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2020고단309울산지방법원 1심2021-06-03 선고검수완료

장애인 수영부 감독의 지적장애 선수 4차례 폭행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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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309 폭행상해 사건(2021년 6월 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구 장애인복지법(2017. 2. 8. 법률 제14562호로 개정되어, 2017. 8. 9. 시행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3항 제2호, 2017. 8. 9. 시행되기 전의 것) 제59조의7 제2호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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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장애인 실업팀 수영부 감독이었고, 피해자B는 지적장애가 있는 수영 선수였습니다.
  • 2016년 7~8월경, 피고인A는 피해자B가 수영을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수영장 창고에서 수경을 쓴 피해자B의 얼굴을 손으로 두 차례 때렸습니다. 이 때문에 귀걸이가 떨어지고 눈에 멍이 들었습니다.
  • 2016년 8~9월경에는 피해자B에게 엎드려뻗쳐 자세를 하게 한 뒤 고무·플라스틱 몽둥이로 엉덩이를 세네 차례 때렸습니다.
  • 2016년 10월경에는 전지훈련 중 창고에서 시곗줄에 달린 구슬 모양 플라스틱으로 머리를 세네 차례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세네 차례 차고, 손으로 이마를 다섯 차례 때렸습니다.
  • 2017년 3월경에는 수영장에서 킥판을 던져 피해자B의 이마를 때렸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자신이 지도하던 장애인 선수인 피해자B를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A는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장애인의 몸에 폭행을 가한 범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하면서,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B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폭행 피해를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 법정에서 피해자B가 자신의 경험을 이해하고 말로 표현할 능력을 갖춘 것으로 보였으며, 지적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 피해자B가 아버지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과정도 자연스럽다고 보았습니다.
  • 피해자B가 폭행 장소로 설명한 창고의 모습과 보관된 물건이 실제 상황과 비슷해, 진술을 뒷받침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A가 장애인인 선수를 여러 번 때렸고 피해자B가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은 불리하게 고려됐습니다. 다만 선수 폭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도 함께 살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감독인 피고인A가 수영을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장애인 선수 피해자B를 네 차례 폭행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장소에 관한 설명 등을 근거로 혐의를 인정했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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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범행 부인
  •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충격
↓ 감경 사유2건
  • 동종 전과 없음
  • 부양할 가족 있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0고단309 장애인복지법위반 피 고 인A, ****, 남, 무직 주거 등록기준지 검 사이주희(기소), 이광세(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테헤란 담당변호사 ****, **** 판 결 선 고2021. 6.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경부터 **** 장애인 실업팀의 수영부 감독을 역임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위 실업팀 수영 선수이다. 1. 피고인은 2016. 7~8. 일자불상경(피고인으로부터 지도를 받게 된 초기) **** - 2 - ****(****)에 있는 **** 수영장 창고 안에서, 피해자(당 시 ****)가 수영을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수경을 끼고 있는 피해자의 안면 부를 2회 때려 착용하고 있던 귀걸이가 날아가고 눈에 멍이 들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 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9. 일자불상경(같은 해 10.경 개최되었던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 이전) 위 **** 수영장 창고 안에서, 피해자가 수영을 잘 하지 못 한다는 이유로 ‘엎드려뻗쳐‘ 자세를 취하게 한 후 고무플라스틱 몽둥이로 피해자의 엉 덩이를 3~4회를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0. 일자불상경(위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 전지훈련 기간 중) 대전 동구 동부로 138에 있는 **** 창고 안에서, 피해자가 수영을 잘 하지 못한 다는 이유로 시곗줄에 달린 구슬 형태의 플라스틱을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를 3~4회 가 격하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3~4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5회 때리 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3. 일자불상경 위 **** 수영장에서, 피해자가 수영을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킥판을 던져 피해자의 이마를 가격하는 방법으로 피 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피 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고, 그 - 3 -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사건 당시 주변 상황까지 비교적 상세히 묘사하고 있는 점, ② 비록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기는 하지만, 이 법정에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 한 결과, 자신의 경험에 대해 진술하고 표현할 수 있는 상당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 으로 보이는 점, ③ 피해자의 모(母)와 피고인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가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폭행을 당했다고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자신의 부(父)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게 된 경위도 자연스러운 점, ④ 피해자가 폭행 장소로 지목한 **** 창고 안의 모습과 보관된 물건들 이 피해자의 진술과 유사한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고, 여기다 위와 같은 다른 증거들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범죄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장애인복지법(2017. 2. 8. 법률 제14562호로 개정되어, 2017. 8. 9. 시행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3항 제2호, 제59조의7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이 지도·감독하는 장애인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하였음에도 범행 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은 - 4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오랜 기간 수영선수들을 지도해 오는 동 안 선수를 폭행한 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 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 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한근 _________________________

관련 보도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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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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