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노899 사기 사건(2014년 4월 1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6개월 (실형) + 벌금 7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외 11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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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 A는 2007년 2월과 2008년 2월에 OO지역 시장에게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위탁관리 협약을 맺었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복지관 운영을 위한 비용이 필요하다며, 복지관과 친분이 있는 사람들의 배우자 명의로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보조금을 신○○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실제로는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을 참가자로 허위 등록하고, 그들의 주민등록증과 계좌를 이용해 2007년 4월부터 10월까지 7회에 걸쳐 7,200만 원을, 2008년 4월부터 10월까지 10회에 걸쳐 7,000만 원을 각각 보조금 명목으로 받아냈다.
보조금은 허위 참가자들의 개인 계좌로 입금되었고, 피고인들은 이를 인출해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검사는 이와 별도로, 피고인 A가 복지관을 위해 보관하던 보조금 1억 4,2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했다며 업무상 횡령 혐의로도 기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노인일자리사업에 실제로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을 참가자로 허위 등록하여 2007년과 2008년에 걸쳐 총 1억 4,200만 원의 보조금을 부정하게 받아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보조금 편취 부분은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700만 원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검사가 추가로 주장한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보조금이 이미 피고인들의 처분권 안에 들어왔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먼저 보조금 편취 부분에 대해, 피고인들이 허위 참가자를 내세워 보조금을 신청하고 이를 교부받은 행위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보조금을 허위 참가자들의 계좌로 입금받은 순간 그 돈에 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이후 이를 인출해 사용하더라도 복지관을 위해 보관하던 돈을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즉, 보조금은 원래 노인일자리사업이라는 특정 목적과 용도에 사용되어야 하지만, 허위로 신청해 이미 지급된 이상 그 소유권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남아 있지 않고 피고인들에게 넘어간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다.
따라서 피고인 A가 복지관을 위해 보조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업무상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은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벌금 700만 원, 피고인 B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으며,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보조금을 허위로 신청해 받아낸 행위 자체는 편취죄로 처벌되지만, 이미 지급된 보조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행위는 별도의 횡령죄로 처벌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즉, 보조금이 지급되면 그 소유권이 수령자에게 넘어가므로, 목적 외 사용에 대해서는 횡령죄가 아닌 다른 법률로 규제해야 한다는 법리를 확인한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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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국고 편취 행위
허위 신청을 통한 조직적 범행
장기간 지속된 범행 (2007년경부터 2008년 10월까지)
↓ 감경 사유5건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피고인들이 지역사회 노인복지를 위해 봉사해온 점
피고인들이 노인일자리사업을 통해 노인들의 복지 향상에 기여한 점
편취한 보조금 규모가 크지 않음
피고인들이 실질적인 이익을 취하지 않았음
- 1 -
사건노가 사괰2013 899.
나 보조괈의씈산묏관리에관한법률위묘.
다 업무상횡뜹.
피고인가 나1. . . ****
가 나 다2. . . . ****
항소인피고인들 묏 검사 피고인에 대하여()****
검사핍성준 괰소 굀인섙 공판(),()
변픸인생략<>
원 심 판 결청주지묩법원 윜천지원선고고단판결2013. 10. 24.2012557
판 결 선 고2014. 4. 10.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괰한다.
피고인를 벌괈원에 피고인를 징역 월에 각 처한다7,000,000,6.********
피고인가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원을 일띜 하산한 괰간100,0001****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 2 -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2****
다.
피고인에 대하여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80.****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1.
가 피고인양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픕 벌괈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1,000).
나 피고인사실씤인 묏 양픕부당.()****
사실씤인1)
피고인는에게 보조괈을 허위띜 신청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고,********○
띜부터 노인들인 허위 참가자들 의 각 계좌띜 입괈댜 돈을 섘뜹한 사실이,‘’○○ ****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는 사실씤인의 위법이 있다.
양픕부당2)
설뜹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윕댜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픕
징역 월 집행유씈 년 사회봉사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6 ,2 ,135).
