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6구합6263울산지방법원 1심2017-05-11 선고검수완료

원고의 전 대표이사가 공사 수주를 위해 공무원에게 주택을 제공하고, 설계업체 직원에게 유리한 평가기준을 부탁하며 돈을 송금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행정부 2016구합6263 행정 사건(2017년 5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 제4항, 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 제5항, 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 제6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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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우수저류시설 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로, 2013. 12. 18. 피고와 우정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공사 계약을 맺었다.
  • 공사 공법이 정해지는 과정에서 원고의 전 대표이사 피고인A는 공무원에게 편의를 부탁하고, 설계와 입찰 평가기준표 작성에 관여한 설계업체 직원에게 원고에 유리한 기준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
  • 공사 수주를 돕던 관계인B는 2013. 7. 22.경부터 2013. 9. 2.경까지 공무원에게 2,200만 원 상당의 조립식 주택을 무상으로 지어 제공했다. 피고인A도 설계업체 직원에게 2013. 8.과 2014. 3. 두 차례에 걸쳐 모두 2,890만 원을 송금했다.
  • 공무원과 설계업체 직원은 공사와 관련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업무를 맡고 있었고, 이후 원고가 실제 공사 계약을 따냈다. 관련자들은 금품 제공과 부정한 청탁 등의 범죄로 형사판결을 받았다.
  • 피고는 2016. 8. 25. 원고에게 2016. 9. 1.부터 2017. 2. 28.까지 6개월 동안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처분을 했다.
  • 원고는 금품 제공은 회사와 무관하거나 법에서 정한 처분 사유가 아니며, 6개월 제한도 지나치다고 주장하며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의 전 대표이사 피고인A가 공사 수주와 관련해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설계업체 직원에게 부정한 부탁과 돈을 건넨 일이 문제 됐다. 쟁점은 이런 행위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제대로 된 이행을 해칠 우려가 뚜렷한지, 그리고 6개월 입찰 제한이 지나친 조치인지였다. 법원은 금품 제공이 원고의 의사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고 공정한 경쟁을 해쳤다고 판단해 원고의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입찰에서 특정 업체가 계약을 따내도록 영향력 있는 사람에게 금품을 주면 다른 업체와의 공정한 경쟁을 해칠 수 있다고 보았다.
  • 금품이 오간 결과 계약을 맡을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업체가 선정될 가능성도 생겨, 계약이 제대로 이행될 것이라는 믿음도 훼손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공무원은 공사 발주 기관과 업무 협약을 맺은 지방자치단체의 간부였고, 설계업체 직원은 공사 설계와 입찰 평가기준표 작성을 맡아 공사 계약에 영향을 줄 수 있었다.
  • 원고는 공무원에게 주택을 제공한 관계인B가 독자적으로 한 일이라고 주장했지만, 관계인B가 원고의 전 대표이사로부터 공사 수주 알선 대가를 받은 범죄로 처벌된 점 등을 고려해 회사와 무관한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A는 설계업체 직원에게 원고가 계약 상대방으로 뽑히도록 평가기준표를 유리하게 작성해 달라고 부탁했고, 두 사람에게 제공된 금품도 적지 않았으며 원고가 실제로 공사를 따냈다는 점을 함께 고려했다.
