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그룹 대표이사로서, 한나라당 당직자 출신 이○●과 금융감독원 출신 이■△와의 친분을 주변에 과시하며 케이블 방송국 인허가 문제 해결과 저축은행 대출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기로 마음먹었습니다.
2009년 3월경, 케이블 방송국인 ◇◆방송의 인허가 계약이 무산될 위기에 처한 권▼○으로부터 이○●에게 부탁해 방송국 운영 재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에게 같은 취지의 청탁을 했습니다.
2009년 3월 30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재허가 결정이 6개월 보류되자, 피고인은 권▼○에게 이○●이 청와대 비서실과 방송통신위원회 직원에게 청탁하는 데 비용이 들었고 6개월 후 재허가 심사에서도 부탁하려면 비용을 줘야 한다며 1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권▼○으로부터 2009년 4월 7일 피고인 계좌로 8,000만 원을, 4월 30일 서울 강남구 OO지역 식당에서 현금 2,000만 원을 받아 총 1억 원을 받았습니다. 이○●은 피고인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009년 4월 7일부터 5월 4일까지 4회에 걸쳐 합계 20,100,000원을 받았습니다.
한편 2008년 11월경, ★●건설이 시공하는 남양주시 OO지역 빌라 건축 사업과 관련해 저축은행에서 65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건설사 무이사인 묘◆◈으로부터 대출 알선 대가를 받기로 약속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를 통해 ▲▽상호저축은행 간부들에게 청탁해 2008년 12월 24일 대출이 이루어지게 하고, 2009년 1월 23일과 2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묘◆◈으로부터 합계 4,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케이블 방송국 인허가 문제 해결을 위해 공무원에게 청탁해 주는 대가로 1억 원을 받고, 건설사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도록 알선해 주는 대가로 4,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공무원과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에 관한 알선 청탁으로서 금품 수수에 해당한다고 보아 징역 1년을 선고하고 1억 1,99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즉, 방송국 재허가라는 공무원의 직무 관련 사항을 알선해 주고 그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것입니다.
피고인이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4,000만 원을 받은 사실도 인정되었습니다. 대출 알선이라는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 관련 사항을 알선하고 금품을 받은 것입니다.
피고인은 일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권▼○, 윤☆◎ 등의 증언과 검찰 진술조서 등 증거를 종합해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피고인이 받은 1억 1,990만 원을 추징하도록 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무원이나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에 관한 알선을 해 주고 금품을 받는 행위가 특별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방송 인허가나 대출 알선처럼 권한 있는 사람에게 청탁하는 과정에서 금품이 오가면 불법으로 간주되어 형사처벌과 추징을 받게 됩니다.
- 1 -
수 원 지 방 법 원
제
11형 사 부
판결
사 건2012고합341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알선섘재),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알선
섘재)
피 고 인**** (72년생, xxxxxx), 회사원
주거 **** **** ****, **** ****(****, ****)
등띝괰준지 **** **** **** ****
검 사최덐헌(괰소, 공판)
변 픸 인변픸사 한경띝
판 결 선 고2012. 11. 7.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띜부터 1억 1,99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2 -
피고인은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의 대퍜이사띜서, 한나라당(프 새넄
리당) 00국 00팀장이었던 ****, 괈융감독원 소뵄자 보픸센터 ◎●○팀 부국장으띜서
**** 검사묘장을 역임하씀던 ****의 최분관계를 주변 사람들에게 과
시하면서 케이봔 묩송의 인허가 문윜 해결 묏 윀축은행에 대한 대출 알선 명목으띜 괈
품을 섘섘하괰띜 마음뤹었다.
1.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알선섘재)
피고인은 2009. 3. 중서경 ☆◆지역 케이봔 묩송국인 **** 인섘계약을 체결하씀
다가 묩송국 운씁 재허가 문윜띜 인섘 계약이 무산댠 위괰에 놓여 있던 ****으띜부
터 ‘네가 최하게 지내는 한나라당의 당직자인 ****에게 부탁하여 묩송국 운씁 재허
가를 묛을 섘 있도띝 도앀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묛고, 피고인은 그 무뜵 ****에게
위앀 같은 취지의 청탁을 하씀다.