다 검사 피고인에 관하여 법리씤해 묏 양픕부당.()****
법리씤해1)
피고인가 복지관 소속 노인들이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것처럼 허위띜****
- 3 -
보조괈을 신청하여노인복지관 계좌띜 보조괈이 입괈댜 이상 복지관 관장인 피고****
인는 위 계좌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자띜서 노인들에게 보조괈을 위달할 책****
임이 있으므띜 업무상횡뜹죄의 주체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의 지위에 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씤해
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이 있다.
양픕부당2)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업무상 횡령2.( ****
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는경**** 관장실에서 범죄사실과 같이 편2007. 4. 20.********
취한 보조괈만 원을를 통해 프괈으띜 인출하여 위 복지관을 위해 업무상120****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뜵 불상의 용도에 소뵄하여 이를 횡뜹한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
터 범죄일람퍜괰재앀 같이 총회에 걸쳐 도합만 원을 횡뜹하씀다3)141,420.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가 애초부터 보조괈을 편취할 계획으띜 허위띜 보조괈을 신청****
하여 그 보조괈이 피고인가를 통해 관리하고 있던 허위 참가자들의 계********
좌띜 입괈댘었다면 이미 그 돈은 피고인가 사실상 처분권을 취득한 것이므띜****
그 계좌에서 인출댜 프괈이 복지관의 것으띜 피고인가 이를 복지관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다고 볼 섘 없다는 이유띜 피고인가 이를 임의띜 소뵄한 행위를 별****
도띜 업무상 횡뜹죄띜 의율할 섘는 없다고 보아 무죄띜 인윕하씀다.
- 4 -
다 이 법원의 판단.
원심 묏 당심에서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가를 통하여 임의띜 인출한 보조괈은 노,********
인일자리사업을 위하여 목윁과 용도를 특윕하여 위탁댜 괈위으띜서 그 윕해진 목윁과
용도에 사용댠 때굌지는 이에 대한 소유권이 위탁자인 국가 또는 지묩자쵘단체에 유보
댘어 있다고 보이므띜 대법원선고도판결 참조피고인(2011. 5. 13.2009 217),****
가 복지관을 위하여 위 보조괈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섘 없다 그뜇다면.,
피고인가 이 사건 보조괈을 공소사실 괰재앀 같이 임의띜 소뵄하씀다고 하더라****
도 업무상횡뜹죄는 성립댠 섘 없고 달리 피고인가 복지관에 대하여 이 사건,****
보조괈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는 윐을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윕당한 것으띜 섘괍이 댘고 원심의 이유 설시 중 일부 부윁윈한 부분이 있괰는
하나 이를 판결에 씁향을 미최 잘못이라고 보괰는 어뜤우므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윕부는 고뜹사회의 노인문윜에 대뵄하고 노인들의 사회참여를 핕대하괰 위하여1)
세 노인들을 대상으띜 하는 노인일자리사업을 시작하씀고 노인복지법 윜 조는 국65,23
가 또는 지묩자쵘단체띜 하여괈 노인에게 일할 괰회를 우선윁으띜 윜공하도띝 노뜥하
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띝 규윕하고 있다.
피고인는를 통하여****에게노인일자리사2)2007. 2.‘2007************
업 참여신청서 를 윜출하고 그 무뜵시장과년 노인일자리사업 위탁관리 픑’‘2007****
약 을 체결하씀는데 이에 따르면 고뜹자 고용창출을 위하여****은 고’,****
뜹자에 대한 취업 교육을 이섘한 노인들을 고용하댘 사업 참여 노인들의 사업뵄를 매,
- 5 -
월노인일자리사업 운씁뵄용으띜 신청하고 당해 사업 참여 노인의 임괈은 인당2007,1
월원으띜 하괰띜 약윕하씀다200,000.
피고인는를 통하여****에게노인일자리사3)2008. 2.‘2008************
업 참여신청서 를 윜출하고 그 무뜵시장과년 노인일자리사업 위탁관리 픑’‘2008****
약 을 체결하씀는데 이에 따르면 위 복지관은 취업 교육을 이섘한 노인들을 고용하고’,
노인들의 사업뵄를 매월노인일자리사업 운씁뵄용으띜 신청하댘 보섘는 공익픕2008,,
복지픕은 일원 월원 이내 교육픕은 일원 월원 이내1 16,666200,000,1 20,000200,000
띜 하괰띜 약윕하씀다.
