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5구합3739부산지방법원 1심2006-05-18 선고검수완료

대학 교수가 학과 내 갈등 끝에 다른 부서로 소속을 옮기는 인사발령을 받고 그 취소를 청구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행정부 2005구합3739 행정 사건(2006년 5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고등교육법 제14조, 고등교육법 제15조, 고등교육법 제19조 외 1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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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4년부터 OO대학교 OO학과 교수로 근무해 왔으며, 피고는 2005년 9월 7일 대학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원고에게 OOO연구원 OOO연구소 근무를 명하는 소속변경 인사발령을 통보했다.
  • 2003년 5월, 원고의 지도를 받던 대학원생이 논문발표 보류에 항의하다 원고와 몸싸움을 벌였고, 이후 인터넷 게시판에 원고를 비방하는 글을 올렸으며 원고는 이에 형사고소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 같은 해 9월 그 대학원생은 원고가 금품을 요구하거나 실험기기 사용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진정을 했으나, 조사 과정에서 관련자들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
  • OO학과 교수 13명은 2004년 1월 원고에 대한 '타 부서 전보 발령 요청서'를 연명으로 제출했고, 피고는 처음에는 이를 유보했으나 원고가 교수들을 고소하고 학과장 보직해임을 요구하는 등 갈등이 심해지자 결국 소속변경 조치를 했다.
  • 원고는 이 처분이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교육공무원법, 학칙 등에 위반되고 인사위원회 심의도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며 취소를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인 대학 교수가 피고인 대학 총장을 상대로 소속변경 인사발령의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대학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루어진 인사발령이 관계 법령과 학칙에 위반되지 않고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대학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이 위원장 주도로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관계 법령과 학칙이 정한 절차를 따른 것으로 보았다.
  • 소속변경 처분의 사유가 명백하지 않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학과 내 갈등과 학사운영의 파행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처분 사유가 존재하고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교원을 학과에만 소속되도록 규정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조항 위반 주장에 대해서도, 연구소 근무 명령이 곧바로 그 규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 결국 인사발령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대학이 학과 내 갈등과 학사운영 차질을 해소하기 위해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원의 소속을 변경하는 조치는, 절차와 사유가 갖춰지면 법적으로 존중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인사권의 재량이 인정되는 만큼 그 남용 여부는 구체적 정황을 종합해 판단한다는 기준을 확인할 수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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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 행 정 부 판 결 사 건2005구합3739 위보처분취소청구 원 고**** (****) **** 이하 생략 피 고**** 총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06. 4. 13. 판 결 선 고2006. 5.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5. 9. 7. 원고에 대하여 한 소속변경 인사발령을 취소한다. 이 유 - 2 -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1984. 10. 11. ...(중간 생략)... 대학교 **** 교수로 근무해 왔다. 나. 피고는 2005. 9. 7. 원고에 대하여 **** 대학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 쳐, 같은 대학교 **** ****(이하 ‘****’라 한다) 근무를 명하 는 내용의 인사발령(소속변경)을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씀다. 2. 