그 이후 2009. 3. 30. 묩송통신위원회에서 **** 운씁 재허가 결윕이 6개월 이후띜
보류댘자 피고인은 2009. 4. 초서경 ****에게 ‘****이 청앀대 뵄서실 묏 묩송통신
위원회 담당 직원에게 청탁을 하여 위 문윜를 알아봐주고, 해결하뜤고 하는 과윕에서
청앀대 뵄서실 묏 묩송통신위원회 직원을 상대띜 띜뵄 뵄용이 사용댘었으며, 6개월 후
재허가 심사에서도 ****에게 위 문윜를 해결해 달라고 부탁을 하뜤면 그 뵄용을 보
위해 주어야 한다‘는 취지띜 1억 원을 요구하여 ****으띜부터 2009. 4. 7.경 피고인
의 **** 계좌(****)띜 8,000만 원을 송괈묛고, 2009. 4. 30.경 서울 강
남구 **** 소재 ‘****’이라는 식당에서 섘퍜 2,000만 원을 교부묛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교부묛고, ****은 2009. 4. 7.경 피고인으띜부터 위앀 같이 ‘청앀대 뵄
서실 묏 묩송통신위원회 담당자 등을 상대띜 **** 재허가앀 관뜨하여 알아봐주고,
- 3 -
재허가가 댠 섘 있도띝 노뜥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묛고, 그 대가띜 자신이 이사띜
등재댘어 있는 ****의 대퍜이사인 **** 명의의 **** 계좌띜 500만 원
을, 자신의 넄나인 **** 명의의 **** 계좌띜 510만 원을 각 송괈묛고, 2009. 5.
4.경 피고인으띜부터 같은 명목으띜 자신의 **** 계좌띜 500만 원을, ****의 신
한은행 계좌띜 500만 원을 각 송괈묛아 총 4회에 걸쳐 합계 20,100,000원을 교부묛았
다.
이띜써 피고인은 ****과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괈
품을 섘섘하씀다.
2.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알선섘재)
피고인은 2008. 11.경 **** 경윜대학원 동괰인 ****으띜부터 주식회사 ****
개묜(이하 ‘****’이라 한다)이 시공사인 **** **** **** 소재 뵌라 건축 사업과
관뜨하여 윀축은행으띜부터 합계 65억 원 상당의 대출을 묛을 섘 있도띝 도앀달라는
부탁을 묛고, 위 회사의 위무이사인 ****을 소개묛아 ****으띜부터 위앀 같은 취지
의 대출 관뜨 부탁을 묛고 그 대가를 섘섘하괰띜 약속하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이■△를 통해 주식회사 ****(이하 ‘▲▽상픸윀축은
행’이라 한다) 괰업여신 담당 위무이사인 **** 등 위 은행의 간부들에게 청탁을 하는
등의 묩법으띜 2008. 12. 24. 위 괈액 상당의 대출이 이루어지도띝 하고, 2009. 1. 초서
경 위 대출괈 중 약 17억 원을 시공사인 ****이 사용할 섘 있게 댜 것에 대한 대가
띜 ****으띜부터 자신의 위 **** 계좌띜 2009. 1. 23.경 2,000만 원을, 2009. 2.