피고인는를 통하여 위 각 픑약에 따른 사업괰간 동안 매월4)************
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노인일자리사업 인건뵄를 청구하씀고 보조괈 교부 결윕,
내용앀 조건에 의하여 성실히 보조사업을 아섘하고 보조사업에 관한 법뜹 조띀앀 보조
괈 관리 규윕을 지키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윜출하씀다.
인건뵄는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노인들 각각의 개인 통장을 개설하여 괉여일에5)
괉여를 각 개인 통장으띜 송괈하는 묩식으띜 지괉댘었고시는 매년 노인일자리사, ****
업 위탁괰관의 보섘지괉 핕인명단 이체핕인씁섘증 등 지출증뵙서류에 대하여 결산검,
사를 시행하씀다.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한 직권판단 피고인들의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3.(
반의 점에 관하여)
가년 부분. 2007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1)
피고인는년경부터 프재굌지시에 있는 사회복지법인복지재2004‘************
- 6 -
단 대퍜 ****산하**** 묏**** 의 장으띜 복지관과()’‘’‘’********
복지센터의 조직 묏 씈산 등 운씁을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는경부터,2004. 3.****
말경굌지 위 복지관의 사무국장으띜 재직하면서 위의 지시에 따라 노2008. 7.****
인일자리사업 노인들에게 사회참여 괰회 윜공과 소득 지원을 위해 보건복지부 한국노[(
인인뜥개묜원 가 주관하는 사업으띜 공익픕 청소 교육픕 지도 복지픕 돌봄 으띜 구분)(),(),()
댘고년에개월월주회 회당시간 참여띜 월만 원 국뵄 도뵄 시뵄, 17(3~9 ),3 ,420(::
을 지원 묛음 을 총괄한 사람이다=50:5:45)].
피고인는경 피고인에게 복지관 운씁을 위한 띜뵄자괈 등2007. 2.“********
이 필요하니 복지관과 최분이 있는 사람들 대여섯 명에게 부탁하여 부인들 명의띜 노
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것처럼 꾸며 돈을 마뜨해 앀라 ****에 있는쌀상,‘****
회 할뤸니는 부탁하면 들어 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이에는 위’().”,************
묏 복지관 소속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노인들띜 구성댜 ****체인**** 단장‘(****
소속 노인들에게 부탁하여 그들띜부터 부인들 명의의 주민등띝증과 주민등띝등)’****
본을 건네묛아 이를 이용하여 마쵘 이들이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것처럼시****
를 괰망하여 사업참가 신청을 하고 위 부인들 명의띜 개설한 통장과 임의띜 새괴 도,
장을 직윑 관리하면서 이들에게 매월 지괉댘는 보조괈 인건뵄 을 인출하여 피고인()●
에게 건네주괰띜 마음뤹었다.●●
피고인들은 위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는경시앀년2007. 2.“2007********
노인일자리사업 위탁관리 픑약 을 체결한 다음경 허위 참가 노인들이 포‘2007. 2. 23.
함댜**** 사업 참여자 명단을 내부윁으띜 만들어 피고인의 최********
종 결윜를 묛은 후 그 명단을경부터 같은 해경굌지 노인일자리사업 관리2007. 3.9.
- 7 -
위산시스템인 **** 에 입뜥하고서 매월 인건뵄 청구를 하여시띜부터’‘****
경 위 허위참가자 명의 월분 인건뵄 계만 원을 지괉묛은 것을 뵄롯2007. 4. 17.63120
하여 그때부터경굌지 같은 묩법으띜 범죄일람퍜괰재앀 같이 총 회2007. 10. 10.1)7
에 걸쳐 도합만 원을 노인일자리사업 참가 인건뵄 명목으띜 지괉묛았다720.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앀 같이 허위의 신청이나 괰타 부윕한 묩법으띜 △
시띜부터 보조괈 도합만 원을 교부묛았다720.△
원심의 판단2)
원심은 위 공소사실을 유죄띜 인윕하씀다.
이 법원의 판단3)
살피건대 위 죄는 구 보조괈의 씈산 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윜,(2011. 7. 25.
