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합22113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13-04-30 선고검수완료

망인의 직무상 질병 사망 여부 및 유족보상금 지급 청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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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 2012가합22113 민사 사건(2013년 4월 3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2조,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2조 제1항 제4호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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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은 A대학교 컴퓨터공학과에서 컴퓨터공학전공과 모바일시스템공학전공 두 학과의 학장 및 교수협의회 부회장을 맡고 있었다.
  • 통상 학과장의 책임시수인 주당 8시간을 초과하여 주당 15시간의 강의를 수행했고, 50명 정도 학생의 졸업작품을 지도했으며 여러 연구 과제를 동시에 진행했다.
  • 신생 학과인 모바일시스템공학전공의 인력이 부족해 두 전공의 학장을 겸임했고, 학생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업무 부담과 스트레스가 컸다.
  • 망인은 과거 관상동맥 우회로 이식술과 혈관성형술을 받는 등 심장질환 병력이 있었으나 술과 담배를 하지 않는 등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했다.
  • 2012년 1월 16일 오후 4시 30분경 연구실에서 학생들과 논문지도 및 세미나를 준비하던 중 쓰러졌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 날 오후 5시 48분경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2년 5월 3일 유족보상금 지급을 신청했으나, 피고는 같은 해 9월 5일 직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지급을 거절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이 학장 직무를 수행하며 겪은 과로와 스트레스가 심근경색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렀다고 인정되어, 법원은 유족보상금 지급을 거절한 피고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기준소득월액 산정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하여 청구액 전부가 아닌 일부만 인용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직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될 필요는 없고, 근무환경과 업무 성질 등 간접사실로 충분히 추단되면 인정된다고 보았다.
  • 기존 질병의 주된 원인이 직무와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과로가 기존 질병과 겹쳐 질병을 유발했다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 평소 정상 근무가 가능했던 기초질병이라도 직무 과중으로 자연적인 진행 속도보다 급격히 악화된 경우도 직무상 질병에 포함된다고 보았다.
  • 인과관계 판단 기준은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해당 교직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 망인이 책임시수를 초과해 강의한 점, 두 전공 학장을 겸임한 점, 취업률 향상 업무로 스트레스를 받은 점, 사망 시기가 졸업예정자 취업을 앞둔 시기였던 점 등을 종합해 과로와 스트레스가 사망의 주된 원인이거나 심장질환을 악화시켰다고 인정했다.
  • 유족보상금은 기준소득월액의 10분의 23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망인의 기준소득월액 8,857,556원을 기준으로 207,266,810원을 인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기존에 심장질환 병력이 있던 사람이라도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질병을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직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인과관계는 평균인이 아닌 해당 개인의 건강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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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사 건2012가합22113 유족보상금지급부결처분 원 고**** (62-2) 서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피 고사립학교 교직원연금공단 서울 **** **** **** 대표자 이사장 ****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13. 4. 16. 판 결 선 고2013. 4. 30.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7,266,8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5.부터 2013. 4.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 - 2 - 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52,846,149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 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 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 컴퓨터공학과 컴퓨터공학전공 및 모바 일시스템공학전공의 학장 및 교수협의회 부회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는 사 립학교 교직원 등의 퇴직.사망 및 직무로 인한 질병.부상.장애에 대하여 적절한 급 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교직원 및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이바지함 을 목적으로 하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라 설립된 공단이다. 나. 망인은 2012. 1. 16. 16:30경 **** 신공대 420호 연구실에서 학생들과 대학원 논문지도 및 정기세미나를 준비하던 중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응급조치 중 같은 날 17:48경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처(妻)인 원고는 2012. 5. 3. 망인이 직무상 재해로 사망하였음을 이유로 - 3 - 피고에게 유족보상금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2. 9. 5. 