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나60990서울고등법원 2심2008-07-02 선고검수완료

여자친구와 헤어진 뒤 그 어머니가 미니홈피에 비방 글을 올렸고, 포털사이트 운영사들이 이를 방치하여 명예가 훼손된 사안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5년 4월, 피해자A의 여자친구였던 피해자B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다.
  • 피해자B의 어머니인 피해자C는 같은 해 5월, 피해자B의 미니홈피에 피해자A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이 글에는 피해자A가 피해자B를 임신 상태로 버렸다는 등의 주장이 담겼다.
  • 해당 미니홈피는 포털사이트 회사들이 운영하는 서비스였고, 글은 상당 기간 삭제되지 않고 방치되었다.
  • 그 결과 피해자A의 명예가 훼손되었고, 피해자A는 직장을 그만두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 이에 피해자A는 미니홈피를 운영한 포털사이트 회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5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해자A는 전 여자친구의 어머니가 자신을 비방하는 글을 미니홈피에 게시하자, 해당 미니홈피를 운영하는 포털사이트 회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포털사이트 운영사들이 게시물을 방치한 책임이 일부 인정된다고 보아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즉, 모든 청구가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고 일부만 인용되었으며, 각 회사별로 배상 금액이 다르게 정해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포털사이트 운영사들이 게시물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방치한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 다만 모든 회사에 같은 책임을 물은 것은 아니고, 각 회사의 역할과 게시물 관리 가능성에 따라 배상 책임의 정도를 달리 판단했다.
  • 그 결과 피고 회사별로 배상 금액이 달라졌는데, 한 회사는 5백만 원, 다른 회사는 3백만 원, 또 다른 회사는 1백만 원을 지○○라고 명령했다.
  • 원고가 청구한 5억 원 전액이 인정된 것은 아니고 일부만 받아들여졌다.
  • 법원은 게시물의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하고, 포털사이트가 이를 방치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핵심 정리

인터넷 포털사이트도 게시물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명예훼손 게시물을 방치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다만 모든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회사별 역할에 따라 배상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