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이 임시전국대의원대회를 열어 통합 추진 안건 등을 결의하자, 일부 대의원들이 재적 과반수 출석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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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법 2011카합842 민사 사건(2011년 12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신청인 정당은 2011. 12. 11. 14:00경 OO지역에서 통합(합당) 추진 결의의 건 등을 안건으로 한 임시전국대의원대회를 개최하였다.
- 대회장 입구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협조를 받아 대의원들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등록 절차를 거쳐 대의원증을 교부한 뒤 회의장에 입장하도록 하였다.
- 이 정당의 재적대의원은 10,562명이었고, 14:37경 재적 과반수인 5,284명이 출석했다는 1차 성원보고 후 개회가 선언되었으며, 15:00경에는 5,367명이 출석했다는 2차 성원보고가 있었다.
- 16:20 투표개시 선언 후 전자투표 방식으로 투표가 진행되었고, 16:30까지 등록을 마친 대의원은 5,820명이었다.
- 17:50 투표 종료 후 개표 결과 투표에 참여한 대의원은 재적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5,067명이었고, 이 중 4,427명(87.36%)이 찬성하였다.
- 일부 대의원들이 의결정족수 문제를 제기하자, 이 정당은 당무위원회를 열어 '출석'의 의미를 대회장 입장 시 신분증을 확인하고 대의원증이 발급된 대의원으로 해석하기로 결의한 뒤 안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정당이 임시전국대의원대회를 개최해 통합 추진 결의 등을 한 것에 대해, 일부 대의원들이 재적대의원 과반수 출석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결의무효확인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효력정지를 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결의 당시 회의장에 남아 있던 대의원 수가 재적 과반수에 미달한다거나 실제 투표에 참여한 사람만 출석으로 봐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신청인들의 권리 주장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고, 정당의 자율성에 비추어 효력을 정지시킬 필요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의결정족수의 기준이 되는 출석인원은 총회에 처음 참석한 모든 사람이 아니라 문제가 된 결의 당시 회의장에 남아 있던 사람을 뜻하고, 회의 도중 스스로 퇴장한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2000다56037)가 적용된다.
- 그런데 등록한 대의원들 중 상당수가 결의 전에 회의장에서 나갔다거나 결의 당시 재적 과반수에 미달하는 인원만 남아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명 자료가 없었다.
- 결의 당시 회의장에 남아 있던 사람들은 투표 절차에 참여했는지와 상관없이 출석한 대의원으로 보아야 하고, 실제로 투표에 참여한 사람만을 출석 대의원으로 봐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 따라서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권리(피보전권리)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
- 정당의 자율성은 가능한 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고, 정당의 통합이나 합당처럼 정당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결정도 기본적으로 당헌과 당규에 따라 정당이 스스로 결정할 사항이므로, 결의의 효력을 정지시킬 필요성(보전의 필요성)도 인정하기 어렵다.
핵심 정리
정당의 대의원대회 결의 효력을 다투는 사건에서, 법원은 '출석'의 의미를 회의장에 남아 있던 사람으로 보되 이를 뒤집으려면 실제로 과반수 미달이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정당의 통합·합당 같은 중대한 결정은 정당의 자율적 판단 영역이라는 점을 확인해 준 사례로, 정당 내부 의사결정에 대한 사법적 개입이 쉽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신청인 정당이 1차 여론조사에서 1위를 한 신청인을 제치고 2차 여론조사 지지도가 낮다는 이유로 다른 후보를 위략공천한 결정에 대해 신청인이 효력정지를 신청함.
당내 경선에서 낙선한 신청인이 상대 후보의 허위 재산신고 등을 이유로 공천결의 효력정지를 신청함
임시지도부인 비상대책위원회가 당헌 개정 권한을 위임받아 당원 제도를 변경하는 당헌 개정을 결의함.
현역 국회의원이 소속 정당의 컷오프 제도로 공천에서 배제되어 그 효력 정지를 신청함.
정당 전국위원회에서 대표최고위원 선출 관련 당헌 개정 안건 의결 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일부 안건 효력 정지를 신청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甲 정당의 임시전국대의원대회에 재적대의원 과반수가 출석하였으나 결의 당시 투표에 참여한 대의원 수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였는데, 대의원 乙 등이 위 결의가 당헌에서 정한 의결정족수 중 ‘재적구성원 과반수 출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에서, 결의 당시 회의장에 남아 있던 대의원 수가 재적대의원 과반수에 미달한다거나 실제로 투표절차에 참여한 대의원만을 출석 대의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가처분신청의 피보전권리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고, 정당의 자율성 등에 비추어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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