  • 이 같은 사정으로 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처분을 취소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회사의 전 대표이사가 공사 수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원고에 유리한 평가를 부탁한 행위는 회사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웠다. 법원은 이로 인해 공정한 경쟁이 훼손될 우려가 뚜렷하다고 보아 입찰참가 제한 처분을 유지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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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행 정 부 판 결 사 건2016구합6263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 고A 피 고B 변 론 종 결2017. 3. 23. 판 결 선 고2017. 5.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8. 25. 원고에게 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 주식회사(이후 ‘A’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변경 전 회사도 ‘원고’라고만 한 - 2 - 다)는 우수저류조 시설공사 등을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3. 12. 18. 피고와 ‘울 산 **** 소재 **** 지역 내의 풍수해 저감을 위한 **** 우수저류시설 설 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C이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과정에서 관련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형사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자, 피고는 2016. 8. 25. 원고에게 6개월(2016. 9. 1.부터 2017. 2. 28.까지)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 한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① D가 ****광역시 **** ****장인 E에게 2013. 7. 22.경부터 2013. 9. 2. 경 사이 2,2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한 행위, ② 원고의 전 대표이사인 C이 설계와 입찰업체 평가기준표 작성업무를 담당하던 X에게 2013. 8. 22. 및 2014. 3. 7. 합계 2,890만 원을 송금한 행위를 문제 삼으며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E과 X은 피고의 직원이 아니어서 지방공기업법 관련 규정에서 정한 ‘관계 직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로서는 그들에게 금품을 지급한 행위를 근거로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할 수 없다. 또한, E에게 금품을 지급한 D는 2007년경부터 원고 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후 본인의 영업력을 바탕으로 원고의 기술 및 자재에 대한 영 업활동을 독자적으로 해왔고, 이 사건에서 E에게 금품을 지급한 것 역시 D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른 것으로 원고와는 무관하다. 원고는 D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할 당시 법령준 - 3 - 수의무에 관한 약정을 하였으므로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없음에도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 여 취소되어야 한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C은 우수저류조 시설공사 등을 전문적으로 하는 토공사 업체인 원고의 전 대표 이사로서 회사의 경영 전반을 총괄한 사람이고, D는 ****에서 외관상으로는 시설물유 지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사실은 울 산시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관급공사 알선 영업을 주로 하는 사람이며, E은 2012. 2. 2. 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시 **** ****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X은 **** 소 재 공사설계업체인 주식회사 AC(이하 ‘AC’이라 한다)에 근무한 사람이다. 2) ****광역시 ****은 2012. 1. 3.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국고보조금 확정 후, 2012. 12. 27. 피고와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2013. 5. 24.경 공법선 정위원회를 개최하여 PC(Precast Concrete) 공법을 확정하였으며, 2013. 7. 24.경 공 법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PC 공법 중 C이 운영하는 원고 보유 DHP 공법을 이 사건 공사에 사용할 공법으로 선정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13. 12. 18. 원고와 이 사건 공 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3) 한편, C은 2012. 2.경 F 사무실에서 D와 사이에 ‘D가 ****시에서 발주하는 우수 - 4 - 저류조 시설 설치공사를 원고가 수주받을 수 있도록 관련 공무원들에게 로비하고 수주 에 성공할 경우 수주금액의 15% 상당의 대가를 지급받는다’는 취지로 약정하면서 위 계약이 마치 정상적인 용역계약인 것처럼 ‘F이 원고의 영업 대리점으로 활동한다’는 취지의 협약서를 작성하였다. 4) 그 후 D는 2013. 9. 9. ****시 공무원들을 상대로 원고의 PC 공법이 선정되도록 알선해주는 대가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22. 경까지 사이에 C으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658,000,000원을 받았다. 5) D는 C과의 약정에 기초하여 2013. 7. 22.경부터 2013. 9. 2.경까지 E에게 이 사 건 공사의 수주와 관련된 편의제공 등의 대가로 공사대금 2,200만 원 상당의 조립식 판넬 주택(56.94㎡)을 무상으로 신축하여 제공함으로써 뇌물을 공여하였다. 6) X은 2013. 3. 6. G 주식회사 AD와 공동수행으로 ****도시공사와 **** 우수 저류조 공사 실시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게 되자, 하천 관련 실시설계 팀장으로 이 사 건 공사와 관련한 실시설계용역 업무, 입찰업체 평가기준표 작성 업무 등을 담당하게 되었다. C은 X에게 공사 입찰 업체들이 제출한 제안서에 관한 평가기준표 작성 시 항목과 배점 기준을 원고에 유리하게 작성해달라는 취지로 그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2013. 8. 2.경 500만 원을 송금하고, 2014. 3. 7.경 2,390만 원 을 송금하였다. 7) 수원지방검찰청은 C이 전국의 우수저류조 설치사업을 수주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브로커를 동원하여 관련 공무원 등에게 로비를 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관련자들 을 수사하여, 2015. 4.경부터 2015. 6.경까지 C, D, E, X 등을 포함하여 공무원, 브로커 - 5 - 등 19명을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하였다. 8) C은 2015. 9. 4. 수원지방법원에서 위 6)에서 본 배임증재 범행을 비롯하여 뇌 물공여, 제3자뇌물교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죄로 징역 3 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D는 2015. 7.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위 4)에서 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 반(알선수재) 범행 및 위 5)에서 본 뇌물공여 범행 등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 다. E은 2015. 7.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위 5)와 관련된 뇌물수수 범행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X은 2015. 7.