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0누34591서울고등법원 2심2020-10-3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간부이발소 폐쇄로 복직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

상소인: 원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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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8년 5월 31일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
  •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대해 2018년 12월 31일 재심판정을 내렸다.
  • 제1심 법원은 2019년 12월 19일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유지하며 원고의 신청을 각하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고, 2020년 9월 25일 변론이 종결되었다.
  • 항소심 법원은 원고가 근무하던 간부이발소가 폐쇄되어 복직이 불가능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해고가 무효라면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 중앙노동위원회가 구제신청에 구제이익이 없다고 보고 초심판정을 유지한 것은 잘못이라며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간부이발소 폐쇄로 인해 복직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를 각하하자 항소했다. 쟁점은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구제이익이 있는지와 해고의 정당성 여부였다. 법원은 구제이익이 있다고 보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근무하던 간부이발소와 다른 복지시설은 업무 성격이 달라 전환배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했다.
  • 간부이발소 사업 전체가 완전히 폐지되어 원고를 다른 복지시설로 복직시킬 수 없다고 보았다.
  •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 기간 중 임금 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유지되므로 구제이익이 있다고 판단했다.
  • 중앙노동위원회가 구제이익이 없다고 보고 초심판정을 유지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았다.
  •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구제신청을 각하한 재심판정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원고는 간부이발소 폐쇄로 복직이 불가능했지만, 해고가 무효라면 해고 기간 동안 임금 지급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잘못되었으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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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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