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1개월 시용기간 만료 후 시용근로자와의 본계약 체결을 거부함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5누35767 행정 사건(2015년 6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27조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사용자는 시용근로자와 2013년 12월 30일부터 2014년 1월 29일까지 1개월 동안 시용기간으로 일하는 근로계약을 맺었다.
- 계약에는 "1개월의 시용기간 동안 근무평정 후 큰 하자가 없을 때에는 정규근로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 시용기간이 끝난 뒤 사용자는 시용근로자와 정규 근로계약(본계약)을 맺지 않기로 하였다.
- 시용근로자는 이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년 8월 5일 재심판정을 내렸다.
- 시용근로자는 그 재심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제1심 법원은 2015년 1월 22일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 사용자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2015년 5월 21일 변론을 마친 뒤 항소를 기각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사용자가 1개월 시용기간을 둔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시용기간이 끝나자 본계약 체결을 거부한 사안에서, 법원은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계약 체결 거부도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므로 서면으로 거부사유를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보았다. 사용자가 구두로만 사유를 알렸더라도 서면통지 의무를 지킨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사용자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정하고 있다.
- 시용기간이 끝날 때 본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도 사용자에게 맡겨진 계약 해지 권한의 행사로서 해고와 같다고 보아야 한다.
- 시용제도는 근로자의 업무능력과 자질 등을 살펴보려는 제도이므로 보통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될 수 있지만, 그래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사회통념상 인정되어야 한다.
- 따라서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계약 체결 거부도 실제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절차를 갖춰야 하며, 취업규칙과 단체협약도 같은 취지로 해석된다.
- 사용자가 구두로 사유를 알렸거나 해고예고통지서에 시용기간 만료로 해고한다고만 적은 것은 서면통지 의무를 지킨 것으로 볼 수 없다.
핵심 정리
시용기간이 끝난 뒤 정규직 채용을 거부하는 것도 법적으로는 해고와 같아서, 사용자는 반드시 서면으로 구체적인 거부사유를 알려야 한다. 구두 통지나 형식적인 통지서만으로는 효력이 없으므로, 시용근로자를 채용하지 않으려는 사용자는 서면통지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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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무역사무원 채용공고를 내고 근로자를 채용한 뒤 3개월 만에 100만 원을 지급하며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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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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