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3누47803서울고등법원 2심2014-04-11 선고검수완료

대출금 채권 보전을 위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 반려

상소인: 원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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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OO농업협동조합(원고)은 OO지역에서 대출해준 돈을 받기 위해 채무자인 소외1 명의로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 원고는 강제집행을 준비하면서 소외1을 대신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했다.
  • 관할 면장(피고)은 소외1의 위임 없이 대리 신청한 것은 불가능하다며 신청을 반려했다.
  • 원고는 소외1이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 신청이 거부된 것이라 주장했으나, 법원은 소외1이 농업경영 의사가 없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원고가 소외1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다고 보고, 피고의 반려 처분을 취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OO농업협동조합이 채무자인 소외1을 대신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했으나, 관할 면장이 대리 신청을 인정하지 않고 반려했다. 쟁점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채권자가 대위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소외1이 농업경영 의사가 없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반려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권은 소유권 이전을 위한 재산권의 일종으로, 채무자의 자유로운 의사에만 맡겨진 권리가 아니다.
  • 채권자는 대출금 회수를 위해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다.
  • 소외1이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지만, 농업경영 의사가 없다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 단순히 농업경영계획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
  • 관련 법령과 판례에 따라 채권자의 대위 신청은 인정되어야 한다.

핵심 정리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신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농업경영계획서 미제출만으로 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 법원은 이러한 이유로 관할 면장의 반려 처분을 취소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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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甲 지역농업협동조합이 채무자 乙이 매수한 토지에 관하여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강제집행을 하기 위하여 乙을 대위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관할 면장이 반려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 조합은 대출원리금 반환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乙의 신청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고, 乙이 작성한 농업경영계획서가 없다고 하여 위 발급신청을 반려해서는 안 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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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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