점으로 조정했다.
  • 피고 검찰총장은 2018년 1월 18일 원고에게 '수사사무 부적정 처리'를 이유로 서면경고를 했다.
  • 원고는 이 서면경고가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검사가 수사사무 부적정 처리를 이유로 검찰총장으로부터 서면경고를 받자, 이에 불복하여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서면경고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을 유지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서면경고는 '경고장'이라는 제목과 구체적 지적 내용이 기재된 서면으로 피고 명의로 외부에 표시되어 행정처분으로 인식될 외형을 갖췄다.
  • 관련 규정(비위처리지침)에 따르면 경고를 받은 사람은 1년 이상 감찰관리 대상자로 선정되어 특별관리를 받고, 원칙적으로 근무처나 보직 변경 인사조치를 받게 된다.
  • 이러한 법적 효과는 원고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서면경고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 피고의 주장(서면경고가 단순 사실상 불이익에 불과하다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검사에 대한 서면경고가 단순한 내부 지시가 아니라 법적 효력을 가진 행정처분으로 인정되어, 이에 대한 불복 소송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한 판례다. 이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성 처분의 법적 성격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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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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