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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11부 2024구합65881 행정 사건(2025년 7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외 9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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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발전 및 변전 설비 등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 한국전력공사는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된 공공기관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11월 3일 원고와 주식회사 B가 입찰 담합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시정조치와 과징금 납부를 명하는 의결을 하였다.
피고는 2024년 4월 9일 공공기관운영법, 국가계약법 등에 근거하여 담합행위를 이유로 원고에게 2024년 4월 17일부터 7월 16일까지 3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였다.
피고는 이어 2024년 4월 18일과 4월 25일 자체 '기자재 공급자 관리지침'에 근거하여 원고의 유자격 등록을 취소하고 2년간 재등록을 제한하는 조치를 하였다.
원고는 이 유자격 등록취소 및 재등록제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담합행위로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이에 피고 한국전력공사가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3개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한 데 이어, 자체 '기자재 공급자 관리지침'을 근거로 유자격 등록취소 및 2년 재등록제한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피고의 처분이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처분을 취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는 이 사건 제재조치가 사법적 효력을 가지는 통지행위에 불과하여 처분성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는 공기업이 공정한 경쟁을 해칠 것이 명백한 자에 대해 2년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피고는 이 법에 따라 행정처분권한을 위임받은 공공기관으로서 행정청에 해당한다.
이 사건 지침은 피고가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제정·운용하는 내부 규정으로, 지침에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일방적으로 제재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어 고권적 조치로 보아야 한다.
피고는 청문절차에서 원고에게 국가계약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지침에 근거한 유자격 등록 취소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였고, 처분 당시에도 지침에 의거한 제재임을 안내하였으므로 원고는 이를 처분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공공기관의 제재조치가 계약에 따른 제재조치가 되려면 계약상대방에게 그 중요 내용을 미리 설명하여 계약내용으로 편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물품구매계약에는 이 사건 지침이 첨부되지 않았으므로 계약에 따른 제재조치로 볼 수 없다.
핵심 정리
공기업이 자체 내부 지침을 근거로 거래업체에 대해 등록취소나 거래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를 하는 경우, 그 조치가 계약상 권리행사가 아니라 행정처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이다. 또한 공기업이 계약에 따른 제재조치를 하려면 계약상대방에게 그 내용을 미리 설명하여 계약에 편입시키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법원에서 처분 취소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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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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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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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행 정 법 원
제 11부
판 결
사 건2024구합65881 유자격자등록취소 등 처분 취소
원 고유한회사 A
피 고한국전력공사
변 론 종 결2025. 5. 2.
판 결 선 고2025. 7. 11.
주 문
1. 피고가 2024. 4. 18. 및 2024. 4. 25. 원고에게 한 유자격자 등록취소 및 재등록제한
2년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2 -
가. 원고는 발전 및 변전 설비 등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한
국전력공사법으로 설립되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한다) 제5조 제4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된 공공기관이다.
나.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 11. 3. 아래와 같이 원고 및 주식회사 B(이하 ‘B’라고만
한다)가 담합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부당경쟁 제한행위를 금지하는 시정조치와 과징
금 납부를 명하는 의결(이하 ‘이 사건 의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생략]
다. 피고는 2024. 4. 9.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제2항,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
규칙 제1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
27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2 등에 근거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의 의결 대상이 된 위 담합행위(이하 ‘이 사건 담합행위’라 한다)를 이유로 원고에게 3
개월(2024. 4. 17.부터 2024. 7. 16.까지)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이하 ‘이 사건 입찰
제한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24. 4. 18. 및 2024. 4. 25. 원고에게 ‘기자재 공급자 관리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이 사건 담합행위를 이유로 2024. 4. 17.부로 해당
품목에 관한 유자격 등록을 취소하고 2년간 재등록을 제한하는 조치(이하 ‘이 사건 제
재조치’라 한다)를 하였다. 이 사건 지침 중 이 사건 제재조치의 근거가 된 부분 및 이
사건 제재조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3 -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이 사건 제재조치는 사법적 효력을 가지는 통지행위에 불과하여 처분성이 없다.
