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4누4284부산고등법원 2심2005-05-2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딸과 그 가족의 동시 사망으로 보험금을 수령하고, 이를 상속재산으로 신고했다가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거부당함
상소인: 피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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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04누4284 행정 사건(2005년 5월 2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733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조, 민법 제30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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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2년 4월, 원고의 딸과 그 남편, 두 아들, 시부모 등 6명이 같은 비행기 추락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 두 아들은 각각 생명보험 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자는 아들들이고 피보험자는 딸, 보험수익자는 아들들이었습니다. 보험료는 딸이 냈습니다.
- 사고 후 원고는 두 아들의 유일한 상속인으로서 보험금 약 10억 원을 받았습니다.
- 원고는 상속세 신고 시 이 보험금을 딸의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신고하고 세금을 냈습니다.
- 이후 원고는 보험금이 딸의 재산이 아니라 아들들의 고유재산이라며 세금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지만, 세무서가 거부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딸과 그 가족이 동시에 사망한 비행기 사고로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보험금이 딸의 상속재산이 아니라 보험수익자(손자들)의 고유재산이라며 세금 환급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민법에 따라 동시 사망 시 서로 상속하지 않으므로, 딸의 사망으로 아들들에게 보험금 청구권이 생겼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상법 규정에 따라 보험수익자(아들들)와 피보험자(딸)가 동시 사망한 경우,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원고)이 보험수익자가 됩니다.
- 이때 원고가 받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원고 자신의 고유재산입니다.
- 그러나 상속세법 제8조는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낸 경우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딸이 보험료를 냈으므로, 보험금은 딸의 상속재산으로 간주됩니다.
- 따라서 원고의 경정청구는 이유 없으며, 세무서의 거부 처분은 적법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생명보험금이 상속재산이 되는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보험계약자와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 실제로 보험료를 낸 사람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동시 사망 시에도 이 원칙은 적용됩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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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창원세무서장(소송대리인 변호사 조봉국외 1인)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04. 9. 16. 선고 2004구합1788 판결
【변론종결】2005. 4. 22.
【주 문】
1.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3. 11. 3.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금 314,076,583원의 환급경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딸인소외 1과소외 1의 남편인소외 4,소외 1,4의 아들들인소외 2,3, 그리고소외 1의 시부모인소외 5,6은 모두 2002. 4. 15. 동일한 비행기 추락사고로 사망하였다.
나.소외 2(1996. 7. 22.생)와소외 3(1998. 10. 2.생)은 각 보험계약자로서 ING 생명보험주식회사와 사이에 다음 내역표 기재와 같이 생명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보험료는소외 1이 납부하였다.
보험증권번호보험계약일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보험금지급액(원)72152601. 8. 21.소외 2소외 1소외 2250,136,237721527〃〃〃〃〃721528〃소외 3〃소외 3〃721577〃〃〃〃〃
다. 위와 같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소외 1과 보험수익자인소외 2,3이 모두 사망하자, 원고가소외 2,3의 유일한 상속인이 되어 이 사건 보험금을 수령하였다(소외 2,3의 부모 및 조부모는 위와 같이 동일한 비행기 사고로 사망하였고, 외할아버지는 이미 그 이전에 사망하였다).
라. 원고는 2002. 10. 15. 피고에게소외 1의 상속인으로서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보험금 1,000,544,948원을 포함하여 상속재산가액을 2,014,516,612원으로 신고하고, 상속세 237,034,935원을 납부하였다.
마. 피고는 2003. 3.경 원고가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당시 상속재산 406,371,824원의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하여 103,274,150원의 상속세를 부과, 고지하였고, 원고는 이를 납부하였다.
바. 원고는 2003. 9. 3. 피고에게 위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당시 이 사건 보험금은소외 1의 상속재산이 아니라소외 2,3의 상속재산임에도 불구하고,소외 1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켜 신고하였다 하여 이미 납부한 상속세 314,076,583원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3. 11. 3.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3. 12. 23.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4. 4. 16. 위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수령한 이 사건 보험금은 원고가 보험수익자인소외 2,3의 재산을 상속받은 것이고,소외 1의 재산을 상속받은 것이 아니므로,상속세법 제8조 제1항 소정의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에 해당하지 않고, 또한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인소외 2,3이므로동조 제2항 소정의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 외의 자인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아 결국소외 1의 상속재산에 포함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소외 1이 이 사건 보험금에 관한 보험료를 지급한 이상상속세법 제8조 및 실질과세의 원칙을 규정한국세기본법 제14조에 의하여 이 사건 보험금은소외 1의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상법 제733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또는 변경의 권리)
①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권리가 있다.
② 보험계약자가제1항의 지정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피보험자를 보험수익자로 하고 보험계약자가제1항의 변경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권리가 확정된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승계인이제1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보험수익자가 보험존속 중에 사망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다시 보험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지정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한다.
④ 보험계약자가제2항과제3항의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생긴 경우에는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받는 것은 이를 상속재산으로 본다.
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 외의 자인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 판단
(1)민법 제30조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소외 1과 보험수익자인소외 2,3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소외 1의 사망으로 인하여소외 2,3에게 일단 이 사건 보험금청구권이 귀속된 후 원고가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이는 피보험자인소외 1의 선사망이 전제되는 것이다). 그리고상법 제733조 제3항,제4항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과 같이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도 위 상법 규정에 의하여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된다고 할 것이다.
(2)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 할 것인데, 이는 생명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의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상법 제733조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다64502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가 동시에 사망하여상법 제733조에 따라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는 경우에도, 그 상속인은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자신의 고유권리로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것이다.
(3)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원고가 보험금을 수령한 것은,상법 제733조 제3항,제4항에 따라 원고가 보험수익자소외 2,3의 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로 특정되어 자신의 고유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원고가소외 1이나소외 2,3의 재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다음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상속세및증여세법 제8조 소정의 의제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한다). 이와 달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보험금에 관한 권리를소외 2,3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은 앞서 본 동시사망 추정 및 보험수익자 지정에 관한 법리에 반하는 것이다. 또한, 이 사건 보험금이소외 2,3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보험금이 아니라소외 1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보험금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 보험금이상속세및증여세법 제8조에 의하여소외 2, 장준의 상속재산으로 의제될 여지도 없다.
따라서 원고가소외 2,3의 재산을 상속받았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보험금이소외 1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보험금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보험료를소외 1이 지불한 이상, 이 사건 보험금은상속세및증여세법 제8조에 의하여소외 1의 상속재산으로 의제된다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보험금은소외 1의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원심판결은 부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대(재판장) 김경호 김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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