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1누17938서울고등법원 2심2012-02-22 선고검수완료

태영약품이 제약회사에 진 빚을 갚는 것처럼 회계처리한 금액 중 일부를 약국 등에게 판매장려금으로 실제 지급함

상소인: 원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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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태영약품은 제약회사에 진 외상매입금 채무를 갚는 것처럼 회계처리를 했으나, 실제로는 일부 금액을 약국 등에게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현금 지급했다.
  • 약국 등과 사전에 사례금 지급 비율을 약정하고, 매출 실적에 따라 현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 종근당과 소○○라는 제약회사 및 도매상에도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한 내역이 확인되었다.
  • 국세청은 이 지급 내역을 허위로 보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법인세를 부과했다.
  • 태영약품은 실제 지급 사실을 근거로 법인세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은 일부 비용 지급 사실을 인정하고, 해당 비용을 정상적인 판매장려금으로 보아 법인세 부과처분 일부를 취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태영약품이 제약회사에 빚을 갚는 것처럼 회계처리한 금액 중 일부를 약국 등에게 판매장려금으로 실제 지급했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일부 지급 사실을 인정해 해당 비용을 정상적인 판매비용으로 보고 법인세 부과처분 일부를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태영약품이 약국 등과 사전에 사례금 지급 비율을 약정하고 실제로 지급한 증거(거래승인서, 입금증, 지출결의서 등)가 구체적이고 일치했다.
  • 태영약품 직원들과 거래처 약국 일부가 사례금 지급 사실을 증언하거나 확인서를 제출했다.
  • 종근당과 소화에게도 현금 지급이 있었고, 관련 회계장부와 증빙 자료가 이를 뒷받침했다.
  • 지급된 비용은 의약품 판매 장려를 위한 통상적인 비용으로 인정되었고, 사회질서에 반하는 지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일부 약국이 사례금 지급을 부인하는 확인서를 제출했으나, 거래 상대방의 입장과 작성 경위 등을 고려해 신빙성이 낮다고 봤다.
  • 법인세법상 손비는 사업과 관련된 정상적인 비용이어야 하는데, 이 비용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되어 손금산입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태영약품이 회계상 빚을 갚는 것으로 처리한 금액 중 일부는 실제로 약국 등에게 판매장려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법원이 인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비용은 정상적인 사업비용으로 보고 법인세 부과처분 일부가 취소되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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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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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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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경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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