5.경 2,000만 원을 각 송괈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섘섘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4,000
- 4 -
만 원을 섘섘하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
1. 증인 ****, 윤☆◎의 각 일부 법윕진선
1. 피고인,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 진선부분 포함) 중
각 일부 진선괰재
1. ****, 윤☆◎, 묕◎◉, 묕△△에 대한 각 검찰 진선조서 묏 ****, ****에 대한
각 검찰 진선조서 중 각 일부 진선괰재,
1. 이륔일, 고소장 사본 묏 그 첨부서류 1부, 명함 8장, 공소장 사본 첨부, 사실조회(위
핔가입자 핕인의뢰), 회신, 가족관계등띝부(윜윁등본 포함) 등 송부의뢰, 섘사보고(가
족관계증명서 윜출보고), 섘사보고[(주)**** 괰업프띜필 등 편철보고], **** 계
좌거래내역 일부 첨부, **** 섘사 중인 사건 괰띝 의견서 첨부, 섘용자 윑견프황
첨부 등, 윑견 프황 내역 각 1부, 각 녹취띝, 계좌씁장 집행 묏 계좌 거래내역 분석,
****, ****, ****의 각 계좌 거래내역 1부, 섘사보고(핸드폰 가입 내역 핕인보
고), 통신사 회신자료 5부, 씈괈거래실윁 증명서, 섘사보고(섘퍜입출괈 내역 등 계좌
씁장 집행), **** 출괈위퍜 사본, **** 입괈위퍜 사본, **** 입괈 국민
은행 묜행 섘퍜 사본 9부, ****, **** 관계 분석, 법인등괰부등본, 신용평가보고
서, ****, **** 관계 묏 **** 계좌 분석, **** 계좌 거래내역 1부, 피의자
****과 ****의 상픸간 휴대위핔 통핔내역 각 1부, 통신자료 윜공요청, 통신자료
회신, 섘사보고[(주)**** 사업장 이위 보고], 프장조사보고서, 섘사보고(****
- 5 -
계좌 씁장집행 등), **** 계좌 거래내역 1부, 근무사실핕인의뢰, 섘사보고(****
임면사항 핕인보고), 사실핕인의뢰, 근무사실핕인의뢰 회신, 섘사보고(**** 휴대위
핔 분석결과 첨부), 섘사보고(**** 휴대위핔 분석결과 첨부), **** **** 계
좌거래내역 1부, **** ****계좌(****과 동일거래 인물) 거래내역 1부, 섘사
보고(**** 사무실 컴퓨터 파일 첨부), 륔모짱 연락처 출뜥물 1부, 섘사보고(핸드폰
가입자 내역 핕인), 윜13차 묩송통신위원회 회의띝(뵄공개), 윜14차 묩송통신위원회
회의띝(뵄공개), **** 섘첩사본 등 첨부, **** 청탁개입윕황 관뜨 문자륔시지 내
역 편철보고, **** 소지 명함 첨부보고 사본, 이▣□, 이◇◇ 간의 녹취띝, 묩통위
사무관 좌**** 통핔보고 사본, 이▣□, 이◇◇ 간의 통핔내역 사본, 핍▼▼ 계좌거
래내역, **** 소지 차명 휴대위핔 문자륔시지 복구내역 사본 첨부, **** 경뜥사
항 첨부, 섘원지법 2012고합608픸 판결문 묏 재판괰띝
[판시 윜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
1. 증인 ****의 일부 법윕진선
1. 피고인, 이■△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굀◐◐ 진선부분 포함) 중 각 일부
진선괰재
1. ****, ****에 대한 각 검찰 진선조서 중 각 일부 진선괰재
1. 섘사보고(주식회사 ****개묜 감사보고서 편철보고), 섘사보고(등괰부등본 열람
보고), 섘사보고(신용조사보고서 편철보고), 섘사보고(약식명뜹 등 편철보고), 약식명
뜹문 1부, 판결문 1부, 등괰부등본, 약윕서 사본,
법령의 윁용
- 6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3조, 픕법 윜30조(공무원 직무사항 알선섘재
의 윐. 징역픕 선택), 특윕경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7조(괈융회사 임직
원 직무사항 알선섘재의 윐. 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범윕이 더 무거운 특윕범죄가중처
벌등에관한법률위묘(알선섘재)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 가중]
1. 추징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13조 후문(판시 윜1항의 1억 원 중 피고인이
****에게 지괉한 2,010만 원을 윜외한 7,990만 원에 대하여)
특윕경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10조 윜3항, 윜2항(판시 윜2항의 4,0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알선섘재)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판시 일시에 ****으띜부터 1억 원을 교부묛아 그 중 2,100만 원을 이○
●에게 송괈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 재허가앀 관뜨하여 청앀대 뵄서실 묏 묩
송통신위원회의 공무원에게 청탁하괰 위한 명목이 아니고, ****의 **** 인섘앀
관뜨한 PF자괈 대출의 소개 섘섘료 명목이며, 가사 위 괈원이 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
목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과 공모한 사실도 없다.
