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89노1203대전지방법원 2심1990-07-05 선고검수완료
종업원이 자가용 트럭으로 화물을 배달하고 배달료를 받음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8년 11월부터 1989년 6월까지 충남 부여군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화물영업소에서 종업원이 자가용 트럭을 이용해 화물을 배달함
- 배달료 명목으로 1회당 800원에서 1,200원 사이의 금액을 받음
- 배달 과정은 화물을 영업소에서부터 수하인이 지정한 장소까지 운반하고 내려놓는 전 과정을 포함함
- 배달료는 화물 무게에 따라 정해졌으며, 종업원의 급여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
- 과거에는 자전거나 손수레로 배달하던 것을 시대 변화에 따라 트럭으로 바꾼 것임
- 검찰은 이를 자가용 트럭을 돈 받고 운송용으로 제공한 행위로 보고 유죄를 주장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화물영업소에서 종업원이 자가용 트럭으로 화물을 배달하고 배달료를 받은 행위로 자동차를 돈 받고 운송용으로 제공한 것인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배달료는 단순히 배달 서비스에 대한 대가일 뿐 트럭 제공 대가가 아니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자동차운수사업법이 말하는 자가용 자동차를 돈 받고 운송용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단순히 트럭을 빌려주고 돈을 받는 것을 의미함
- 피고인의 종업원이 화물을 싣고 지정 장소까지 내려놓는 전 과정을 직접 수행함
- 배달료는 거리와 상관없이 화물 무게에 따라 계산되며, 종업원 급여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금액임
- 과거 자전거나 손수레로 하던 배달을 트럭으로 대체한 것에 불과하며, 트럭은 배달을 위한 수단일 뿐임
- 배달료는 화물 배달 서비스 전체에 대한 대가이지, 트럭 제공에 대한 대가가 아님
- 따라서 피고인이나 종업원이 자가용 트럭을 돈 받고 운송용으로 제공했다고 볼 수 없음
핵심 정리
피고인이 운영하는 화물영업소에서 종업원이 자가용 트럭으로 화물을 배달하고 받은 돈은 단순한 배달 서비스 대가였다. 법원은 이를 트럭 제공 대가로 보지 않아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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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각종 화물의 탁송대행 및 도착화물의 보관을 업무로 하는 정기화물 지방영업소 경영자가 그 소유의 트럭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반하여 주고 배달료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은 행위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8조 소정의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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