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위 6)과 관련된 배임수재 범행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처분사유 존부에 관한 판단 가) 판단 기준 (1) 법률에서 행정처분의 요건 중 일부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것을 위임한 데 따라 시행령에서 이를 정한 경우에 그 시행령의 규정은 국민에 대해서도 구속력이 있 는 법규명령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법률의 위임이 없음에도 법률에 규정된 처분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변경하여 규정한 경우에는 그 대통령령의 규정 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 등을 정한 것으로서 행정조직 내에서 적용되는 행정 명령의 성격을 지닐 뿐 국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어 - 6 - 떤 행정처분이 그와 같이 법규성이 없는 시행령 등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또 그 시행령 등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한다고 하여 반드시 그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이 경우 처 분의 적법 여부는 그러한 시행령 등에서 정한 요건에 합치하는지 여부가 아니라 일반 국민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법률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두10584 판결 등 참조). (2) 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 제4항은 ‘공정한 경쟁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 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 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은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위임에 따라 제정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 57조의4 제1항은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 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이라고 한다) 제9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은 관계 직원으로 본다.’고 규정 하고 있고, 그에 따라 준용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10호는 ‘입찰.낙 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 익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은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세부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 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 2] 제12 항 다목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10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1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준 자’에 대하여 6개월간 입찰참가자격 제한 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7 - (3) 위 관계 규정을 보면,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건으로 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 제4항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정한 경쟁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 백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조의4 제1항에 의하여 준용 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10호는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 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자’라고 규정 하고 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은 위 제10호의 사유 외에도 제1호부터 제 21호까지 다양한 사유를 열거하고 있는데 이러한 다양한 사유에 대하여 일응 지방공기 업법 제64조의2 제4항의 요건을 구체화시켜 놓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사유를 제시함으로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각 사유가 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 제4항의 요건을 제대로 반영한 것도 있는 반면에 위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1호와 같이 ‘계약을 이행할 때 부실하게 하거나 조잡하게 하거 나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라고 규정하여 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 제4 항에 규정된 요건보다 한층 완화하여 규정함으로써(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과정에서 부 실.조잡하게 하거나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라도, 이러한 행위만으로 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처분의 대상 을 확대하거나, 오히려 위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10호와 같이 ‘관계 직원’의 범위를 특별한 이유 없이 한정적으로 열거함으로써 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 제4항에 규정된 요건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또한 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 제4항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에 대하여 처분의 결정 및 제한기간의 선택을 재량행위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시행령 제92조 제1항은 처분의 결정에 대하여는 이를 기속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 8 - 이처럼 위 시행령 제92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는 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 제4항의 처분요건을 임의로 확대하거나 제한하고 또 같은 항은 처분의 성격도 결정여부에 대한 재량행위를 기속행위로 변경시키는 형태(기간의 선택은 여전히 행정청의 재량으로 함) 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위 법률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지방 공기업법 제64조의2 제6항에서 위임을 하였다면 그것은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일 뿐이고, 이는 그 규정의 문언상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에 있어서 그 기간의 정도와 가중.감경에 관한 사항을 의미하는데 한정된다고 해석되어야 한다. 따 라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조의4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92조 제1항의 각 호에서 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 제4항의 처분요건을 변경하여 정한 것은 법률에 위임이 없이 규정한 것으로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두1058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9. 6. 선고 2016누39704 판결 참조) 그렇다면 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 제4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의 대상이 되는지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조의4 제1항에 의해 준용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10호의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 게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자’에 해당하는지가 아니라, 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 제4항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공정한 경쟁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해당하는지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나) 공정한 경쟁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한지 여부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 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공기업이 다수의 잠재적 계약 상대방 가운 - 9 - 데 어느 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있어서, 특정 업체가 계약 상대방이 되기 위하여 계약 상대방 선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에게 금품을 지급하는 행위는 잠 재적 계약 상대방 사이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행위인 점, ② 또한 금품 이 개입된 결과 계약 이행능력이 부족한 업체가 계약 상대방으로 선정되는 경우 계약 의 적정한 이행도 담보될 수 없는 점, ③ 금품 지급의 상대방인 E과 X이 피고의 직원 은 아니지만, E은 피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 ****광역시 의 ****장이고, X은 이 사건 공사 시설설계를 하고 입찰업체 평가기준표를 작성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람으로 모두 이 사건 공사계약에 관하여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인 점, ④ 원고는 E에게 지급된 금품과 관련하여 원고의 영업 을 담당한 D의 독자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D는 ‘2013. 