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9누19184서울고등법원 2심2010-01-20 선고검수완료

국립공원관리공단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9누19184 행정 사건(2010년 1월 20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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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국립공원관리공단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해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 1심 법원인 서울행정법원은 2009년 6월 4일에 이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렸다.
  • 국립공원관리공단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다.
  • 2009년 12월 16일 항소심 변론이 끝났다.
  •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받아들여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 항소 비용은 국립공원관리공단이 부담하게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국립공원관리공단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1심 판결 이유를 인정하며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이었고, 결과적으로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1심 법원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에 따라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다.
  • 원고가 주장하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사유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 항소심에서 새롭게 판단할 필요 없이 1심 판결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국립공원관리공단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를 요구했지만, 법원은 1심 판결을 인정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은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항소를 기각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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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항소인】 국립공원관리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호 담당변호사 강재상) 【피고, 피항소인】 성북세무서장 외 16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9. 6. 4. 선고 2008구합46231 판결 【변론종결】 2009. 12.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별지 내역서 각 ‘처분일자’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원고에 대하여 한 같은 내역서 각 ‘취소청구 대상금액’란 기재 각 해당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황찬현(재판장) 이현우 이화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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