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9누49313서울고등법원 2심2019-12-04 선고검수완료

법인의 이사와 고용된 세무사가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다투며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상소인: 원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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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9누49313 행정 사건(2019년 12월 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7. 3. 27. 대통령령 제27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4호 외 3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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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법인의 이사와 고용된 세무사가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과된 취득세 처분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다.
  •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 법령 표기를 구 지방세법, 구 지방세법 시행령, 구 지방세기본법 등으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고 보아 이를 그대로 인용했다.
  • 원고는 법인의 이사와 고용된 세무사가 주주·출자자에 해당하거나 법령이 정한 특수관계인 관계에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법인의 이사와 고용된 세무사가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과된 취득세 처분의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들이 주주나 출자자에 해당하지 않고 특수관계인 관계에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원고가 항소했지만 항소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인의 이사와 고용된 세무사는 지방세법상 과점주주가 되기 위한 전제인 주주 또는 출자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법령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인 관계, 즉 친족관계나 경제적 연관관계, 경영지배관계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았다.
  • 과점주주에 해당하려면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면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제1심 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법인의 이사나 고용된 세무사라는 지위만으로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며, 과점주주로 인정되려면 주주·출자자이거나 법령이 정한 특수관계인 관계에 있다는 점이 증거로 입증되어야 한다. 이 사건은 과점주주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한 직위가 아니라 실제 주식 보유와 특수관계 여부가 핵심 기준이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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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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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이사, 고용된 세무사는 이 사건 법인의 주주·출자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법령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인’ 관계애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제1심판결의 인용 및 수정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2면10행과 제3면8행의“지방세법”을“구 지방세법(2015. 12. 29.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2면10행의“같은 법 시행령”을“구 지방세법 시행령(2017. 3. 27.대통령령 제27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3면1행과 제3면10행의“지방세기본법”을“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법률 제1447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3면1행부터2행까지의“가목 또는 나목”을“나목 또는 다목”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3면15행의“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를“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7. 3. 27.대통령령 제2795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제2조의2”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4면2행의“지방세기본법 제46조”를“구 지방세기본법 제47조”로 고친다. ○제1심판결에 별지로 첨부된 관계법령을 이 판결에 별지로 첨부된 관계법령으로 고친다. 2.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별지 관 계 법 령 ■구 지방세법(2015. 12. 29.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지방세기본법」제47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지방세기본법」제44조를 준용한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7. 3. 27.대통령령 제27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제47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법률 제1447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34.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이 경우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가.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나.임원·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다.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제47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다만,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무한책임사원 2.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100분의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과점주주"라 한다)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7. 3. 27.대통령령 제2795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법 제2조제34호가목에서"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4.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로 입양된 사람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②법 제2조제34호나목에서"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2.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3.제1호 및 제2호의 사람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③법 제2조제34호다목에서"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를 말한다. 1.본인이 개인인 경우: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2.본인이 법인인 경우 가.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 또는 법인 나.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④제3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영리법인인 경우 가.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100분의50이상을 출자한 경우 나.임원의 임면권의 행사,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비영리법인인 경우 가.법인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경우 나.법인의 출연재산(설립을 위한 출연재산만 해당한다)의100분의30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1인이 설립자인 경우 제24조(2차 납세의무를 지는 특수관계인의 범위) ②법 제47조제2호에서"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2조의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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