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25노1743창원지방법원 2심2025-12-16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자신을 공격한 반려견을 제지하고 훈육한다는 이유로 신체 부위를 눌러 고통을 준 동물학대 사건.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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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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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부 2025노1743 형사 사건(2025년 12월 1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동물보호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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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자신을 공격한 반려견을 제지하고 훈육한다는 목적으로 반려견의 신체 부위를 눌러 신체적 고통을 주었다.
  • 이로 인해 피고인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 법원은 유죄를 선고했다.
  • 피고인은 동물학대의 고의가 없었으며, 훈육을 위한 정당한 행위였고 다른 피할 방법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 항소심 재판부인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사건 당시의 CCTV 영상 등을 포함한 전체 기록을 면밀히 살펴보았다.
  •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반려견의 신체 부위를 눌러 신체적 고통을 준 혐의(동물보호법위반)로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고의가 없었고 정당한 훈육이었다고 주장했으나, 쟁점은 이것이 허용되는 정당행위인지와 동물학대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1심의 유죄 판결을 유지하고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1심 재판부의 증거 판단이나 사실인정이 명백하게 잘못되었거나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2심 재판부는 이를 존중해야 한다.
  • 사건 당시의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반려견이 피고인을 심하게 공격한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
  • 반려견의 크기와 상황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꼭 신체적 고통을 주는 방식을 쓰지 않고도 반려견을 밀어내거나 피하는 등 다른 안전한 방법을 충분히 취할 수 있었다.
  • 피고인이 반려견을 누른 부위, 시간, 세기 등을 종합해 볼 때 이는 정당한 훈육을 넘어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준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
  • 따라서 피고인에게 동물학대의 고의가 없었다거나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당행위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번 판결은 반려동물을 훈육한다는 명목이더라도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으며 명백한 동물학대에 해당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에 특별한 오류가 없다면 항소심에서도 그 판단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사법 원칙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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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창 원 지 방 법 원 제 1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5노1743 동물보호법위반 피 고 인A 항 소 인피고인 검 사최승훈(기소), 김기만(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원 심 판 결창원지방법원 2025. 7. 4. 선고 2024고단2364 판결 판 결 선 고2025. 12. 16.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제2쪽 제7행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당심 일부 법정진술” 로 경정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행위는 동물학대의 고의 없이 자신을 공격한 반려견을 제지하고 훈육하기 - 2 - 위한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것으로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이었으며, 이 로 인해 반려견에게 법적으로 처벌할 만한 고통이나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당시 상황에서 공격을 피 할 다른 방법을 취할 기대가능성도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 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제1회 공판 기일에서 양형부당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항소심이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 난 것이 없음에도 제1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 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 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1심의 사실인정 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 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였다. 원심은 그 판시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 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행 위를 하였음이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하고 이 사건 공 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 3 -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설시한 이유를 당심에서 재생한 증거목록 순번 17의 ‘CCTV영상 저장 CD’를 포함한 이 사건 전체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위 와 같은 원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 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누른 반려견의 부위, 시간, 세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반려견에 대한 적극적 공격으로 반려견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었다고 평가되고, 고의가 없다거나 그 목적이 정당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CCTV영상에 의하면 반려견이 피고인의 손을 강하게 물어 공격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 고, 반려견의 크기 등을 고려하면 설령 피고인이 이를 공격으로 인식하였더라도 반려 견을 밀어내거나 피하는 등 다른 방법을 취할 수 있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원심 판결 중 제2쪽 제7행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당심 일부 법정진술”로 경정한다). 재판장 판사이주연_________________________ - 4 - 판사곽리찬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어승욱_________________________

관련 보도2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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