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7누38630서울고등법원 1심2017-08-17 선고검수완료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서에 없는 어드민피를 부과·인상하고 가맹점주에게 일방적으로 징수함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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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가맹본부는 2003년부터 가맹점주들에게 '가맹점서비스 수수료(어드민피)'를 부과·징수하기 시작했습니다.
  • 2012년에는 어드민피 요율을 0.8%로 인상했습니다.
  • 어드민피는 가맹계약서에 명시적인 근거 조항이 없었고,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와 사전 협의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부과·인상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1월, 이 행위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 2600만 원 부과 처분을 내렸습니다.
  • 가맹본부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자헛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어드민피'를 가맹점주에게 부과·징수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 26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법원은 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가맹본부의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어드민피는 가맹사업법에서 정한 '영업활동 등에 관한 지원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므로, 가맹계약서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 가맹계약서에는 최초 가맹비, 고정수수료 등은 명시되어 있지만, 어드민피에 대한 근거 조항이 없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 가맹본부가 내부 전산망 공지, 정보공개서 등록, 설명회 자료 배부 등을 했다고 해도, 가맹점주의 의사가 반영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어드민피 도입 및 인상 과정에서 가맹점주 대표와 사전 협의나 동의를 얻지 않았으므로,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불이익 제공에 해당합니다.

핵심 정리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에게 부과하는 모든 비용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새로운 비용을 도입하거나 인상할 때는 반드시 사전 협의와 동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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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피자전문점 가맹본부인 甲 유한회사가 가맹점사업자들에게 구매·마케팅·영업기획·품질관리 등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의 대가로 가맹점사업자와 사전에 협의하거나 동의를 받지 않고 가맹계약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이른바 어드민피(Administration Fee)를 부과하여 징수하거나 인상한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4호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가맹계약서에 어드민피 지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였다고 볼 수 없고, 甲 회사의 어드민피 부과행위는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해할 우려가 있어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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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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