나. 관련 법리
공기업.준정부기관이 법령 또는 계약에 근거하여 선택적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 계약상대방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가 법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인지 아니면 계약에 근거한 권리행사인지는 원칙적으로 의사표시의 해석 문제
이다. 이때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계약상대방에게 통지한 문서의 내용과 해당 조
치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객관적.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이 법령에 근거를 둔 행정처분으로서의 입찰참가자격 제
한 조치를 한 것인지 아니면 계약에 근거한 권리행사로서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한 것인지 여부가 여전히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불복방법 선택에 중대한 이해
관계를 가지는 그 조치 상대방의 인식가능성 내지 예측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규
범적으로 이를 확정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두3353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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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8, 10, 12, 1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지침에 근거하여 하는 이 사건 제재조치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
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
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2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 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고(제2항), 그에 따른 입찰참가자
격의 제한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3항). 그 위임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는 기관장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해서는 국가계
약법 제27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공공기
관운영법에 따른 공기업으로 지정됨으로써 공공기관운영업 제39조 제2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으므로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권한을
위임받은 공공기관으로서 행정청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지침은 피고가 공공기관이라는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제정.운
용하는 내부 규정으로서, 공급자의 유자격 등록요건이나 등록취소사유가 반드시 물품
구매계약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고 지침에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일방적으로 제재조치
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지침에 따른 제재조치는 피고가 등록된 공급
업체의 법적 지위를 일방적으로 변경.박탈하는 고권적 조치라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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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고는 2023. 12. 22. 원고에 대한 청문절차에서, 국가계약법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 제한 및 이 사건 지침에 근거한 유자격 등록 취소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각 안
내하였고, 2024. 4. 18. 및 2024. 4. 25. 원고에게 이 사건 제재조치를 하면서 ‘이 사건
지침에 의거 귀사의 입찰참가자격에 대한 제재를 시행한다’고 안내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제재조치가 공공기관운영법령 및 국가계약법령에 근거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 상대방인 원고로서는 이 사건 제재조치를 처분으
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4) 계약당사자 사이에서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일정한 계약상 의무를 위반
하는 경우 계약해지, 위약벌이나 손해배상액 약정, 장래 일정 기간의 거래제한 등의 제
재조치를 약정하는 것은 상위법령과 법의 일반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되
며, 그러한 계약에 따른 제재조치는 법령에 근거한 공권력의 행사로서의 제재처분과는
법적 성질을 달리한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0다83182 판결). 그러나 공공기관
의 어떤 제재조치가 계약에 따른 제재조치에 해당하려면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그러
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공공기관과 그 거래상대방이 미리 구체적으로 약정
하였어야 한다. 공공기관이 여러 거래업체들과의 계약에 적용하기 위하여 거래업체가
일정한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장래 일정 기간의 거래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계약특수조건 등의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하였다고 하더라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계약상대방에게 그 중요 내용을
미리 설명하여 계약내용으로 편입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
할 수 없다.
5) 피고는, 이 사건 지침이 입찰공고 또는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물품구매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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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로 편입되었으므로, 이 사건 제재조치는 계약에 따른 제재조치라고 주장한다. 그러
나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물품구매계약에는 이 사건 지침이 첨부되지 않은 것(갑 제12
호증)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계약서에는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
을 위반할 경우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이 사건 지침에 따른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으며, 피고가 원고에게 그러한 내용을 별도로 설명한 사실도 없다. 원
고가 유자격자 등록을 하고 피고와 계속적으로 거래를 해왔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제재조치가 거래상 일반적으로 공통된 것이어서 별도의 설명 없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지침에 근거한 이 사건 제재조
치를 계약에 따른 제재조치라고 볼 수는 없다.
4. 이 사건 제재조치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제재조치는 법률에 근거가 없고, 이 사건 입찰제한처분과 동일한 사유
로 한 중복제재인데다가, 제재기간의 상한을 초과하여 공공기관운영법 및 국가계약법
령에 위반된다.