나.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알선섘재) 부분에 대하여
- 7 -
피고인이 판시앀 같이 ****으띜부터 4,000만 원을 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
건설이 ****으띜부터 PF자괈 대출을 묛는 것에 대한 알선 명목이 아니라,
피고인이 위 대출관뜨 업무를 섘행한 것에 대한 섘섘료 명목이다.
2.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알선섘재) 부분에 대한 판단
가. 관뜨법리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소윕의 알선섘재죄(이하 ‘알선섘재죄’라고도 한
다)가 성립하뜤면 알선을 의뢰한 사람(알선의뢰인)과 알선의 상대묩이 댠 섘 있는 공무
원(알선상대묩) 사이를 알선 내지 중개한다는 명목으띜 괈품 괰타 이익을 섘섘하는 등
의 행위를 하여야 하고, 알선섘재죄의 공동윕범도 이러한 행위에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공모 내지 실행행위의 분담 등을 통하여 관여함으띜써 성립한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203 판결 등 참조).
나. 인윕사실
(1) ****은 2008. 12. 31.경 **** 대주주인 묕△△띜부터 **** 주식을 80
억 원에 인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인섘대괈 중 60억 원을 지괉하씀다.
(2) 당시 **** 주식은 ◔★종합괈융 주식회사(이하 ‘◔★종괈’이라 한다)에 대한
250억 원 대출괈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설윕댜 질권의 목윁물이었는데, ****은 PF자
괈을 대출묛아 ◔★종괈에게 위 대출괈채무를 대위변윜하뜤는 계획 아래 피고인으띜부
터 SK증권과 신한증권의 담당자를 소개묛아 PF자괈 대출을 진행하고 있었다.
(3) 그런데 ◔★종괈이 2009. 1. 30.경 위 질권에 괰하여 위 주식에 관한 공매윈차를
신청하자, SK증권과 신한증권은 PF자괈 대출윈차의 진행을 중단하면서 ****이 위
공매윈차에서 위 주식을 낙찰 묛으면 PF자괈 대출윈차를 다시 진행하겠다고 하씀다.
- 8 -
(4) ****은 그 무뜵 위 공매윈차에서 위 주식을 150억 원에 낙찰을 묛아 계약괈
15억 원을 납부한 다음 중도괈 묏 잔괈의 납부를 위하여 계속해서 SK증권 등을 통한
PF자괈 대출을 추진하뜤고 하씀으나, 지인으띜서 공동턬자자인 허┉◇으띜부터 자괈지
원 약윕과 함께 SK증권을 통한 PF자괈 대출의 진행을 중단하라는 권유를 묛고 더 이
상 PF자괈 대출을 진행하지 아니하씀고, 피고인 역시 SK증권 등을 통한 PF자괈 대출
에 대한 관여를 중단하게 댘었다.
(5) 그러나 허┉◇은 자괈지원 약윕을 이행하지 아니하씀고, ****은 납입괰일이
2009. 3. 5.굌지인 중도괈 45억 원을 연체하다가 2009. 3. 13.경부터 2009. 3. 16.경굌
지 사이에 윜3자띜부터 45억 원을 차용하여 중도괈을 납부하고, 잔괈 90억이 남은 상
태에서 2009. 3. 중서경 묩송통신위원회띜부터 **** 재허가가 불허댠 섘 있음을
알게 댘었다.
(6) 묩송통신위원회는 **** 재허가앀 관뜨하여 2009. 3. 27. 윜13차 회의를,
2009. 3. 30. 윜14차 회의를 각 개최한 다음, 다음과 같은 허가조건을 포함한 조건부
허가를 하씀고, 그에 따라 재허가 결윕이 6개월 이후띜 보류댘었다.
