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2구합3680창원지방법원 1심2013-06-18 선고검수완료

회사가 주택지 개발을 위해 직원 명의로 토지를 매수하고 등기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3년 12월, 피고(지방자치단체)가 주택지 개발예정지 공고를 함.
  • 회사는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해 2004년 3월부터 2007년 9월까지 토지 96,264㎡를 매수함.
  • 회사는 자신의 명의가 아닌, 이사 등 특수관계인 4명의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2010년 7월, 피고는 회사에 부동산실명법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약 12억 1,300만 원을 부과함.
  • 회사는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2011년 9월 패소 확정됨.
  • 이후 회사가 실명등기를 이행하지 않자, 피고는 2012년 9월 토지 평가액의 10%인 약 6억 5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함.

한눈에 보는 결론

회사가 주택지 개발을 위해 직원 명의로 토지를 매수한 것은 명의신탁에 해당하며, 이후 과징금을 부과받았음에도 실명등기를 하지 않아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습니다. 법원은 회사의 주장(매도인이 명의신탁을 알았다거나 농지 취득 제한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이행강제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회사와 특수관계인 사이에 체결된 명의신탁약정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함.
  • 회사가 제출한 매도인들의 사실확인서는 신빙성이 낮아, 매도인들이 명의신탁을 알았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매도인들이 명의신탁을 알지 못했다면,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자는 실명등기의무를 부담함.
  • 농지 취득 제한은 명의신탁 당시 이미 존재했던 사정이므로, 실명등기를 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회사가 실명등기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이행강제금 부과는 적법함.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부동산실명법 위반 시 과징금뿐만 아니라, 이후 실명등기를 이행하지 않으면 추가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명의신탁을 한 경우, 매도인이 명의신탁을 알았는지 여부가 실명등기의무의 존부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이며, 농지법상 제한 등 사전에 존재하는 장애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