2) 이 사건 제재조치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련 규정 및 법리
1)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제2항, 제3항 및 공기업ᆞ준정부기관 계약
사무규칙 제15조에 근거하여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할
수 있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2호는 ‘경쟁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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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에
게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고,
그 제한사실을 즉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다른 중앙
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및 별표2는 담합행위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에 관하여,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경우 2년, 담합을 주도
한 경우 1년,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
합한 경우 6개월의 제재기간을 정하면서, 그 위반행위의 동기ᆞ내용 및 횟수 등을 고
려해 2분의 1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행정규칙의 내용이 상위법령이나 법의 일반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면 법치국가원
리에서 파생되는 법질서의 통일성과 모순금지 원칙에 따라 그것은 법질서상 당연무효
이고, 행정내부적 효력도 인정될 수 없다. 이러한 경우 법원은 해당 행정규칙이 법질서
상 부존재하는 것으로 취급하여 행정기관이 한 조치의 당부를 상위법령의 규정과 입법
목적 등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7두66541 판결).
다. 판단
이 사건 제재조치는 다음과 같이 법령상 근거가 없거나 법령에 반하여 내려진 것
으로서 위법하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제재조치를 함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남용
하였는지 여부를 살펴 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제재조치는 취소되어야 한다.
1) 공공기관운영법이나 그 하위법령은 공기업이 거래상대방 업체에 대하여 공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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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운영법 제39조 제2항, 제3항,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국가계약법
제27조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의 요건, 효과, 절차 및 제재기준을 벗어나
는 별개의 추가적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위임한 바 없다.
2) 피고는 이 사건 지침의 법령상 근거로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제3항,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6조 제3항,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22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4조 제3항을 들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지침은 다음과 같은 이
유로 위 조항들에 근거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에 관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가)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제3항,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6조 제3
항에 의하면, 공기업이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반경쟁에 부치는 경우 국가계약법령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거나(이하 ‘이 사건 사전심사규정’이라
한다), 시공능력, 기술능력, 실적, 재무상태,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으로 입찰참가
자격에 필요한 요건을 정할 수 있다(이하 ‘이 사건 요건설정규정’이라 한다).
나) 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4조 제3
항에 의하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필
요한 인.허가 등 자격요건, 사업자등록 등 요건(이하 ‘참가요건’이라 한다)‘을 갖춘 자
에 한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해야 하고, 경쟁입찰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
여 관련 인.허가 등 증명서, 공장등록 대장,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등을 제출받아 미리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는 경쟁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의하여 참가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국가
계약법령 조항들에서 정하고 있는 등록제는 참가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
여 미리 등록하게 함으로써 경쟁입찰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제도에 불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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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② 이에 반해 이 사건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등록제는 경영분야, 기술분야, 품질분
야의 서류심사와 설계, 제조능력 및 품질보증체계 등을 확인하는 현장심사를 거친 후
피시험품 인정시험을 통과하여야 공급자 자격 등록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고,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하고 2년의 범위에서 재등록을 제한하도록 하는 규
정을 두고 있어, 단순히 관련 인.허가 등 자격요건, 사업자등록 등 참가요건을 확인하
는 정도에 불과한 국가계약법령에서 정한 등록제와는 전혀 다른 제도라고 보아야 한
다. 나아가 이 사건 지침은 ‘국가계약법령 및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
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요건 외의 요건을 정하여 입찰참가
를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정면으로 반한다.
