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2016고단3498울산지방법원 1심2017-03-30 선고검수완료

야간에 편도 6차로 도로에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승용차로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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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3498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17년 3월 3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25조 후단, 형법 제58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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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이 2016. 4. 10. 19:55경 울산 OO지역 편도 6차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좌측에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다발성 늑골골절로 인한 혈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인은 제한속도(70km/h) 범위 내에서 운행 중이었고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였음.

사실관계

피고인이 2016. 4. 10. 19:55경 울산 OO지역 편도 6차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좌측에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다발성 늑골골절로 인한 혈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인은 제한속도(70km/h) 범위 내에서 운행 중이었고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였음.

야간에 편도 6차로 도로에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승용차로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함. - 일시: 2016. 4. 10. 19:55경 - 장소: 울산 OO지역 편도 6차로 도로 - 상태: 야간, 제한속도 70km/h 범위 내 운행, 중앙분리대 설치 - 행위: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 - 결과: 피해자 다발성 늑골골절로 인한 혈흉 등으로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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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건고단교통사고처리특띀법위묘 쵘사20163498() 피고인A 검사굀성프 괰소 황근주 공판(),() 변픸인변픸사 B 판 결 선 고2017. 3. 30.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C **** 승용차의 운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경 위 승용차를 운위하여 ****2016. 4. 10. 19:55D에 있는 E 앞 편도 차띜 도띜를 **** 쪽에서 **** 쪽으띜 차띜를 따라 시속 약띜 진행3170km 하게 댘었다. 당시는 야간으띜서 운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묩 묏 좌우를 잘 살피고 조, 향 묏 윜동장쵘를 윕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 - 2 - 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태만히 한 채 운위한 과실띜 피고인의 위묩 우촡에서, 좌촡으띜 위 도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핍세 을 위 승용차의 위면 부분으띜(79 )○○ 충격하씀다. 피고인은 위앀 같은 업무상 과실띜 같은 날경 ****20:45F에 있는****00 응괉실에서 피해자를 다묜성 늑골골윈띜 인한 픈흉 등으띜 사망에 이르게 하씀다. 판단 자동차의 운위자는 통상 씈견댘는 사태에 대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섘 있는 윕1. 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띜써 족하고 통상 씈견하괰 어뜤운 이띀윁인 사태의 묜생을 씈 견하여 이에 대뵄하여야 할 주의의무굌지 있다 할 섘 없다 대법원선고(1985. 7. 9.85 도판결 참조 즉 도띜를 운행하는 운위자가 상대묩 교통관여자 역시 윜묘 교통법833). 규를 준섘할 것을 신뢰하고 이러한 신뢰에 괰초하여 운행을 한 이상 그 운위자에게 업 무상 주의의무 위묰의 책임을 물을 섘 없다 다만 이러한 신뢰의 원쵙은 상대묩 교통., 관여자가 도띜교통 관뜨 윜묘법규를 지켜 자동차의 운행 또는 보행에 임하리라고 신뢰 할 섘 없는 특별한 사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윁용이 묰윜댜다 대법원선(2002. 10. 11. 고도판결 대법원선고도판결 등 참조2002 4134,2010. 7. 29.2010 4078).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윕댘는 아래앀 같은 사윕을2.. 종합하면 피고인은 중앙분리대가 설쵘댘어 있는 압복 차띜의 도띜에서 보행자가 무,6 단횡단하리라고 씈견하괰 어뜵다 할 것이고 검사가 윜출한 증거만으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씈촡가능성 묏 회피가능성이 있거나 신뢰의 원쵙이 묰윜댠 특별 한 사윕과 이 사건 교통사고의 묜생이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묘에 의한 것임을 인윕하 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 3 - 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시간은경으띜 상당히 어덐웠고 이 사건.2016. 4. 10. 19:55, 사고 장소는 압복 차선 도띜띜서 사실상 자동차위용도띜띜 운씁댘고 있으며 도띜의6, 중앙에 철재 펜스띜 댜 높이의 중앙분리대가 괸게 조성댘어 있고 인윑 도띜만1.5m, 존재할 뿐 달리 사고 지윐 부근에 보행자 통행띜 또는 횡단보도가 설쵘댘어 있지 아니 한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장소에서 윜한속도범위 내의 속.(70 /h)㎞ 도띜 운행하씀고 그곳에 신픸등이 설쵘댘어 있지 아니한다,. 다 당시 어덐운 씷을 입고 있었던 피해자는 이 사건 장소인 도띜를무단횡.13.5m 단하다가 이 사건 도띜 차띜에서 사고를 당하씀다1. 결론 그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 띜 픕사소송법 윜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괰띜 하고 픕법 윜 조 윜 항에325,582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괰띜 한다. 판사씤창섭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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