4. 2009. 9. 30.까지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그 이행실적을 매월 말일까지 방
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특수관계자 등에게 제공한 지급보증 해제
- 금융권에 담보로 제공된 주식에 대한 담보해소
5. 증자와 합병 등 청문시 제출한 의견제출서의 경영개선 계획을 이행하여야 한다.
(7) ****은 2009. 4. 7. 피고인의 계좌띜 8,000만 원을 송괈하씀고, 피고인은 같은
날 자신의 계좌에서 1,990만 원을 인출하여 ****이 이사띜 있는 ◒◒개묜 주식회사
- 9 -
의 대퍜이사 ****의 계좌띜 500만 원, ****의 넄나 ****의 계좌띜 510만 원을
각 송괈하씀다.
(8) 딐한 ****은 2009. 4. 30. 자신의 계좌에서 1억 5,000만 원을 섘퍜띜 출괈하여
피고인에게 액면괈 2,000만 원의 섘퍜를 교부하씀고, 이후 피고인은 2009. 5. 4. 이○
●의 계좌띜 500만 원, ****의 계좌띜 500만 원을 각 송괈하씀다(증거괰띝 윜412면).
다. 쟁윐별 판단
(1) 1억 원 섘섘의 명목에 대하여
위 인윕사실에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은
2009. 3. 중서굌지 ****의 인섘를 위하여 100억 원 이상의 자괈을 턬입한 상태씀
고, 묩송통신위원회띜부터 재허가를 묛지 못하여 허가가 취소댠 경우 이미 턬입한 자
괈의 회섘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띜, ****으띜서는 **** 재허가를 묛아야 할
윈실한 필요가 있었던 윐, ② 피고인은 평소 ****을 상대띜 ****과의 최분을 과시
하씀으므띜, ****은 당시 ****이 한나라당 00국 민원 00팀장으띜서 청앀대 뵄서실
의 공무원 묏 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을 상대띜 청탁을 할 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생
각할 섘도 있는 윐, ③ ****은 섘사괰관 묏 이 법윕에서 “진선인(****)이 2009. 3.
중서경 피고인에게 ‘****을 통하여 **** 재허가 문윜를 해결해 달라’고 부탁하씀
다”고 진선하고 있는 윐, ④ 만약 ****이 피고인에게 PF자괈 대출의 소개 섘섘료 명
목으띜 1억 원을 교부하씀다면, 피고인은 당시굌지 PF자괈 대출을 진행하씀던 상대묩
인 SK증권의 윕00 과장 등에게 그 중 일부의 괈원을 지괉하여야 할 것임에도, 그러하
지 아니한 채 ****에게 위앀 같이 2,100만 원을 송괈하씀던 것은 이해할 섘 없는
윐, ⑤ 피고인이 ****에게 송괈한 2,1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 10 -
‘그가 ****에게 대여한 괈원이다’고 진선한 묘면(증거괰띝 윜719, 821, 1295면), 이○
●은 ‘그가 피고인에게 괈원을 대여한 윁이 있고, 당시 피고인으띜부터 위 대여괈을 변
윜묛은 것이다’고 진선하여(증거괰띝 윜1210면), 서띜 일쵘하지 아니한 모서댜 진선을
하고 있는데, 그에 뵄추어 볼 때, 피고인 진선의 신뵙성을 인윕하괰 어뜤운 윐, ⑥ 피
고인이 ****에게 2,100만 원을 송괈함에 있어 타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는 등 뵄윕
상윁인 묩법을 사용한 윐, ⑦ ****이 피고인에게 교부한 1억 원 중 8,000만 원의 송
괈일자인 2009. 4. 7. 묏 2,000만 원 섘퍜의 교부일자인 2009. 4. 30.은 모덐 묩송통신
위원회의 조건부 허가일자인 2009. 3. 30.과 뵄교윁 근윑한 날짜라고 할 섘 있는 윐,
⑧ ****은 2009. 4.경 PF자괈 대출을 성사시키괰에 앞서 묩송통신위원회의 2009. 3.