③ 따라서 국가계약법령의 자격등록 관련 규정(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4조 제3항)이 이 사건 사전심사규정에 따라 공기업에 준용된다고
하더라도,
1)
이 사건 지침과 같은 형태의 자격등록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
가 될 수 없다. ④ 그 밖에 피고가 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2조는 조문의 내용, 위
치, 전체 체계에 비추어 일반경쟁입찰이 아니라 제한경쟁입찰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보
이는데다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경쟁제한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마찬
가지로 이 사건 지침의 법령상 근거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 이 사건 요건설정규정이 공기업으로 하여금 시공능력 등 입찰참가에 필요한
요건을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계약을 일반경쟁에 부치는 경우 즉 개별적인 입찰이
있을 때마다 계약의 목적과 내용, 계약 이행의 난이도, 계약 이행에 필요한 인력과 기
술 및 자본 등을 고려하여 시공능력 등에 관하여 입찰참가에 필요한 요건을 정할 수
1)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6조 제3항의 문언상 국가계약법령 중 ‘자격등록’에 관한 규정은 준용되지 않고 ‘사전심사’
에 관한 규정만 준용된다고 해석할 여지도 충분하나, 피고의 주장과 같이 자격등록에 관한 규정도 준용된다고 가정하여 판단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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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내용을 규정한 것일 뿐, 이 사건 지침과 같이 상시적으로 기자재 공급자 자격
등록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거나, 미리 공급자 자격을 등록하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요건설정규정 역시 이 사건
지침의 법령상 근거가 될 수 없다.
3) 피고의 이 사건 지침 중 유자격 등록취소 및 그에 따른 일정 기간의 거래제한
조치에 관한 규정들은 공공기관으로서 행정청에 해당하는 피고가 상위법령의 구체적
위임 없이 정한 것이어서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
건 제재조치를 하면서 그 근거를 이 사건 지침이라고 명시하였고, 이 사건 소에 이르
기까지 그 주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제재조치는 법률의 근거 없이 행
정규칙에 의하여 내려진 침익적 처분으로 위법하다.
4) 이 사건 제재조치는 피고에 대한 입찰 담합 품목의 등록 제한으로 효과가 한정
되고 다른 공공기관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예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입찰참가자
격 제한처분과 차이가 있으나, 피고는 원고가 생산하는 전력설비에 대한 사실상 독점
적 수요자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재조치와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의 효과
는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제재조치가 공공기관운영법령 및 국가
계약법령에 근거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과 중첩되는 범위 내에서 위 법령에 근거하
고 있다고 보더라도, ① 피고는 이 사건 입찰제한처분을 한 후에 동일한 사유로 제재
기간을 3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하여 다시 이 사건 제재조치를 하였다는 점, ② 이 사
건 지침의 제재기준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및 별표2에서 정한 담합행위에 관
한 제재기준에 위반되는 점(피고는 원고가 담합행위를 주도하지 않고 단순 가담하였다
고 보아 6개월의 제재기준을 선택한 후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등을 고려하여 제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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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을 감경하여 3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하였음에도, 이 사건 지침에 근거하
여서는 동일한 사유로 유자격 등록 취소 및 2년의 재등록 제한 조치를 하였다)에서,
이 사건 제재조치는 위법함을 면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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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법령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체제의 확립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9조(회계원칙 등)
① 공기업ᆞ준정부기관의 회계는 경영성과와 재산의 증감 및 변동 상태를 명백히 표시하기
위하여 그 발생 사실에 따라 처리한다.
② 공기업ᆞ준정부기관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
단되는 사람ᆞ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2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회계처리의 원칙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공기업ᆞ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6조(계약의 방법)
①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
적ᆞ성질ᆞ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
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쟁은 입찰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입찰을 하려면 미리 입찰에 관한 사
항을 공고하거나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본문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거나, 시공능력, 기술능력, 실적, 재무
상태,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ᆞ인가ᆞ면허ᆞ등록ᆞ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
한다. 이하 같다) 등으로 입찰참가자격에 필요한 요건을 정할 수 있다.
⑥ 기관장은 계약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등록신청, 입찰서 제출ᆞ접수 등을 해당 기
관의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을 통하여 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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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9조 제3항에 따라 기관장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
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
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9조(세부 처리기준)
①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범위에서 이 규칙의 시행에 필
요한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를 원활
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계약의 방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
의계약(隨意契約)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 계약이행의 난이도,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
무상태, 사회적 신인도 및 계약이행의 성실도 등 계약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사전심사기
준, 사전심사절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
고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
에게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야 하며, 그 제한사실을 즉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
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2. 경쟁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
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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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에는 적합한 시공자, 제조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경쟁입
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2.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
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3. 보안측정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을 것
4.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할 것
제13조(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경쟁입찰
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적격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선정된 적격
자에게 선정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의 난이도,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사회적 신인도 및 계약이
행의 성실도 등 계약수행능력을 평가하는 데에 필요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
사기준을 정해야 한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입찰 전에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하며,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고 교부해야 한다. 단서 생략.
