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터로 지정된 토지를 매수하여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 중이었으나, 피고가 이를 취소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9구9090 형사 사건(1990년 3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1조,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의2 별표4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3년, 주택조합이 국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을 때 이 사건 토지를 어린이놀이터로 지정했습니다.
- 주택조합은 1985년 준공검사를 마쳤으나, 해당 토지에는 놀이터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나대지로 방치했습니다.
- 1985년, 주택조합 조합원회의에서 토지를 처분하기로 결의하여 제3자에게 매각했고, 이후 원고가 1987년 이 토지를 매수했습니다.
- 원고는 1989년 3월 16일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를 시작했으나, 피고가 같은 해 4월 21일 공사중지명령을 내리고 7월 19일 건축허가를 취소했습니다.
- 원고는 토지가 이미 처분되었고, 인근에 다른 어린이놀이터가 있으므로 건축허가가 적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어린이놀이터로 지정된 토지를 매수하여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피고가 이를 어린이놀이터 부지라는 이유로 공사중지명령과 건축허가취소를 하자,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해당 토지가 적법하게 폐지되지 않은 어린이놀이터이므로 건축허가는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택건설촉진법과 시행령은 공동주택 건설 시 일정 면적 이상의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 이 사건 토지는 사업계획승인 당시 어린이놀이터로 지정되었고, 적법하게 폐지되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여전히 어린이놀이터 용도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 토지 소유자가 바뀌거나 인근에 다른 놀이터가 있다 하더라도, 법령상 설치된 어린이놀이터를 함부로 폐지할 수 없으므로 건축허가는 위법합니다.
- 따라서 피고의 공사중지명령과 건축허가취소는 정당하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법령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놀이터는 적법한 절차 없이 폐지할 수 없으며,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그 용도가 유지되어야 함을 확인했습니다. 건축허가를 받더라도 토지의 원래 용도가 제한되어 있으면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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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국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당시 어린이놀이터로 지정되었으나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어 오다가 위 주택에 대한 준공검사 완료후 주택조합 조합원회의의 결의에 따라 매각처분된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의 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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