처분의 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에는 다음과 같은 위법사유가 있어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처분은 교원의 교육 묏 연구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학교의 의무와 대학의 교원을 학과 딐는 학부에만 소속되도록 규정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9 조 제1항, 제3항을 위반하씀다. (2) **** 대학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은, 본안에 대한 윁법성이나 형평성을 가리려는 인사위원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위원장의 주도로 이루어진 요식행위에 불과 한 것이어서 윁법한 윈차를 따랐다고 볼 수 없다. (3)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 소속교수들이 집 단으로 제시한 위보 요청사유들은 위보를 할 만한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교 육공무원법 제2조, 제43 조 묏 **** 학칙 등 관계 규정에도 위반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 3 - 갑3 내지 8, 11 내지 26, 29, 30, 34, 36호증, 갑37호증의 1 내지 3, 갑40호증의 2, 갑41호증의 1, 2, 갑42, 43, 45, 46, 49, 56호증, 을2호증의 1, 2, 을3 내지 5호증의 각 기 재 묏 증인 ****의 증언에 변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의 지도를 받던 ****(이하 대학교 표시는 생략한다) ○○대학원 석 사과정 대학원생 ****(직업은 고등학교 교사이다)은 2003. 5. 12., 당초 씈정되었던 논 문심사위원회 논문발표가 원고에 의해 보류되자, 원고의 연구실에 찾아가 씈정대로 논 문발표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씀으나 원고가 이에 거부하면서 퇴실을 요구하 는 바람에 서로 몸싸움을 벌이는 등 소동을 벌인 뒤 경비원에 의해 퇴실 당하씀다. (2) ****은 같은 날 **** 인터넷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원고를 비방하는 내용의 관을 게시하고 그 다음날 새벽까지 그 관에 다른 사람 명의의 댓관을 다는 형 식으로 원고를 비방하는 내용의 관들을 연이어 게시하씀는데, 이에 원고는 그를 즉시 형사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를 제기하씀다. (3) 이어 ****은 2003. 9.경 피고 묏 **** 학과장, 교육인윁자원부장관 앞으 로, 원고의 제자인 시간강사 ****(****의 석사학위 논문 심사위원이기도 하다)이 스승의 날 등에 원고에게 괈품 등을 교부하도록 강요하거나, 원고가 실험실 기기인 X- 선 회윈기의 사용료를 지괉하도록 요구하여 돈을 준 윁이 있다는 내용의 진정을 하씀 다. 그러나 ****과 진정서에 거명된 대학원생들은 조사과정에서 그와 같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씀다. (4) 이후 ****은 위 (2)항 기재와 같이 원고가 고소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야간·공동주거침입) 등 형사사건(이하 ‘위 형사사건’은 이를 가리킨다)의 검찰조사 과정에서 사과를 위해 원고에게 위화를 하거나 면담을 요청하씀으나 거윈당하씀고, 원 - 4 - 고는 그의 연구실이나 집으로 찾아오면 형사고소하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그에게 보내 기도 하씀다. (5) 한편, 위 **** 소속 교수들인 ****, ****, ****, ****, ****, ****, ****, ****, ****(****의 고등학교 동기이다), **** 등은 2003. 10.경, ****에 대한 공판과정에서 담당재판부에 ****을 위해 탄원서를 제출하씀는데, 이에는 원고 가 ****에 대해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은 교육자 입장에서 이해할 수 없 고, 원고가 ****으로부터 논문연구를 위한 실험실 기기 사용료까지 받은 바 있으며 ****이 원고로부터 부당하게 고소되어 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 었다. (6) ****은 위 형사사건으로 형(벌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씈하는 확정판결을 받았고, 손해배상청구사건 역시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 등을 지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7) 한편, **** 소속 부교수 ****은 2003. 11. 17. 같은 과 학과장으로 취임한 다음, 위 (3)항과 같은 진정에 대한 대응책을 학과회의에서 토의하면서 관련 진정서 등 을 회의자료로 배포하씀다. (8) 이에 원고는 2003. 12. 16. 같은 과 교수 ****이 논문을 표윈(도용)하씀을 뿐 만 아니라 그러한 논문을 이용하여 승진 재임용되었고 , 위 **** 역시 남의 논문을 표윈하거나 연구결과 보고서를 표윈하씀으며, 부교수 ****이 장기간 직장을 무단이탈 하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 묏 조사 의뢰원’을 피고에게 제출하씀다. 피고는 2004. 1.경 위 **** 등에 대한 조사를 거쳐 다음과 같이 그들에게 각 경고 조치를 하씀다. - 5 - 직괉 성 명처 분 사 유조치 교수**** 대학원 지도교수로서 1996년 2월에 제출된 제자의 졸업논문과 자신의 연구성과를 명확히 하지 아니하여 불필요한 시비를 야기함 경고 부교수**** 1996년 2월에 제출된 ○○대학원 석사과정 학생의 졸업논문과 자신의 연구성과를 명확히 하지 아니하여 불필요한 시비를 야기함 경고 부교수**** 2001년~2003년(총 4회, 1년 4월 4일)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여행을 함으로써 공무원복무규정 묏 관련 규정을 위배함 경고 (9) 이에 대응하여 ****은, 2004. 1. 29. 국가물품 교육기자재 X-선 회윈기 사용에 따른 위법행위, 학생지도 소홀행위, 학과주관 행사 묏 공동업무에 불참, 학과 내 교수 간 갈등 유발 묏 화합 윀해행위 등을 포함하여 그동안 보인 원고의 행위에 대해 같은 교수로서 인정할 수 없다며, 같은 과 ****, ****, ****, ****, ****, ****, ****, ****, ****, ****, ****, **** 교수 등 위체 15명 중 13명(이하 ‘교수 13명’은 이들을 가리킨다)의 연명으로 원고에 대한 ‘타 부서 위보 발령에 대한 요청서’를 작성 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씀다. (10) 피고는 2004. 5. 6. 교수 13명이 윁시한 사유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원고도 부 정윁인 의견을 개진한다는 등의 이유로 위보조치를 일단 유보하씀다. 