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76구167대구고등법원 1심1977-07-07 선고검수완료

비영리법인 세율로 방위세를 자진신고·납부했으나, 세무서장이 영리법인 세율 적용을 권고하여 수정신고·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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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6구167 형사 사건(1977년 7월 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공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방위세법, 국세기본법 제45조,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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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조합은 1975년도 순이익 35,799,574원에 대해 비영리법인 세율로 방위세 1,863,176원을 자진신고·납부했습니다.
  • 피고 세무서장은 1976년 3월 8일 원고에게 영리법인 세율 적용에 따른 수정분 방위세 924,867원을 자진신고·납부하도록 권장했습니다.
  • 원고는 1976년 3월 31일 수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위 세액을 자진납부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의 권장이 과세처분이라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피고는 권고만 했을 뿐 과세처분을 한 사실이 없다고 다퉜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조합)가 비영리법인 세율로 방위세를 신고·납부했으나, 피고(세무서장)가 영리법인 세율 적용을 권고하자 원고가 이에 따라 수정신고·납부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의 권고가 과세처분이라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단순한 권고에 불과해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자진신고·납부를 권장한 것은 법적 효과를 수반하지 않는 단순한 권고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러한 권고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가 자발적으로 수정신고·납부한 이상 피고의 강제적인 부과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기각)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세무서장의 세금 납부 권고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단순한 안내에 불과하며,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과세처분이 아닌 권고에 따라 납부한 경우에도 이를 다투려면 별도의 행정처분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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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과세표준신고 및 세액의 자진납부를 권고한 행위가 행정처분인지의 여부

【원 고】 경북능금협동조합 【피 고】 대구세무소장 【주 문】 원고의 이사건 소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76.3.8. 원고에 대하여 한 1975년도 수정분 방위세 금 924,867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은, 원고 조합은 비영리법인이므로 1975년도 원고의 순이익금 35,799,574원에 관하여법인세법 제22조 4항소정의 비영리법인에 대한 법인세율에 따라 산출된 법인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방위세 금 1,863,176원을 1976.2.27. 자진신고, 납부하였는데, 피고는, 원고 조합은 영리법인이므로법인세법 제22조 제1항소정의 영리법인 세율에 의한 법인세를 산출하여 그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방위세를 납부하여야 하므로 1976.3.8. 원고에 대하여 그 피납차액인 수정방위세 금 924,867원을 부과처분하였으나, 원고 조합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므로 원고 조합이 영리법인임을 전제로 한 위 수정방위세부과처분은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1976.3.8. 수정방위세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없고, 다만 방위세 자진신고 및 그 납부에 있어 계산에 잘못이 있으므로 미납된 방위세를 자진납부 할 것을 권고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의 수정방위세부과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다툰다. 먼저, 원고의 주장사실과 같은 피고의 과세처분이 있었는지를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영수증서), 같은 제2호증(방위세수정신고), 같은 제3호증(영수증서), 을 제1호증(세액계산서), 같은 제4호증(세액계산서), 공성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제3호증(결정결의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조합은 1975년도분 순이익 금 35,799,574원에 대하여 원고 조합이 비영리법인임을 전제로 한 방위세법상의 산출세액 금 1,863,176원을 자진신고, 납부한 사실 피고는 1976.3.8. 원고에게 위 자진신고 및 납부세액에 오류가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45조 및동법시행령 제25조,제26조에 의하여 과세납부방위세 금 840,789원과 그 가산세 금 84,078원을 합한 금 924,867원에 대한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위 세액을 1976.4.1.까지 자진납부하라는 내용의 자진신고 및 납부를 권장한 사실, 원고는 위 권장의 취지에 따라 1976.3.31. 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세액계산서를 제출함과 아울러 위 세금 924,867원을 자진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며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소외인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위 주장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1976.3.8. 원고에게 수정분방위세를 자진신고, 납부할 것을 권장하였다 할 것인즉, 법적효과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위와 같은 단순한 권고는, 피고의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는 위법한 행정처분의 소급적 취소, 또는 변경을 바라는 형성의 소인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에 대하여 1976.3.8. 피고의 위법한 수정분방위세부과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사건 소는 결국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므로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우(재판장) 최종영 양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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