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5고정810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1심2015-10-16 선고검수완료

야생동물을 잡으려 사냥개 8마리에 전파발신기 6개를 달고 수렵용 칼 2자루를 소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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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1월 18일, 피고인은 야생동물을 잡으려는 목적으로 사냥개 8마리에 전파발신기 6개를 달고 다녔다.
  • 같은 날 파주시 문산읍 야산 근처에서 수렵용 칼 2자루와 전파수신기 1개도 함께 소지한 채 차량에 싣고 있었다.
  • 경찰이 이를 확인하고 압수 조치를 하였으며, 피고인은 야생동물을 잡기 위한 도구를 가지고 다닌 혐의를 받았다.
  • 피고인은 자신이 멧돼지를 쫓으려고 개를 데리고 간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사냥개와 전파발신기, 수렵용 칼 등을 가지고 야생동물을 잡으려 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 도구들이 야생동물을 잡는 데 쓰이는 불법 도구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벌금 1,000,0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현장 목격자 진술과 수사 자료에 따르면, 사냥개에 GPS 위치 추적 장치를 달아 사냥감을 찾는 전문적인 밀렵 방법이 확인되었다.
  • 피고인의 차량에서 발견된 사냥개와 전파발신기, 피가 묻은 칼 등은 야생동물을 잡기 위한 도구로 보였다.
  • 피고인의 진술과 달리, 법원은 야생동물을 잡으려는 명확한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 관련 법률은 덫, 올무 등과 함께 전파발신기를 부착한 사냥개도 불법 포획 도구로 규정하고 있다.
  • 법 개정 취지와 밀렵 예방 목적에 비추어, 피고인이 소지한 도구들은 불법으로 인정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야생동물을 잡기 위해 사냥개와 위치 추적 장치를 사용했으며, 이는 법에서 금지하는 불법 포획 도구에 해당한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벌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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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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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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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경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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