1. 제2항에 따른 심사기준
2. 입찰참가자격의 사전심사에 필요한 증명서류의 작성 및 제출방법
3.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 외에 입찰참가자격의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
⑤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사전심사 절차 및 제2항에 따른 계약이행의 성실도 평가
시 고려요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등)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제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의 제한사항에 대한 구체적
인 제한기준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각 호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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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공사의 성질별ᆞ규모별 제한에 의한 입찰)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를 성질별ᆞ규모별로 유형화하여 이에 상
응하는 경쟁제한기준을 정하고 이를 미리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고하여 경쟁참가적격자로
하여금 등록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유형별ᆞ등급별로 경쟁참가적격자를 선정하여 등록을 하고 공사 입찰시
마다 당해 경쟁참가적격자에게 제36조 각호의 사항을 통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제한기준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기획재
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
에 대해서는 즉시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 다
만, 부정당업자의 대리인, 지배인 또는 그 밖의 사용인이 법 제27조 제1항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부정당업
자가 대리인, 지배인 또는 그 밖의 사용인의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
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다.
1.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제30조 제2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 견적서를 제
출하는 자로서 법 제2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④ 제3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기간에 관한 사항은 법 제2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
는 행위별로 부실벌점, 하자비율, 부정행위 유형, 고의ᆞ과실 여부, 뇌물 액수 및 국가
에 손해를 끼친 정도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⑧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입찰참가자
격을 제한받은 자에 대해 제한기간 동안에는 해당 관서에서 집행하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① 영 제12조 제1항 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요건"이란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
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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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제1
항에 따른 요건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확인하는 서류의 사본에 의하여, 영 제
1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요건은 관계기관(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관련협회등
단체를 포함한다)에서 발행한 문서에 의하여 각각 이를 증명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는 등록된 종목 또는 품목에 한
하여 교부받은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의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증명할
수 있다.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미리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게 할 수 있다. 등록된 사항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
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물품제조ᆞ구매등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등록신청서
나. 관련되는 허가ᆞ인가ᆞ면허ᆞ등록ᆞ신고 등을 증명하는 서류(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마. 제조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3
에 따른 공장등록대장 등본 또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
2조제8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 직접 생산을 확인하여 증명하는 서류(공공기관의
장이 직접 생산을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달청장이 직접 생산을 확인하여 증명
하는 서류)
바.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단서 생략.
제17조(입찰참가자격의 부당한 제한금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이 규칙 및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외에는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참가자격외의 요건을 정하여 입찰참가를 제
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3조의2(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절차)
① 영 제13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열람 및 교부 기간은 입찰공고일부터 입
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신청 마감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신청은 입찰공고일부터 7일 이상이 지난 날부터
하도록 하여야 하며, 신청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하되, 입찰공고 시 그 신청기간을 명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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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신청 서류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누락된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3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신청기간 또는 제3항에 따른 보
완기간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입찰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여 그 결과를 전자조달시
스템에 게재하여야 한다.
⑤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신청한 자가 제4항에 따른 사전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에는 영 제14조의2에 따른 현장설명일 3일 전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
원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재심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
영 제76조 제4항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제76조 관련)
1. 일반기준
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자격제한 기간
을 그 위반행위의 동기ᆞ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해 제2호에서 정한 기간의 2분의 1
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으며, 이 경우 감경 후의 제한기간은 1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법 제2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을 줄
여서는 안 된다.
2. 개별기준
끝.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제재기간
4. 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가.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
나. 담합을 주도한 자
다.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
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2년
1년
6개월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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