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2누65322서울고등법원 2심2023-07-19 선고검수완료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운영규정과 통합안전점검표(급식분야)를 제대로 갖춰두지 않은 채 운영함

상소인: 원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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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에 위치한 OO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이다.
  • 2021년 4월 23일, 해당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영유아 16명이 집단 구토, 설사 등 장염 증세를 보인다는 민원이 접수되었다.
  • 같은 날 오후 피고는 어린이집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 결과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규정과 통합안전점검표 중 급식분야를 갖춰두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 피고는 2021년 5월 3일 원고에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를 하였고, 원고는 2021년 5월 24일 의견제출서와 함께 운영규정 및 점검표를 제출하며 시정을 완료했다고 주장하였다.
  • 그럼에도 피고는 2021년 7월 14일 원고에게 어린이집 운영규정 및 통합안전점검표(급식분야)를 비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영유아 16명이 집단 장염 증세를 보여 현장조사가 이루어졌고, 조사 결과 어린이집 운영규정과 통합안전점검표(급식분야)를 비치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 피고가 시정명령 처분을 내렸다. 원고는 이미 시정을 완료했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청구했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시정명령 처분을 취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23조 [별표 8]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은 운영기준을 비치해야 하며, 운영규정이란 조직·인사·급여·회계·물품 등 시설 운영관리에 필요한 규정을 말한다고 설명하였다.
  • 원고가 조사 당시 보관하고 있던 것은 행정사로부터 이메일로 받은 윤리강령과 영유아권리선서에 불과하여, 이것이 법에서 요구하는 운영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따라서 조사 당시 운영규정을 비치하지 않았던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의견제출서 제출 시점에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비치하고 통합안전점검표의 점검결과란에 표시를 완료한 점을 고려하였다.
  • 법 제44조가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미 시정이 완료된 상태에서 재발방지 목적의 시정명령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결국 시정할 대상이 없는 가운데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어린이집 운영규정과 안전점검표를 제대로 비치하지 않은 것에 대해 시정명령이 내려졌지만, 원고가 처분 전에 이미 시정을 완료한 경우에는 시정명령 자체가 위법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법원은 시정명령이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는 성격의 처분인 만큼, 이미 시정이 이루어진 후에는 재발방지 목적만으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없다고 본 것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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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가중 사유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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