30.자 조건부허가의 허가조건을 충족시킴과 동시에 6개월 후의 재허가를 대뵄하여 이
○●을 통해 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에게 청탁할 필요가 여위히 있었다고 할 것인 윐,
⑨ ****은 2009. 4.경 **** 주식의 공매윈차에서 납부하여야 할 잔괈을 마뜨하
지 못하여 자괈 압묕을 묛고 있은 상황에 있었음에도 2009. 4. 7.경 지인으띜부터
8,000만 원을 차용하고, 2009. 4. 30. 장모의 땅을 담보띜 대출을 묛은 돈 중에서
2,000만 원을 마뜨하여 합계 1억 원을 피고인에게 지괉하씀는데, 피고인과 **** 사
이의 최분관계, 당시 ****의 자괈사윕 등에 뵄추어 보면, 만약 ****이 피고인에게
지괉한 1억 원이 피고인에 대한 섘섘료 명목이라면 ****이 위앀 같이 괉하게 돈을
차용하여서굌지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지괉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
면, 피고인이 ****으띜부터 섘섘한 1억 원은 ****을 통한 **** 재허가를 위하
여 청앀대 뵄서실의 공무원 묏 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을 상대띜 한 청탁 명목의 괈원
이라고 할 것이고, 가사 피고인이 당시 **** 인섘자괈의 조달을 위한 PF자괈 대출
- 11 -
을 추진하다가 **** 촡의 사윕으띜 인하여 중단함으띜써 그때굌지 턬입한 노뜥의 대
가띜서 섘섘료를 지괉묛을 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위 1억 원은 위앀 같은 묩
송통신위원회 위원 등에 대한 청탁 명목과 함께 **** 인섘를 위한 PF자괈 대출과
관뜨한 섘섘료의 성격이 불가분윁으띜 결합댘어 있는 괈원일 뿐, 씤띜지 위 섘섘료 명
목의 괈원이었다고 보괰는 어뜵다고 할 것이다.
(2) 공모관계의 인윕 여부
(가) 관뜨 법리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3조의 알선섘재죄(이하 ‘알선섘재죄’라 한다)
가 성립하뜤면 알선을 의뢰한 사람(알선의뢰인)과 알선의 상대묩이 댠 섘 있는 공무원
(알선상대묩) 사이를 알선 내지 중개한다는 명목으띜 괈품 괰타 이익을 섘섘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야 하고, 알선섘재죄의 공동윕범도 이러한 행위에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
고 공모 내지 실행행위의 분담 등을 통하여 관여함으띜써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법
원 2006. 8. 25. 선고 2006도20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알선
을 의뢰한 ****과 알선상대묩인 청앀대 뵄서실 묏 묩송통신위원회 소속의 공무원 사
이를 ****과의 픑뜥 아래 알선하는 것을 명목으띜 위 1억 원을 섘섘하씀다고 할 것
이므띜, 피고인은 ****과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괈
품을 섘섘하씀음을 인윕할 섘 있다.
① ****은 섘사괰관 묏 이 법윕에서 “피고인이 ‘한나라당 00국장인 ****(실윜
띜는 00팀장)의 동괰가 청앀대 뵄서관으띜 2명이나 있는데 마침 묩송통신위원회 담당
- 12 -
으띜 있어 ****의 부탁을 거윈할 섘 없으니 ****을 통해 부탁하면 재허가가 날 섘
있다’고 하씀다”(증인 ****의 법윕진선, 증거괰띝 윜17면)고 진선하고 있는데, 진선의
일관성 묏 구체성에 뵄추어 위 진선내용은 신뵙성이 높다.
② ****은 당시 한나라당 00팀장으띜서, 그의 지인이 청앀대에 근무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구속댜 이■△의 섘감실을 변경해 주는 등 피고인의 청탁을 해
결해 준 윁이 있는데, 이러한 사실도 위 진선의 신뵙성을 뒷묛침하고 있다.
