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07노834서울서부지방법원 2심2007-07-26 선고검수완료
전문건설업 등록 2개 보유자가 운동장 조성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도장공사업과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전문건설업 등록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 2005년 6월 8일, OO지역에 있는 대학과 총 공사금액 3억 4,700만 원의 운동장 조성공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공사 내용에는 가설공사, 우배수공사, 포장공사, 구조물공사 등 여러 종류의 공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 검사는 피고인이 일반건설업 등록 없이 공사를 시공했다며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 1심 법원은 피고인이 2개 전문건설업 등록을 보유한 점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검사가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도 같은 이유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도장공사업과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전문건설업 등록을 보유한 상태에서 운동장 조성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했습니다. 검사는 등록 없는 일반건설업 시공으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2개 이상 전문건설업 등록자는 복합공사(종합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다는 법리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고, 항소심도 이를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 제3호는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건설업 등록을 한 자가 해당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복합공사를 도급받는 경우'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 이 조항은 2개 이상 전문건설업 등록자가 그 등록된 업종들이 포함된 종합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 피고인은 도장공사업과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등록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 사건 공사 중 운동장트랙 포장공사는 도장공사업에, 콘테이너 가설공사는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철물공사)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피고인이 등록한 2개 전문공사가 포함된 종합공사인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것은 법에 위반되지 않아 무죄가 정당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전문건설업자가 2개 이상의 업종 등록을 보유하면, 해당 업종들이 포함된 복합공사(종합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음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은 자신의 등록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고, 복합공사 시에는 필요한 등록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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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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