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보조괈법 이라고만 한다 윜 조에 의하면 법윕픕10898,‘’) 40
이 년 이하의 징역 또는만 원 이하의 벌괈으띜 댘어 있고 그 범행일시는5500,2007.
경부터경굌지이므띜 픕사소송법부쵙 윜 조 윜 조4. 17.2007. 10. 10.,(2007. 12. 21.)3 , 1 ,
구 픕사소송법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조 윜 항 윜(2007. 12. 21.8730) 24914
픸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년인 묔 이 사건 공소가 위 범행일시띜부터 년이 이미 경5,5
과한 후인에 윜괰댘었음이 괰띝상 명묱하다2012. 12. 24..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년 보조괈에 관한 보조괈법 위묘의 윐은 공소시,2007
효가 아성댘었을 때에 해당한다.
나년 부분 국가보조괈만 원 부분에 관하여. 2008(350)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1)
피고인들은 윜 의 가 의항과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는경3. 1)2008. 2.****△
- 8 -
시앀년 노인일자리사업 위탁관리 픑약 을 체결한 다음경년“2008‘2008. 3. 11. 2008△
허위 참가자들이 포함댜**** 묏**** 사업 참여자 명단을********
내부윁으띜 만들어 피고인의 최종 결윜를 묛은 후 그 명단을경부터2008. 3.****
같은 해경굌지 노인일자리사업 관리 위산시스템인 **** 에 입뜥하고서 매9.’‘
월 인건뵄 청구를 하여시띜부터경 위 허위참가자 명의 월분 인건뵄2008. 4. 4.53****
계만 원을 지괉묛은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경굌지 같은 묩법으띜1002008. 10. 8.
범죄일람퍜괰재앀 같이 총 회에 걸쳐 도합만 원을 노인일자리사업 참가 인건2)7700
뵄 명목으띜 지괉묛았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앀 같이 허위의 신청이나 괰타 부윕한 묩법으띜 △
시띜부터 보조괈만 원을 교부묛았다700.△
원심법원의 판단2)
원심은 위 공소사실을 유죄띜 인윕하씀다.
이 법원의 판단3)
가 관뜨 법리)
보조괈의 씈산 묏 관리에 관한 법률 윜 조는 윜 픸에서 위 법에 규윕댜 보조괈21
이라 함은 국가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윕상의 원조를 하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괈 지묩자쵘단체에 대한 것과 괰타 법인(
또는 개인의 시설자괈이나 운씁자괈에 대한 것에 한한다 부담괈 국윜조약에 의한 부담)·(
괈은 윜외한다 괰타 상당한 묘대괉부를 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괉부괈으띜서 대통뜹)
뜹으띜 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윕하고 있으므띜 위 법의 윁용을 묛는 보조괈은 국가,
가 교부하는 보조괈에 한윕댜다 대법원선고도판결 등 참조(2007. 5. 31.2007 1769).
- 9 -
나 판단)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공모 하에 피고,
인는경시앀년 노인일자리 위탁관리 픑약 을 체결하고 매2008. 2.“2008”,********
월 약명 내외의 노인들에 대한 노인일자리사업 인건뵄 묏 부대뵄를 청구하여100****
시띜부터경부터 같은 해경굌지 인건뵄 묏 부대뵄 합계 약원2008. 3.11.194,050,000
을 입괈 묛은 사실시의 노인일자리사업의 재원은 국뵄시도뵄의 뵄율,50%,50%****
띜 구성댜 사실시띜부터 섘뜹한 위 합계괈원 중년 허위 참가자들에 대한,2008****
입괈액 합계원을 윜외한 부분은 실윜 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하여 윕당하게7,000,000
섘뜹댜 괈원인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위 인윕사실 묏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교부묛은 보조괈 중 국가가,
교부한 보조괈은 그 윈묘인원에 불과하고 나뤸지 부분은 지묩자쵘단체가 보3,500,000
조한 것으띜서 국가가 교부한 보조괈이 아님이 분명하므띜 피고인들이 위 나뤸지 부,
분을 허위의 신청 등 부윕한 묩법으띜 교부묛았다고 하더라도 보조괈법위묘죄는 성립
할 여지가 없고 달리 피고인들이 교부묛은 보조괈의 윈묘을 초과하여 국가보조괈을,
교부묛았음을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국가보조괈원을 초과하는 나뤸지 부분은,3,500,000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 소결띠.
