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8누42360서울고등법원 1심2019-01-16 선고검수완료

가습기살균제 제품 라벨에 성분·효능 등을 표시하고 홈페이지에 광고함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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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회사)는 2002년 10월부터 CMIT/MIT 성분의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하며 제품 라벨에 '성분: 미생물 성장 억제 성분', '피톤치드 성분에 의한 상쾌한 기분과 산림욕 효과' 등을 표시했습니다.
  • 또한 2005년부터 2011년 11월까지 자사 홈페이지에 '천연 솔잎향의 피톤치드 성분에 의한 산림욕 효과', '아로마테라피 효과' 등의 광고를 게재했습니다.
  • 2011년 8월 보건복지부가 가습기살균제 폐 손상 위험을 발표하자 원고는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를 시작했으며, 2011년 11월 홈페이지 광고 일부를 삭제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3월 이 표시·광고가 기만적·거짓·과장 표시광고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 공표명령, 과징금납부명령을 내렸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회사)가 가습기살균제 라벨과 홈페이지 광고에서 '피톤치드 성분에 의한 산림욕 효과' 등을 표시·광고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기만적·거짓·과장 표시광고로 보아 시정명령·공표명령·과징금납부명령을 내렸으나, 법원은 처분시한이 지났고 표시·광고 내용이 거짓·과장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해당 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이 사건 표시·광고 행위가 종료된 시점(2011년 8월 31일 또는 2011년 11월 17일)으로부터 5년이 지난 2018년 3월에 처분이 이루어졌으므로, 공정거래법상 제재시효(5년)가 도과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또한, '피톤치드 성분에 의한 산림욕 효과' 등의 표시·광고는 일반 소비자가 통상적으로 인식하는 수준에서 볼 때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거나 과장된 표현이 아니라고 보아, 거짓·과장 표시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처분시한 경과와 처분사유 부존재를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표시·광고 규제의 제재시한(5년)이 엄격히 적용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또한, 제품의 효능에 대한 표현이 소비자의 일반적 인식 범위 내에 있다면 거짓·과장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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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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