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6구합5338울산지방법원 1심2017-06-22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피고 조합의 재건축사업에서 상가 권리가액을 시공사와 직접 협의해 결정하기로 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점을 문제 삼음.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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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甲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추진위원회가 복합상가 소유자 乙 등과 상가 권리가액을 공동주택과 구분해 시공사와 직접 합의하기로 약속하고, 그 내용을 정관에 포함시켰다.
  • 이후 甲 조합이 정관에서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변경결의를 했고, 상가 소유자들과 시공사 간 협의 없이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으로 상가 권리가액을 정하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 인가받았다.
  • 원고들은 이 관리처분계획이 약속과 다르다며 무효 확인을 청구했다.
  • 법원은 원고들이 조합 추진위원회의 약속을 믿고 재건축사업에 동의했으며, 조합이 그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 그러나 약속이 법률에 어긋나 위법하더라도 원고들의 신뢰에 귀책사유가 없고, 관리처분계획을 다시 수립해도 조합원들의 이익이 크게 해쳐지지 않는다고 보았다.
  • 결국 원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피고 조합이 수립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의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조합 추진위원회의 약속이 법률에 어긋나 위법하나 원고들의 신뢰에 문제가 없고, 권리침해가 인정되나 재수립 시 조합원 이익에 큰 피해가 없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조합 추진위원회가 상가 소유자들과 시공사가 직접 권리가액을 협의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약속을 했고, 이를 정관에 반영해 공적인 약속으로 봤다.
  • 이 약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강행규정에 어긋나 위법하지만, 원고들이 이를 알지 못하고 정당하다고 믿은 데 귀책사유가 없었다.
  • 원고들은 이 약속을 믿고 재건축사업에 동의해 조합원 권리·의무를 취득했다.
  • 조합이 감정평가액 평균으로 권리가액을 정해 원고들의 협의권을 침해했다.
  • 관리처분계획을 약속대로 다시 수립해도 조합원 다수의 이익이 크게 해쳐질 우려는 없었다.
  • 따라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조합 추진위원회의 약속과 정관 변경으로 상가 소유자들이 시공사와 직접 권리가액을 협의할 권리를 갖게 되었으나, 조합이 이를 지키지 않고 감정평가액 평균으로 권리가액을 정했다. 법원은 원고들의 신뢰가 정당하다고 보면서도 약속이 법률에 어긋난 점을 인정해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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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甲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추진위원회가 사업 단지 내 복합상가를 소유한 乙 등과 상가의 권리가액을 공동주택과 구분하여 상가소유자와 시공사가 직접 합의하고 합의사항 내용을 근거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기로 약정한 후 그 내용이 甲 조합의 정관에 포함되었는데, 甲 조합이 정관의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조합설립변경결의를 한 다음 상가소유자들과 시공사의 상가 권리가액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감정평가업체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乙 등이 소유한 상가의 권리가액을 책정하는 내용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인가받은 사안에서, 위 관리처분계획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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