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증축물 단속 중 단속 대상자로부터 음식과 현금을 받음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7구135 행정 사건(1978년 1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6년 12월 17일, 서울 종로구에서 지방감시원으로 일하던 원고가 불법증축물을 단속하러 현장에 갔음.
- 단속 대상자인 건축주가 단속을 무마해 달라는 조건으로 원고와 철거반원들에게 음식과 현금을 제공함.
- 원고는 12,000원 상당의 식사와 150,000원의 현금을 받았고, 그 결과 불법증축물은 철거되지 않고 그대로 남게 됨.
- 이 사실이 확인되어 원고는 파면 처분을 받음.
- 원고는 자신이 별정직 공무원이라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파면된 것은 위법하다며 처분 취소를 요구함.
- 원고는 또한 자신이 단속 당시 합법적인 증축임을 확인했기 때문에 뇌물 수수 사실이 없다고 주장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불법증축물 단속 중 단속 대상자로부터 음식과 현금을 받은 혐의로 파면 처분을 받았고, 파면 절차와 뇌물 수수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가 별정직 공무원으로서 고용원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단속을 무마하는 대가로 향응과 금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파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는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별표 16에 따른 고용원으로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별정직 공무원은 대통령령인 고용원규정의 적용을 받음.
- 고용원규정에 따르면 고용원은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파면할 수 있어 별도의 징계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됨.
- 증거와 증인 진술에 따르면 건축주는 허가받은 3평보다 많은 10평을 증축했고, 철거반원들에게 음식과 금품을 제공해 단속을 무마함.
- 원고가 단속 임무를 수행하지 않고 금품과 향응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파면 사유에 해당함.
- 원고의 합법적 증축 확인 주장은 증거와 증인 진술에 의해 반박되었음.
핵심 정리
원고는 불법증축물 단속 과정에서 금품과 향응을 받고 단속을 무마한 사실이 인정되어 파면 처분을 받았다. 법원은 원고가 별정직 공무원으로서 고용원규정에 따라 파면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처분 취소 요구를 기각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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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고용원이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 2
고용원인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적용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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