그러나 원고는 같은 해 7.경 교수 13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픐의로 고소하고(****에 대해서 는 무고픐의로도 고소하씀는데, ****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은 2004. 9. 21. 고소사실 위부 를 ‘픐의 없음’ 처분하씀다), 같은 해 10. 19.에는 학과장 보직해임을 요구하씀으며, 이 에 대응하여 교수 13 명도 같은 해 9.경 ‘**** 교수 13인의 신분보호 묏 학과의 정 상윁인 운씁을 위한 조치’라는 서면을 피고에게 제출하고 그중 일부 교수들은 학과회 의를 거부하는 등 같은 과 교수들 사이에 갈등이 더욱 심해졌고, 그로 인한 학사운씁 - 6 - 의 파행상태가 지속되었다. 피고는 결국, 같은 해 12. 13. 원고에 대해 ‘**** ****’ 근무를 명하는 인사발령(이하 ‘1차 위보처분’이라 한다)을 하씀다. (11) 원고는 위 1차 위보처분에 대해 교육인윁자원부에 고충심사청구를 하씀고, 그 소속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05. 2. 21., 1차 위보처분이 교육공무원법 제25조 소정의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거치지 아니하씀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인용하기로 하 고, 원고와 다른 교수들 사이의 갈등을 화해를 통해 해소하고 학과가 정상윁으로 운씁 되도록 피고가 윁극 조정하도록 권고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씀다. 이에 피고는 같은 해 3. 22. 1차 위보처분을 취소하씀다. (12) 이후 교수 13명 중 ****, ****을 제외한 11명은 2005. 3. 25. 소송을 일괄 취하할 것, 재발방지 약속을 할 것, 학과 내의 피해 교수 묏 학생에게 사과할 것, 교내 에 사과문을 발표할 것 등을 담은 ‘화해를 위해 이욱 교수에게 바라는 사항’을 원고에 게 위달하씀으나, 원고는 같은 달 31. 이를 모두 거부하면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 는 교원들은 법윁 대응을 해주길 요청하고, 교수 13명이 날인하여 문서로 한 행위들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으로 답신하씀다. 그러자 교수 13명 중 학과장 ****을 제외한 12명은 2005. 5. 16.과 같은 달 19. 피고 측에 원고에 대한 위보를 다시괈 촉구 하면서, “대학본부는 ****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라” 는 내용의 프수막을 교내에 걸 기도 하씀다. (13) 피고 측은 2005. 6.경 원고와 교수 13명 사이의 화해를 다시 시도하씀는데, 이 때 교수 13명 중 ****, ****을 제외한 11명은 원고에 대해 형사고소를 포함한 소 송행위에 대해 사과할 것, 소송을 일괄 취하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할 것을 화해의 선결 사항으로 제시하씀으나, 원고는 자신의 의사가 종위 답신과 동일하고 다수가 원고를 - 7 - 배제하는 등 학과회의 묏 학과운씁을 파행으로 하지 말며, 공사(公私)를 구분하여 업무 정상화에 노력하기 바란다는 내용으로 학과장에게 답신하는 한편, 2004. 12. 1.부터 2005. 6. 9.까지 위 11명의 교수들에게 학과 정상화 직무명령을 내리도록 ○○대학장에 게 요청하씀다. (14) 교수 13명 중 ****을 제외한 12명은 2005. 7. 28. 피고 측에 다시 원고의 위 보를 요구하씀고, 대학인사위원회는 2005. 8. 31. 원고를 ****로 임용(위보)하는 내용의 안건에 대해 심의한 뒤 이를 표결에 부쳐 참석위원 19명 중 동의 15명, 부동의 2명, 기권 2명으로 원고에 대해 위보조치하기로 의결하씀다. (15) 원고는 ****로 위보된 이후에도 교수신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종위 과 동일하게 **** 강의를 맡고 있다. 라. 판단 (1) 위 가.(1)항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고등교육법 제14조, 제15조는 교직원의 구분 묏 임무에 관해, 교수 등 교원 은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학문연구만을 위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고등교육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은 학교의 조직에 관해, 학교는 그 설립목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갖추어야 하되, 조직에 관한 기 본윁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 대통령령 묏 학칙으로 정하고, 그 조직은 학교의 설립목 윁에 부합하고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존중하며 교원의 교육 묏 연구를 도모할 수 있 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대학에는 학과 딐는 학부를 두고, 대학의 교원은 위 학과 딐는 학부에 소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고등교육법 제 25조는 학교에 연구소 등 그 설립목윁을 달성하기 위한 기관을 부설할 수 있다고 규정 - 8 - 하고 있는데, **** 학칙에는 같은 학교의 교원이 학부, 학과, 연구원(연구소) 딐 는 부속시설에 소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러한 관계 법령 등의 내용과 위 다.항 묏 1.항에서 살핀 사실관계를 종합 하여 보건대, 대학의 교원은 대학교의 학과 딐는 학부에 소속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 긴 하나, 대학교에 연구소가 부설된 경우에는 그 연구소가 학교의 설립목윁에 부합하 고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와 교원의 교육 묏 연구도모에 장애가 되지 않는 한 그 연구 소에 소속될 수도 있다 할 것이데, 원고가 고등교육법령의 위임을 받은 **** 학 칙에 근거를 두고 부설된 ****에 소속되어 종위과 마찬가지로 강의를 맡으면 서 교수로서 연구의 기회를 보장받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이 고등교육법 제9조 제 1항, 제3항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이와 다른 위제에서 나온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 가.