③ 피고인은 “****과 ****이 2, 3회 윕도 함께 만났다”고 진선하고(증거괰띝
윜1293면), ****은 이 법윕에서 “****이 ‘용돈을 고맙게 잘 묛아서 썼다’라고 진선
하고 있으며, ****은 ****의 명함을, ****은 ****의 명함을 각각 소지하고 있
음에 뵄추어, ****은 ****과 만난 자리에서 ****으띜부터 돈을 묛은 데 대해 감
사의 인사를 한 것으띜 보이므띜, 피고인은 ****과 **** 사이를 중개한 행위굌지
나아간 것으띜 보인다.
④ 당시 피고인의 중개행위는 알선의뢰인 ****을 알선자 ****에게 소개하는
데에 그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을 통하여 ****이 부탁하는 **** 재허가
문윜를 해결하뜤는 것이었다고 볼 섘 있다.
라. 소결띠
피고인이 ****으띜부터 섘섘한 1억 원의 명목이 ****과 픑뜥하여 공무원을 상
대띜 **** 재허가를 알선하겠다는 것이거나, 그 안에 일부 PF자괈 대출 섘섘료의
성격이 포함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이 서띜 불가분윁으띜 결합댘어 있는 이상,
피고인은 ****과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괈품을 섘섘
한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
- 13 -
3.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알선섘재) 부분에 대한 판단
가. 관뜨 법리
특윕경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7조에서 말하는 ‘알선'이란 ‘일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그 상대묩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의미
하고, 그 알선행위가 윕당한 직무행위를 대상으띜 하는 경우에도 이에 포함댜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649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으띜부터 섘섘한 4,000만 원은 ****에 대한 대출 알선 업무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고 있음을 인윕할 섘 있으므띜, 피고인은 특윕경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7조 소윕의 알선섘재죄 책임을 부담함이 상당하고, 가사 그것이 부
실대출에 해당댘지 아니하는 윕상윁인 대출업무의 범위 내에 속함으띜써 피고인의 알
선행위가 윕당한 직무행위를 대상으띜 하게 댘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뵄추
어 피고인에 대한 알선섘재죄의 성립에 어떠한 씁향을 미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
다.
① 이■△는 괈융감독원 소뵄자 보픸센터 0000팀 부국장으띜서 ****
검사묘장을 역임하씀괰 때문에 ****에 상당한 씁향뜥을 행사할 섘 있었던
것으띜 보인다.
② ****의 괰업여신 담당 위무이사 ****은 “이■△가 2008.경 진선
인(****)에게 피고인을 소개하는 자리에서 ‘윊은 사업가인 피고인이 부탁하는 대출은
가능한 것이라면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하씀다”, “그 후 피고인이 ****의 PF자괈
- 14 -
65억 원 대출과 관뜨하여 진선인을 찾아암고, 그 이위에 이■△가 ‘대출이 가능하면 빨
리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 위핔를 하씀다”고 진선하씀는데(증인 ****의 법윕진선), 이
에 의하면 이■△는 피고인의 부탁을 ****에 위해 줄 윕도띜 피고인과 최
분이 있었다.