망인의 사망과 직무수행 상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보상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망인이 직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것인지 여부 (1) 판단 기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2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 소 정의 유족보상금 지급요건이 되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사망이라 함은 공 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를 뜻하는 것이므로 공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 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그러나 ①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 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교직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 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교직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 하여 직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고, ②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직무와 직접 연관이 없다고 하더라도 직무상의 과 로 등이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과 겹쳐서 질병을 유발시켰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③ 또한 과로로 인한 질병에는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 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으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며, ④ 직무상 질병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 4 - 있어 직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교직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9. 6. 선고 96누6103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두13374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기초사실 및 갑 제12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의 증언에 변론 전 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망인은 2011. 2.경부터 **** 컴퓨터공학과 컴퓨터공학전 공 및 모바일시스템공학전공의 학장으로 근무하면서 통상 학과장의 책임시수인 주당 8 시간을 초과하여 15시간 강의를 한 사실, ② **** 컴퓨터공학부 내에는 컴퓨터공학 전공과 모바일시스템공학전공 2개의 세부전공이 있는데 모바일시스템전공이 신생학과 이고 인력이 부족하여 망인이 2개 전공의 학장으로 근무한 사실, ③ 망인은 사망 당시 50명 정도 학생의 졸업작품 지도를 하고, ‘UHF 대역의 USN 센서 노드용 저전력 RF 모듈개발’, ’웹 기반의 교량 안전 모니터링 및 관리시스템 개발’, ‘PIR/MW 혼합형 동작 감지기 개발’이란 내용의 연구를 하고 있던 사실, ④ **** 컴퓨터공학부에 소속된 8명의 교수는 광역경제권 인재양성사업에 참여하였는데, 학과장이었던 망인은 다른 교 수들에 비하여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더 기울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여기에다 앞서든 증거들, 갑 제10,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북부지 사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⑤ 망인은 1995. 5.경 가슴 통증으로 인하여 관상동맥 우회로 이식술을, 2002. 12.경 심장 혈관이 협착하여 혈관성형술을, 2005. 6. 29. 만성 허혈성 심질환을 진단받고 오프 펌프 관상 동맥 우회로 이식술을 각 받았고, 2005. 7.경부터 2010. 6.경까지도 불안정 협심증, 죽 상경화성 심장병, 심화항염으로 여러 차례 치료를 받기도 하였으나 평소 술.담배를 - 5 - 하지 않는 등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한 것으로 보이는바, 망인의 사망은 위 기왕증이 주된 원인이 되었다기보다는 학과장 등의 직무와 관련된 신체적 피로, 정신적 스트레 스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인 점, ⑥ 망인이 학과장으로서 강의시간을 배정 할 수 있었음에도 책임시수를 초과하여 강의하였다고는 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육체 적 피로나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⑦ 망인의 경우 학교에서의 근 무 외에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던 점, ⑧ 광역경제권 인 재양성사업은 학생들의 취업률을 실적의 중요 지표로 삼고 있어 학과장이었던 망인으 로서는 학생들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하여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망인이 사망한 시기에는 졸업예정자들이 취업을 앞두고 있어 망인으로서는 더 큰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⑨ 이 사건에서의 직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 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망인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 등 을 보태어 살펴보면, 망인의 사망은 **** 컴퓨터공학과 학과장 등의 직무를 수행하 면서 통상 근무시간 및 업무량을 초과하여 수행한 업무에 따른 과로와 스트레스의 누 적이 그 주된 원인이 되었거나 적어도 망인의 심장질환을 악화시킨 결과로 인한 것이 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망인의 사망은 직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 서 피고는 망인의 유족인 원고에게 유족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유족보상금의 산정 나아가 유족보상금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2조 제1항, 공무원연금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면 유족보상금은 직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교직원의 기준소득월액의 10분의 234에 상당하는 금액이고,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 면, 망인의 기준소득월액이 8,857,556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 - 6 - 여야 할 유족보상금은 207,266,810원(= 8,857,556원 × 234/10, 원 미만 버림)이 된다(원 고는 망인의 기준소득월액을 비과세소득까지 포함하여 10,805,391원임을 전제로 청구취 지와 같은 금원을 구하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기준소 득월액"이란 부담금 및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일정기간 재직하고 얻은 소 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의 연지급합계액을 12개월로 평균한 금액을 말하고, 이 경우 소득 및 비과세소득의 범위, 기준소득월액의 결정방법 및 적용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에 의하면 기준소득월액 은 교직원이 소속 학교에서 일정기간 재직하고 지급받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근로소득으로서 전년도에 발생한 것에서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에 따른 전년 도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전년도 소득에 종사한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에 그 해의 공무원보수인상률을 곱하여 가산한 금액이어서, 비과 세소득을 제외하고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207,266,81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유족보상금을 청 구한 이후로서 유족보상금지급부결처분이 있었던 2012. 9. 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3. 4. 30.까지는 민법 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 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7 - 재판장 판사김종원 판사나원식 판사강나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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