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 편도 6차로 도로에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승용차로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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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3498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17년 3월 3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25조 후단, 형법 제58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이 2016. 4. 10. 19:55경 울산 OO지역 편도 6차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좌측에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다발성 늑골골절로 인한 혈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인은 제한속도(70km/h) 범위 내에서 운행 중이었고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였음.
사실관계
피고인이 2016. 4. 10. 19:55경 울산 OO지역 편도 6차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좌측에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다발성 늑골골절로 인한 혈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인은 제한속도(70km/h) 범위 내에서 운행 중이었고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였음.
야간에 편도 6차로 도로에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승용차로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함. - 일시: 2016. 4. 10. 19:55경 - 장소: 울산 OO지역 편도 6차로 도로 - 상태: 야간, 제한속도 70km/h 범위 내 운행, 중앙분리대 설치 - 행위: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 - 결과: 피해자 다발성 늑골골절로 인한 혈흉 등으로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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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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