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7. 3. 27. 대통령령 제2795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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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19누49313·서울고등법원·2019-12-04·2심
법인의 이사와 고용된 세무사가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다투며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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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구합50812·서울행정법원·2021-01-22·1심
원고가 계열사로부터 호텔 발행주식 67.56%를 양수한 뒤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부과받고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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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구합58070·서울행정법원·2020-05-01·1심
원고 회사가 다른 회사 인수 자금을 마련하려고 외부투자자들을 유치해 쟁점주식 30.39%를 인수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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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구합77422·서울행정법원·2020-06-11·1심
회사가 기업 인수 과정에서 외부투자자들을 유치해 주식을 인수하게 하자, 관청이 이를 과점주주로 보아 세금을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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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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