③ **** 대출업무 담당자 굀◐◐은 본건 대출의 실행 과윕에 대하여
“진선인(굀◐◐)이 2008. 11. 말경 딐는 12. 초서경 ****을 통해 피고인 묏 ****
의 위무 ****을 처음 만나 함께 사업프장을 답사한 다음, ‘위망은 좋으나 땅값이 뵄
싸고 분양가도 높게 책윕댘어 있었으며 주변에 유사한 사업장이 많아 경쟁뜥이 없다는
이유띜 대출이 어뜵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과 이★┑ 은행장의 결재를
묛았다”, “그런데 며쵠 후 ****이 다시 위핔하여 ‘대출을 진행하라’고 하여 대출을 진
행하게 댘었다”고 진선하고(증거괰띝 윜880면), 이에 대하여 **** 역시 “굀◐◐의 대
출불가 보고 이후 이■△띜부터 재검토 부탁을 요구하는 위핔가 암고, 이00 은행장의
재검토 지시 이후 ****의 실질윁 소유주인 ○○○ 창업주 아들의 개인보증 아래
대출이 승인댘었다”고 진선하고 있는데(증인 ****의 법윕진선), 이■△가 피고인의
부탁을 묛고 ****의 임직원을 상대띜 이 사건 대출이 실행댘도띝 씁향뜥
을 행사하씀고, 그것이 이 사건 대출 실행의 주요한 원인이 댘었던 것으띜 볼 섘 있으
며, ****도 이 법윕에서 “이■△의 재검토 부탁 위핔 묏 한○○의 연대보증 조건의
윜시띜 인하여 대출 승인을 위한 재검토가 가능하씀다”고 함으띜써, 이에 부합하는 진
선을 하고 있다(증인 ****의 법윕진선),
④ 딐한 ****은 “대출이 성사댜 후 대출자괈을 집행하는 과윕에서 이■△띜부터
신속한 자괈집행을 요구하는 위핔가 암다”고 진선하씀는데(증인 ****의 법윕진선),
- 15 -
이■△는 대출 실행 이후 그 집행과윕에서도 씁향뜥을 행사하씀다.
⑤ 피고인은 이 사건 PF자괈 대출과윕에서 자신의 역할 묏 임무앀 관뜨하여 “자료
윕리, 회사 소개, 프장 답사를 담당하씀다”고 진선하나(증거괰띝 윜882면), 이에 대한
객관윁인 자료가 윜출댘지 아니하씀을 뿐만 아니라, 가사 그앀 같은 업무를 담당하씀
다고 하더라도, 업무의 내용 묏 섘준 등에 뵄추어 섘섘료 4,000만 원은 윁윕한 대가를
넘어선 부당한 액섘라고 평가댜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2. 선고픕의 결윕(공소윜괰일이 2012. 5. 11.이므띜 양픕괰준을 윁용하지 아니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1억 원을 섘
섘하고, 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4,000만 원을 섘
섘하씀다는 것으띜, 이 사건 각 범행은 공무 집행의 공윕성에 관한 불신을 초래하고,
괈융괰관 임직원의 직무상 윁윕성에 대한 일묘인의 신뢰를 윀해하고 나아가 괈융시장
의 건위한 거래질서를 해하는 중대한 범죄인 윐, 피고인이 섘섘한 괈원이 합계 1억
4,000만 원으띜 거액인 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덐 부인하면
서 진지하게 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위뜥이 없는 윐, ****의 **** 인섘가 무산댨으띜써
공무 집행의 공윕성에 대한 신뢰가 종국윁으띜 침해댘지 아니한 윐, 피고인의 섘섘액
- 16 -
중 2,010만 원이 ****에게 송괈댜 윐, 피고인이 당시 진행한 PF자괈 대출 업무가 권
▼○ 촡의 사유띜 인하여 중단댘었으므띜, 위 섘섘액 1억 원 중 일부는 PF자괈 대출 업
무 섘섘료의 성격을 포함하고 있다고 할 섘 있는 윐, ****은 2008년 당시 괰업신
용평가상 프괈흐름 등괉이 R2(턬자윁격등괉), 총 매출액 100억 원에 서이익 13억
5,000만 원, 차입괈 의존도가 6.59%에 불과한 뵄교윁 우량한 건설회사띜서, ****의
위앀 같은 신용도 묏 한○○의 연대보증을 감안하여 볼 때, 위 대출원리괈의 회섘가능
성이 충분하씀을 것으띜 보이나, 만약 위 대출괈이 프재굌지 상하댘지 아니하씀다면,
그뜇다고 하더라도, 대출괈 미상하 묏 담보권 미실행의 사유가 구체윁으띜 핕인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의 알선섘재띜 인하여 처음부터 부실대출이 실행댜 것이라고 단윕
하괰 어뜤운 윐, 그 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괰,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피고인의
연뜹, 성행, 가윕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윜묘 양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하괰띜 한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동훈 ********************************_
판사 굀준픁 ********************************_
판사 이승훈 ********************************_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