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4누47427서울고등법원 2심2024-11-20 선고검수완료

공공주택사업 부지 내 가설건축물에서 조미료 도·소매업을 영위하다 영업장소 이전으로 인한 영업손실보상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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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4월 16일부터 2021년 1월 4일까지, 영업자A는 공공주택사업 부지 내 적법한 가설건축물에서 조미료 도·소매업을 운영함.
  • 2018년 7월 4일, 국토교통부가 해당 부지를 공공주택사업 부지로 지정하는 사업인정고시를 발표함.
  •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신청이 불허되어 2021년 1월, 영업자A는 영업장을 이전함.
  •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영업손실보상 청구를 기각하였고, 1심 법원도 영업자A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음.
  • 영업자A는 항소하였고, 법원은 영업자A가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적법하게 영업을 해왔으므로 영업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법원은 피고에게 영업자A에게 68,531,000원의 영업손실보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명령함.

한눈에 보는 결론

영업자A는 공공주택사업 부지 내 가설건축물에서 영업을 해오다가 사업인정고시 이후 영업장 이전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영업손실보상 대상 여부였으며, 법원은 영업자A가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적법하게 영업을 해왔으므로 보상 대상이라고 판단해 약 6,853만 원을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영업자A가 사업인정고시일인 2018년 7월 4일 이전부터 가설건축물에 대해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받고 적법하게 영업을 해왔음.
  • 토지보상법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사업인정고시일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계속 영업 중인 경우 영업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음.
  • 피고는 가설건축물 철거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를 이유로 보상을 거부했으나, 법원은 도시계획사업 시행 전부터 건축허가를 받고 사용승인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한 침해라고 판단함.
  • 영업자A가 영업장소를 이전했지만, 사업인정고시일 당시 보상 대상에 해당하면 이전 후에도 보상 대상임.
  • 법원은 휴업기간 4개월에 해당하는 영업이익, 영업이익 감소액, 고정비용, 이전에 따른 부대비용 등을 합산해 보상액을 산정함.

핵심 정리

영업자A는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적법한 가설건축물에서 영업해왔고, 사업 시행으로 인해 영업장소를 이전하면서 손실이 발생했다. 법원은 이를 영업손실보상 대상이라고 보고, 피고에게 보상금을 지○○라고 판결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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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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