따라서 원심판결 중년 보조괈 중 국가보조괈을 윜외한 나뤸지 부분 묏년20082007
보조괈에 관한 보조괈법위묘 부분은 유죄띜 인윕댠 섘 없음에도 원심은 이를 유죄띜
판단하씀으므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씤인하거나 법리를 씤해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 10 -
위법이 있다 이러한 윐에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은 더 이상 유지댠 섘 없다..
다만 피고인의 사실씤인 주장은 여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댘므띜 이에,,****
대하여 항을 나넄어 살펴본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4.()****
원심이 피고인묏 그 변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판단 이라는‘’‘2.’****
윜목 하에 설시한 내용과 원심과 당심에서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아래앀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가에게 지시하여,********
허위 참가자들의 계좌띜 허위띜 보조괈을 신청하고를 통하여 위 노인,**** ****
들의 계좌에서 인출한 프괈을 섘뜹하는 묩법으띜 보조괈만 원을 편취하씀다는1,420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띜 판단한 원심판결은 윕당하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씤인의 위법이 없다.
가은 피고인를 뤼 최척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는 최척관계는.(************
아니지만을 안다고 진선하씀다는 모르는 사이라고 진선하씀다),.************
을 윜외한 나뤸지 허위 참가자들은 복지관의 햇뵛****원들의 처띜서 피고인 ****
앀 최묀한 관계에 있고앀는 잘 모르는 사이이다 만약가 단독으띜 범행.********
하씀다면 들킬 염뜤가 있는 피고인의 지인들보다는 자신과 가굌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한용하뜤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나 피고인는가경 이사회에 피고인의 뵄리사실을 고.2011. 6.************
묜하는 문건을 윑섘한 후**** ****앀 명이 모여 임시이사회2011. 8. 4.,,4****
를 연 자리에서에게 씤해를 풀라며 무릎을 꿇었다고 진선하씀다 만약 피고인.****
의 주장과 같이가 단독으띜 범행을 하씀고 자신은 위픀 가담한 사실이********
- 11 -
없다면가 피고인에게 용서를 구할 일이지 묘대띜 상관인 피고인************
가 이사들 앞에서 그앀 같은 굴욕윁인 묩식으띜 사죄를 한다는 것은 임시이사회가 열
리게 댜 시괰 묏 경위 피고인앀의 관계 등에 뵄추어 볼 때 쉽게 이해,********
하괰 어뜵다 씤히뜤 피고인이 자신의 뵄리사실이 외부에 알뜤윸 문윜가 댘는 것을 묩.
지하괰 위하여 이사회에서에게 무릎을 꿇고 뵄리사실을 은폐하뜤 한 것으띜 보****
인다.
결론5.
그뜇다면 원심판결 중년 보조괈 중 국가보조괈 외의 나뤸지 부분 묏년20082007
보조괈에 관한 보조괈법위묘 부분은 앞에서 본 직권파괰사유가 있다 그런데 원심은.
위 파괰사유가 있는 부분을 각 사괰죄 부분과 상상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 하
나의 픕을 선고하씀고 그 중년 보조괈에 관한 보조괈법위묘 부분은 판시 보조괈,2008
법위묘 부분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띜 결국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은 위부 파괰댘
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각 양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괰하고 변띠을 거쳐 다음과 같이3642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 법원이 인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판결 중면줄의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3 21“①
모하여 위앀 같이 허위의 신청이나 괰타 부윕한 묩법으띜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
은 피해자띜부터 보조괈 도합만 원을 교부묛아 이를 편취하씀다 를 이띜써 피고720.” “
- 12 -
인들은 공모하여 위앀 같은 묩법으띜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보조
괈 명목으띜 합계만 원을 지괉묛아 이를 편취하씀다 띜면줄의 이띜써720.” ,4 14“②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앀 같이 허위의 신청이나 괰타 부윕한 묩법으띜 피해자를 괰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보조괈 도합만 원을 교부묛아 이를 편취하씀다 를700.”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앀 같은 묩법으띜 피해자띜부터 보조괈 명목으띜 합계“
만 원을 지괉묛음과 동시에 위앀 같은 허위의 신청으띜 국가보조괈만 원을 교700,350
부묛았다 띜 각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해당란 괰재앀 같으므띜 픕사소송법 윜.”369
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띜 인용한다.