9. 9. ****시 공무 원들을 상대로 원고의 PC 공법이 선정되도록 알선해주는 대가로 2,000만 원을 송금받 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22.경까지 사이에 C으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658,000,000원을 받았다’는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았는바, 위 형사판결의 증명 력을 배척할 만한 자료가 보이지 않는 사정을 고려하면 E에게 지급된 금품 또한 원고 의 의사에 기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⑤ C이 X에게 금품을 지급하면서 한 부정 한 청탁의 내용은 ‘원고가 계약 상대방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입찰업체 평가기준표를 원고에게 유리하게 작성해 달라’는 내용이었던 점, ⑥ E과 X에게 지급된 금품이 각 2,200만 원과 2,890만 원으로 상당한 점, ⑦ C이 이 사건 공사계약과 관련된 사람들에 게 금품을 제공한 결과 실제로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의 상대방으로 선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 제4항에서 정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서 공정한 경쟁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해 - 10 - 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처분의 성격 피고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서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이 기속행 위라고 주장하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은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 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어 그 기간의 선택에 있어서 재량을 인정하고 있고, 더욱이 이 사건 처분은 위 각호 사유 가 아닌 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 제4항의 처분요건인 ‘공정한 경쟁 또는 계약의 적정 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것인데, 지방공기 업법 제64조의2 제4항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처분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서 든 사정들에,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 X이 피 고의 직원이 아니어서 그들에 대한 금품지급이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조의4 제1항 에 따라 준용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10호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 니라고 할지라도, E, X이 이 사건 계약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 는 사람으로 그들에 대한 금품 지급 역시 위 제10호 사유에 준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2항 다목은 제10호에 해당하는 - 11 - 사람으로서 금품 수수액이 1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인 경우 6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어 이 사건 처분이 위 기준에 부합하는 점, ② E, X에 대한 금품 지급이 다분히 계획적이고 의도되어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는 점, ③ C이 이 사 건 공사가 있었던 **** 지역 외에도 전국적으로 브로커를 이용하여 관계 공무원 등에 게 금품을 지급하고 공사를 수주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김태규 판사정우철 판사권순범 - 12 - 별지 관련 법령 ■ 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회계처리의 원칙 등) ④ 공사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정한 경쟁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⑤ 공사는 제4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시공자·제조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계처리, 계약의 기준 및 절차,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조의4(회계처리 등) ① 법 제64조의2제6항에 따른 회계처리, 계약의 기준 및 절차와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6조, 제6조의2, 제7조부터 제42조까지, 제42조의2부터 제42조의4까지, 제43조부터 제49조까지, 제51조, 제52조,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제64조, 제66조부터 제71조까지, 제71조의2, 제71조의3, 제72조부터 제78조까지, 제78조의2, 제80조부터 제89조까지, 제89조의2, 제90조부터 제97조까지, 제97조의2, 제98조, 제98조의2, 제99조, 제100조, 제100조의2, 제101조 및 제10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로, "회계관계공무원"은 "회계관계담당자"로, "소속공무원"은 "소속직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사장"으로, "공무원"은 "직원"으로, "관계 공무원"은 "관계 직원"으로 본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제3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견적서 제출자(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견적서 제출자의 대리인, 지배인, 그 밖의 사용인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법 제31조에 따라 해당 사실(고용계약, 하도급계약 등을 체결한 자의 행위에 기인하는 경우에는 그의 위반행위를 - 13 - 방지하기 위한 의무 이행을 게을리한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이 있은 후 지체 없이 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6호 또는 제1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10.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계약담당자,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계약사무가 위임·위탁되는 경우 그 계약사무 처리와 관련되어 위원회 등이 설치된 경우 그 위원회 등의 위원,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 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 법 제3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H기술심의위원회 및 기술자문위원회의 위원, 제42조의3제4항에 따른 입찰자종합평가위원회 위원, 제43조제9항에 따른 제안서평가위원회 위원을 포함한다)에게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세부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등) ① 영 제92조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세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정상을 참작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기간을 경감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경감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제한기간을 경감하는 경우에도 그 제한기간이 1개월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별표 2]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제76조 관련) 12. 영 제92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하는 자 가. 2억원 이상의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준 자2년 나.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준 자1년 다.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준 자6개월 라. 1천만원 미만의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준 자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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