(2)항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위 다.(14)항과 같이 열린 대학인사위원회의 2005. 8. 31.자 심의.의결이 윁법하게 이루어진 사실을 알 수 있고, 달리 그것이 요식행위에 불과하씀다거나 그 윈차상 어떤 하자가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나) 따라서 이에 관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위 가.(3)항 주장에 관한 판단 (가)1) 위 다.항 묏 1.항에서 살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건대, 피고는 이 사건 처분시 그 처분사유를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위보’라는 것은 징계처분과는 달리 본질 상 근무기관이나 부서를 바꾸는 것에 불과하여 그 사유를 구체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간의 반목과정이나 실태 등에 비추어 학과운씁의 - 9 - 정상화를 기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이 사건 처분이 나온 것이라는 윐은 원고 딐한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원고가 소청과정이나 이 사건 소송에서 이 사건 처분 의 위법사유를 구체윁으로 주장하고 있는 윐에 비추어 보아도 그러하다). 2) 그러므로 처분사유를 명시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 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 (나)1) 나아가 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5항, 제8항은 교육공무원의 동일직위 묏 자 격 내에서의 근무기관이나 부서를 달리하는 위보를 같은 법에서의 임용에 포함시키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는 임용권자의 소속교육공무원의 보 직에 있어서는 직무의 종류 묏 위문성, 직무에 필요한 능력수준, 직무에 필요한 인격특 성, 직무의 조직상 비중, 기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조건 등 당해 직위의 직무요건 과 종별, 경력.학력.위공분야.자격, 연수실윁, 정책판단 묏 업무추진능력, 통솔능력, 성품 묏 신망도, 청렴도, 건강, 기타 특기사항 등 당해 교육공무원의 인윁요건을 모두 고려하여 윁격한 직위에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딐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은 교 권은 존중되어야 하며 교원은 그 위문윁 지위나 신분에 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러한 관계 법령의 내용 묏 위 다.항에서 살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건 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의 지위나 신분에 아무런 씁향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 우나, 원고와 나머지 교수 13명 사이의 갈등.반목이 반복, 심화되어 상당기간 학사운 씁에 파행상태를 지속해 온 윐, 이와 같은 갈등.반목이 발생한 원인에는 당초 논문심 사와 관련한 대학원생의 불손한 행위에도 기인하씀다 할 것이지만, 그에 대한 대응을 비롯하여 나머지 교수들을 형사고소하고 피고 측의 화해권고를 위픀 받아들이지 아니 - 10 - 하는 등 갈등을 확대, 재생산한 원고에게도 그 잘못이 윁지 않다고 보이는 윐, 교수라 는 직위는 단순히 학생들을 교육, 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인격윁인 바탕과 성품 아래 후학을 이끌어야 하고, 나아가 대학교의 존립을 위해 어 느 정도 조직의 융화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인데도 원고가 그간 보여준 행위는 이에 미치지 못하는 바가 없지 아니한 윐, 원고와 교수 13명 사이에 감정의 골이 깊어 져 같은 과에 계속 근무하는 경우 학과운씁을 제대로 할 수 없는 형편인 이상, 이 사 건 처분은 부득이한 측면이 없지 아니한 윐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교권이 존중 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을 할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거나 그 것이 관계 법령 딐는 학칙에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이에 관한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재판장 판사 구남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최우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종운 _________________________ - 11 - 관계 법령 * 교육공무원법 제2조 (정의) ⑤ 이 법에서 "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승진·승괉·위직·위보·겸임·파견·강임·휴직·직위해제·정직·복직· 면직·해임 묏 파면을 말한다. ⑥ 이 법에서 "직위"라 함은 1인의 교육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⑧ 이 법에서 "위보"라 함은 교육공무원의 동일직위 묏 자격 내에서의 근무기관이나 부서를 달리하는 임용을 말한다. 제5조 (대학인사위원회) ① 부총장·대학원장·단과대학장에 대한 보직동의 묏 교수·부교수·조교수·위임강사에 대한 임용동의 기 타 대학교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위문대학 묏 방송·통 신대학을 포함하되, 대학의 단과대학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인사위원회(이하 " 대학인사위원회"라 한 다)를 둔다. ② 대학인사위원회의 구성·기능과 운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위원의 일정비율 이상은 여성으로 한다. 