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25노907부산고등법원 2심2026-05-20 선고검수완료

도청 기능이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제작하고 유포하여 타인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고 위치정보를 수집하도록 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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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도청 기능이 포함된 애플리케이션을 판매하고 이를 유포하였다.
  • 앱 구매자는 자신의 휴대전화에 부모용 앱을, 피감시자의 휴대전화에 자녀용 앱을 설치하여 사용하였다.
  • 자녀용 앱은 피감시자의 통화 내용, 위치정보, 문자메시지 등을 자동으로 수집하여 서버로 전송하였다.
  • 구매자는 부모용 앱을 통해 서버에 접속하여 피감시자의 정보를 몰래 확인하고 청취할 수 있었다.
  • 피고인 1은 약 6년간 해당 앱을 운영하며 막대한 수익을 얻었고, 피고인 2는 광고와 테스트 등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타인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고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도청 앱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들이 단순히 중립적인 프로그램을 판매한 것인지, 아니면 구매자들과 함께 도청 범죄를 공모하여 실행한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서버를 관리하고 사용법을 안내하며 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하였으며, 피고인 2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자격정지 3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하거나 일부 파기하여 결론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해당 앱은 기본적으로 감시자가 피감시자 몰래 전화통화를 녹음하고 위치를 추적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 앱 광고 문구에도 알림이나 아이콘 없이 상대방 모르게 통화와 문자,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 앱 구매자가 피감시자의 동의를 받았더라도 전화 통화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이는 불법 녹음에 해당한다.
  • 피고인들은 도청 앱을 고액에 판매하고 메신저로 설치법을 설명했으며, 녹음 파일이 저장되는 서버를 직접 관리하였다.
  • 이러한 행동은 단순히 프로그램을 판 것에 그치지 않고, 구매자들과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도청 범죄를 함께 실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핵심 정리

도청 목적의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유포하고 서버를 관리하며 타인의 대화를 몰래 수집하도록 도운 행위는 단순한 영업을 넘어선 범죄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타인의 동의 없는 녹음과 감청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며, 이를 기술적·경제적으로 지원한 이들도 무거운 법적 책임을 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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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가중 사유4
  • 범행 기간이 장기간(약 6년)
  • 피해 규모가 큼(녹음파일 122,992개)
  • 수익이 33억 원에 이름
  • 사생활 침해의 심각성
감경 사유4
  • 피고인 2는 피용자에 불과
  • 월급 외 수익 없음
  • 초범
  • 구금 중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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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위치정보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체인 甲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 피고인 등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녹음기능 등을 가진 애플리케이션(‘앱’)을 판매하고, 앱 구매자들이 피감시자의 휴대전화에 앱을 설치하면 피감시자와 그 상대방의 통화내용이 녹음되어 甲 회사 데이터 서버에 저장되게 하는 방법으로 앱 구매자들과 공모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ㆍ청취하였다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사실상 그 주된 사용용도가 도청인 앱을 구매자들에게 고액에 판매하면서 설치방법이나 사용법을 메신저를 통하여 설명하고, 실시간으로 도청 파일이 저장되는 스토리지 서버를 관리하여 구매자들이 그 서버에 접속하여 피감시자들의 전화통화를 몰래 감청하게 함으로써’ 같은 법 제3조 제1항 위반의 구성요건 행위를 구체적으로 실행하였고, 피고인에게 앱 구매자들과의 순차적ㆍ암묵적 공모관계 및 그에 터 잡은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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