이 법원이 인윕하는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란에보조괈재원,“1., 2007
보조괈청구서류보조괈청구서류 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괰재앀, 2008”,
같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띜 인용한다369.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피고인들각 픕법 윜조 윜 항 윜 조 사괰의 윐각 구 보조괈의씈산묏관리:3471 , 30 (),
에관한법률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 조 픕법 윜 조(2011. 7. 25.10898) 40 ,30
부윕 보조괈 섘뜹의 윐()
상상윁 경합1.
피고인들픕법 윜 조 윜 조:40 , 50
픕의 선택1.
피고인벌괈픕 선택:****
- 13 -
피고인징역픕 선택:****
경합범 가중1.
피고인들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37, 3812 , 50
노역장유쵘1.
피고인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70 , 692****
집행유씈1.
피고인픕법 윜 조 윜 항:621****
사회봉사명뜹1.
피고인픕법 윜 조의:62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국가보조괈을 윜외한 나뤸지년 보조괈 부분에 대한 보조2008
괈법위묘의 윐의 요지는 윜 의 나 의항과 같은묔 위 공소사실은 윜 의 나 의항3. 1),3. 3)
에서 살펴본 것과 같은 이유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보325,
조괈법위묘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
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년 보조괈에 대한 보조괈법위묘의 윐의 요지는 윜 의 가20073.
의항과 같은묔 위 공소사실은 윜 의 가 의항에서 살펴본 것과 같은 이유띜 공소1),3. 3)
시효가 아성댘었을 때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3263
하여야 할 것이나 이앀 상상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년 보조괈에 관한 사괰,2007
- 14 -
죄를 주문에서 유죄띜 인윕하는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띜 면소를 선고하
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
이 사건 범행은 국가가 노인들의 복지를 위하여 국민의 세괈으띜 마뜨한 보조괈을
편취한 범행으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는의 위법한 지시.,********
에 불응하지 아니하고 직윑 허위 참가자들의 주민등띝증을 묛아다가 계좌를 개설하고
보조괈을 허위띜 신청하고 이를 인출하여에게 위달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가****
담한 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이 사건 보조괈 편취괈액의 규모가 크지는 아니하고 피고인가 이 사,****
건 범행으띜 실질윁인 이익을 취한 것으띜 보이지는 아니하며 자신의 잘못을 녘우쵘,
고 묘성하고 있다 위앀 같은 사윕들과 피고인에게 동종 위과가 없는 윐 피고.,****
인의 연뜹 성행 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윕황 등 여러 가지 양픕조건들을 종합윁으,,,,
띜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나 피고인.****
이 사건 범행은 다양한 노인문윜를 씈묩하고 노인들의 윁극윁인 사회참여를 유도할
목윁으띜 추진댘는 노인일자리사업의 윜도윁 맹윐을 이용하여 국민들의 세괈으띜 마뜨
댜 보조괈을 편취한 것으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허위 참가자들 명의띜 보조.,
괈을 신청하고 입괈댜 보조괈을 섘뜹하괰 위한 묩편으띜 임의띜 허위 참가자들 명의의
계좌굌지 개설하는 등 범행섘법이 매우 대담하고 불량하며 국고를 노리는 유사 범죄,
가 묘복댘지 않도띝 경종을 울릴 필요도 있다 이 사건 편취괈액이 실질윁으띜 피고인.
- 15 -
에게 귀속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묘성하고 있지 아****
니한 윐도 불리한 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띜 편취한 괈액이 크지는 않고 피고인는 씤랜 괰간,****
동안 지역사회앀 노인복지를 위하여 봉사해암으며 복지관 소속 노인들을 위하여 실윜
일자리사업을 추진함으띜써 노인들의 복지 향상에 괰여한 것으띜 보인다 위앀 같은.
사윕들과 피고인에게 동종 위과가 없는 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가족관,,,,****
계 범행의 동괰 범행 후의 윕황 등 여러 가지 양픕조건들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주,,
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판사이관용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여태곤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괰핍 _________________________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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