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06노407춘천지방법원 2심2006-12-08 선고검수완료

피고인A는 피고인B의 명의로 중개사무소를 등록해 중개업무를 하고, 명함에 ‘대표’라는 명칭을 사용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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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2006노407 사기 사건(2006년 12월 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38조 제2항 제3호,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4조 제4항, 구 부동산중개업시행령 제5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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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피고인B의 명의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등록했습니다.
  • 피고인B는 사무소에 출근해 계약서에 인감을 날인하는 등 직접 중개업무를 하는 듯한 형식을 갖췄습니다.
  • 실제로는 계약서 대부분을 피고인A가 작성하고 중개업무를 했으며, 피고인B는 피고인A가 성사시킨 계약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 피고인B가 자리에 없을 때는 사무실에 둔 인감을 다른 사람이 날인하기도 했습니다. 피고인B가 직접 성사시킨 계약도 있었지만, 피고인A가 한 중개업무까지 직접 수행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 피고인A는 명함에 ‘대표’라는 명칭을 적어 사용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자격증 대여가 아니고 ‘대표’도 유사명칭이 아니라고 다투며 항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피고인B의 공인중개사 자격을 빌려 중개업무를 하고, 명함에 공인중개사와 혼동할 수 있는 명칭을 쓴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B는 자신의 명의를 빌려준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실제 업무를 누가 했는지와 명함의 표현이 유사명칭인지, 원심의 벌금이 지나치게 무거운지가 쟁점이라고 보고,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자격이 있는 사람이 서류상으로만 업무를 맡은 것처럼 하고 실제로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 사람의 이름으로 업무를 하게 해도 자격증 대여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B가 일부 계약을 직접 성사시키고 계약서에 인감을 찍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그것만으로 피고인A가 한 업무까지 피고인B가 직접 수행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계약서 대부분은 피고인A가 작성했고, 피고인B는 피고인A가 성사시킨 계약의 규모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이런 사정을 보면 피고인B는 형식만 갖추고 실질적으로 피고인A가 자기 명의로 업무를 하도록 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 당시 법령상 중개사무소를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공인중개사나 법인이었고, 법원은 ‘대표’라는 명칭이 일반인에게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혼동하게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범행의 동기와 방법, 범행 후 사정 등 여러 요소를 고려했을 때 원심이 정한 벌금이 적절하다고 보아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사무소에 출근하거나 일부 계약서에 인감을 찍은 사실만으로, 실제 중개업무를 다른 사람이 수행하도록 한 명의 대여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또한 ‘대표’라는 명칭도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오해하게 할 수 있다고 보아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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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 사】 장성철 【변 호 인】 변호사 ****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2006. 5. 22. 선고 2005고정378 판결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들 : 피고인 2는 매일 사무소에 출근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직접 날인을 하는 등 피고인 1이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데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왔으므로 공인중개사의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피고인 1 : 피고인이 명함에 대표라고 기재한 것이 부동산중개업법상 유사명칭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설령,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피고인 1 : 벌금 4,000,000원, 피고인 2 : 벌금 2,000,000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명의 대여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피고인들) 관세사가 외관상으로는 자신이 직접 관세사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무자격자인 사무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명의로 관세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경우, 관세사법 제12조 소정의 '명의대여 등'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대법원 2000. 1. 18. 선고 99도1519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구 부동산중개업법(2005. 7. 29. 법률 제7638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동산중개업법’이라 한다) 제38조 제2항 제3호 소정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대여행위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인바,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각자 자신이 성사시킨 계약의 중개료는 자신이 가지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인 1은 피고인 2의 명의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등록하였고, 피고인 2는 위 사무소에 출근하여 약 2건의 계약을 직접 성사시키기도 한 사실, 위 사무소를 광고하는 광고란에는 피고인 2의 ****가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2는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까지 피고인 1이 정확히 어느 정도의 계약을 성사시켰는지 알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 2는 검찰 조사시 계약서의 작성은 대부분 피고인 1이 하였고, 자신이 사무실에 있을 때에는 계약서에 자신의 인감을 직접 날인하여 주었으나, 자리에 없을 때에는 사무실에 놔둔 자신의 인감을 다른 사람이 알아서 날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2는 매일 위 사무소에 출근하여 피고인 1이 성사시켜 작성한 계약서에 자신의 인감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자신이 직접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만 갖추었을 뿐, 실질에 있어서는 피고인 1로 하여금 자기 명의로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부동산중개업법에서 금지하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의 대여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비록 피고인 2가 직접 적법하게 중개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피고인 1이 수행한 중개업무와 관련하여서는 피고인 1에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유사명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1) 부동산중개업법 제4조 제4항 및 구 부동산중개업시행령(2004. 3. 17. 대통령령 제18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고, 이후 전문 개정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은 "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를 제외한다)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이라 함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 혼동케 할 만한 명칭’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1이 자신의 명함에 기재하여 사용한 "**** 대표"라는 명칭은 일반인들로 하여금 위 피고인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 혼동하도록 만들기에 충분하다고 보이므로, 위 명칭은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1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법,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원(재판장) 구현모 정일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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