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이사와 고용된 세무사가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다투며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9누49313 행정 사건(2019년 12월 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7. 3. 27. 대통령령 제27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4호 외 3개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법인의 이사와 고용된 세무사가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과된 취득세 처분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다.
-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 법령 표기를 구 지방세법, 구 지방세법 시행령, 구 지방세기본법 등으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고 보아 이를 그대로 인용했다.
- 원고는 법인의 이사와 고용된 세무사가 주주·출자자에 해당하거나 법령이 정한 특수관계인 관계에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법인의 이사와 고용된 세무사가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과된 취득세 처분의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들이 주주나 출자자에 해당하지 않고 특수관계인 관계에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원고가 항소했지만 항소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인의 이사와 고용된 세무사는 지방세법상 과점주주가 되기 위한 전제인 주주 또는 출자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법령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인 관계, 즉 친족관계나 경제적 연관관계, 경영지배관계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았다.
- 과점주주에 해당하려면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면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제1심 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법인의 이사나 고용된 세무사라는 지위만으로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며, 과점주주로 인정되려면 주주·출자자이거나 법령이 정한 특수관계인 관계에 있다는 점이 증거로 입증되어야 한다. 이 사건은 과점주주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한 직위가 아니라 실제 주식 보유와 특수관계 여부가 핵심 기준이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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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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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결요지- 1
이사, 고용된 세무사는 이 사건 법인의 주주·출자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법령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인’ 관계애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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