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3누16601서울고등법원 2심2013-11-20 선고검수완료

운전기사들이 승차권과 현금 요금을 빼돌린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계 및 해고됨

상소인: 쌍방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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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OO회사는 2008년 9월부터 10월까지 운전기사들이 제출한 승차권과 운행 기록을 조사해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발견했다.
  • 2008년 11월 7일, OO회사는 운전기사 4명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 징계위원회는 10일 이내에 개최되어야 하는데, 일부 운전기사들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이 기간을 넘겨 열렸다.
  • 피고보조참가인 1은 고소 후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해고되었으나,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판정을 내리면서 복직했다.
  • 복직 후 피고보조참가인 1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적법하게 개최되어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되었다.
  • 반면, 피고보조참가인 2, 3, 4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개최 시한을 어겨 무효로 인정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OO회사는 운전기사 4명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계하고 해고했는데, 징계위원회 개최 시한 준수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1명에 대해서는 절차가 적법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으나,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징계절차 위반으로 징계가 무효라고 봤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단체협약에 따라 징계위원회는 징계사유 발생 후 10일 이내에 개최되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징계 결정은 무효가 된다.
  • OO회사는 2008년 11월 7일 고소 시점부터 10일 이내에 피고보조참가인 2, 3, 4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아 절차 위반이 인정되었다.
  • 피고보조참가인 1은 고소 후 근로계약 만료로 해고되었으나,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판정을 내리면서 복직했고, 복직일부터 10일 이내에 징계위원회가 적법하게 개최되었다.
  • 피고보조참가인 1은 20회 이상 현금과 승차권을 빼돌려 신뢰를 크게 훼손했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봤다.
  • 반면, 피고보조참가인 2, 3, 4는 횡령 금액과 횟수가 적고, 사회 통념상 해고할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었다.

핵심 정리

운전기사들의 업무상 횡령 혐의로 OO회사가 징계와 해고를 했으나, 징계 절차가 적법하게 지켜졌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절차를 지킨 1명에 대해서는 해고가 정당하다고 인정했으나, 절차를 어긴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징계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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