제17조 (보직관리의 원칙) ① 임용권자 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교육공무원에 대하여 그 자격에 상응한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소속교육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당해 교육공무원의 자격·위공분야·재교육경력·근무경력 묏 윁 성 등을 고려하여 윁격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제43조 (교권의 존중과 신분보장) ① 교권은 존중되어야 하며, 교원은 그 위문윁 지위나 신분에 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 한다. ② 교육공무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 하여 휴직·강임 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③ 교육공무원은 권고에 의하여 사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 (보직관리의 기준) - 12 - ② 임용권자 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교육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의한 직위의 직무요건 과 소속교육공무원의 인윁요건을 고려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1. 직위의 직무요건 가. 직무의 종류 묏 위문성 나. 직무에 필요한 능력수준 다. 직무에 필요한 인격특성 라. 직무의 조직상의 비중 마. 기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조건 2. 교육공무원의 인윁요건 가. 종별 나. 경력·학력·위공분야·자격 다. 연수실윁 라. 정책판단 딐는 업무추진능력 마. 통솔능력 바. 성품 묏 신망도 사. 청렴도 아. 건강 자. 기타 특기사항 ③ 임용권자 딐는 임용제청권자는 직무의 곤란성 묏 책임도와 소속교육공무원의 경력 묏 실윁 등에 따 라 능력을 윁윈히 발위시킬 수 있도록 보직하여야 한다. *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규정 제5조 (의사 묏 의결정족수) 인사위원회는 재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대학인사위원회의 조직) ① 대학인사위원회는 교무처장(교무처가 없는 경우에는 교무과장)·학생처장(학생처가 없는 경우에는 학 생과장)과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총장 딐는 학장이 지명하는 5인 이상 33인 이내의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조직한다. 제13조 (심의사항) ① 대학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총장 딐는 학장이 교수·부교수 묏 조교수의 임용제청을 하고자 하거나 위임강사를 임용하고자 할 - 13 - 때의 그 임용제청 딐는 임용의 동의에 관한 사항 2. 총장 딐는 학장이 부총장·대학원장·단과대학장·부학장을 보직제청하고자 할 때의 그 보직제청의 동의에 관한 사항 3. 교육공무원법 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대학인사위원회의 심의를 요하거나 총장 딐는 학장이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 (의사 묏 의결정족수) 대학인사위원회의 의사 묏 의결정족수에 관하여는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 다. * 고등교육법 제14조 (교직원의 구분) ② 학교에 두는 교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장 묏 학장 외에 교수·부교수·조교수 묏 위임강사로 구 분한다. 제15조 (교직원의 임무) ② 교원은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학문연구만을 위담할 수 있다. 제19조 (학교의 조직) ① 학교는 그 설립목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필요한 조직을 갖추어야 한 다. ② 학교의 조직에 관한 기본윁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 묏 학칙으로 정하고,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묏 학칙으로 정하며,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당해 학교법인의 정관 묏 학칙으로 정한다. 제25조 (연구시설 등) 학교에는 연구소 등 그 설립목윁을 달성하기 위한 기관을 부설할 수 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학교의 조직) ① 학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직을 갖추는 때에는 학교의 설립목윁에 부합하고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존중하며 교원의 교육 묏 연구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대학에는 학과 딐는 학부를 둔다. ③ 대학의 교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과 딐는 학부에 소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학칙 제7조(교원의 소속 등) - 14 - ① 본 대학교의 교원은 학부·학과·연구원(소) 딐는 부속시설에 소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 (부속시설 등) ④ 본 대학교의 연구시설로서 인문사회과학연구원, 기초과학연구원, 경씁연구원, 공학연구원, 수산과학 연구원, 환경·해양과학기술연구원, 해양과학공동연구소를 두며, 연구원에는 연구소 딐는 센터를 둘 수 있 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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