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77구135서울고등법원 1심1978-01-17 선고검수완료

불법증축물 단속 중 단속 대상자로부터 음식과 현금을 받음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7구135 행정 사건(1978년 1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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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6년 12월 17일, 서울 종로구에서 지방감시원으로 일하던 원고가 불법증축물을 단속하러 현장에 갔음.
  • 단속 대상자인 건축주가 단속을 무마해 달라는 조건으로 원고와 철거반원들에게 음식과 현금을 제공함.
  • 원고는 12,000원 상당의 식사와 150,000원의 현금을 받았고, 그 결과 불법증축물은 철거되지 않고 그대로 남게 됨.
  • 이 사실이 확인되어 원고는 파면 처분을 받음.
  • 원고는 자신이 별정직 공무원이라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파면된 것은 위법하다며 처분 취소를 요구함.
  • 원고는 또한 자신이 단속 당시 합법적인 증축임을 확인했기 때문에 뇌물 수수 사실이 없다고 주장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불법증축물 단속 중 단속 대상자로부터 음식과 현금을 받은 혐의로 파면 처분을 받았고, 파면 절차와 뇌물 수수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가 별정직 공무원으로서 고용원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단속을 무마하는 대가로 향응과 금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파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는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별표 16에 따른 고용원으로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별정직 공무원은 대통령령인 고용원규정의 적용을 받음.
  • 고용원규정에 따르면 고용원은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파면할 수 있어 별도의 징계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됨.
  • 증거와 증인 진술에 따르면 건축주는 허가받은 3평보다 많은 10평을 증축했고, 철거반원들에게 음식과 금품을 제공해 단속을 무마함.
  • 원고가 단속 임무를 수행하지 않고 금품과 향응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파면 사유에 해당함.
  • 원고의 합법적 증축 확인 주장은 증거와 증인 진술에 의해 반박되었음.

핵심 정리

원고는 불법증축물 단속 과정에서 금품과 향응을 받고 단속을 무마한 사실이 인정되어 파면 처분을 받았다. 법원은 원고가 별정직 공무원으로서 고용원규정에 따라 파면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처분 취소 요구를 기각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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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고용원이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2. 2

    고용원인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적용법규

【원 고】 **** 【피 고】 ****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 원고에 대하여 한 파면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 1. 피고가 **** 원고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67조 1항 1,2,3,4호 규정에 의하여 파면에 처한 사실, 판면을 하게된 사유는 원고가 서울 종로구청 건축과에서 지방감시원으로 재직하던중 ****경 **** 지상에 소외 ****가 짓고 있는 불법증축물을 단속할 목적으로 현장에 이르렀을시 동 소외인이 단속을 무마하여 달라는 조건으로 제공하는 12,000원 상당의 향응과 현금 150,000원을 수뢰하였다는 내용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는 첫째로 원고가 지방공무원법 제2조 2항에 정한 별정직 지방공무원인데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제13조에 의하면 위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서 일반직 2급 내지 5급 공무원에 상당한 보수를 받는 자에 대한 징계처분은 반드시 위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의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하도록 되어 있고, 원고는 일반직 5급 공무원 상당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이므로 원고에 대하여도 반드시 위 규정에 따른 징계심의의결을 거쳤어야 할 것인데 피고는 위와 같은 징계절차를 거침이 없이 원고를 파면하였으니 이는 위법한 처분이므로 이의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지방감시원으로서 일반직 5급 공무원에 상당한 보수를 받는 별정직 공무원이 아니라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별표 16에 명시된 제2종 고용원에 불과하여 위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사 5급 공무원에 상당한다 하더라도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 3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별정직 공무원에 대하여도 이 장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원고와 같은 고용원인 별정직 공무원은 대통령령인 고용원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할 것인데 등 고용원규정(대통령령 제7941호)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고용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파면 또는 감봉한다라고 되어 있어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파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원고는 다시, 원고가 ****경 위 소외 ****소유의 주택인 **** 지상 건축물에 대하여 순찰중 무허가여부를 조사하였던 바, 당시 건축주인 위 ****가 제시하는 증축신고증에 의하여 동 건물은건축법시행규칙 제3조 2항에 따라 관할 창신 1동장에게 증축신고가 되어 있는 합법의 증축임을 확인하고 그대로 귀청한 사실이 있었을 뿐 불법증축사실을 적발하였다거나 또는 그 무마조로 뇌물, 향응을 수수한 사실이 전혀 없으니 피고의 이사건 징계처분은 아무런 징계사유도 없는 원고에 대하여 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재결서), 증인 ****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호증(진술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는 위 **** 지상에 있는 동인소유 가옥에 3평의 증축허가만을 받고서도 실제로는 10평을 증축한 사실, **** 중순경 이러한 사실을 알게된 종로구청 건축과 철거반원 7,8명(반장, 원고 및 송기복등 6,7명)이 위 가옥을 철거하려고 현장에 이른 사실, 위 ****는 철거를 면하려고 원고등을 비롯한 철거반원들을 동대문에 있는 진고개식당에 초대하여 12,000원 상당의 불고기백반을 점심으로 접대한 사실, 그 다음날 ****가 위 철거반원중의 한 사람인 소외 송기복을 찾아가자 동인은 다른 철거반원까지 다 알아서 무마시켜 줄 터이니 금 300,000원을 달라는 것을 위 ****는 금 150,000원을 교부한 사실, 그 후로는 ****소유의 위 가옥은 철거당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무마됨에 이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거가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불법건축물을 단속하여야 할 임무를 가지고 있는 원고가 철거반장으로서 현장에 이르러 불법건축물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단속대상자인 위 ****로부터 음식을 접대받으며 철거반원으로 하여금 금원을 수령하게 하고 철거대상물을 그대로 묵인 방치하였다 하겠으니 이는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67조 각호에 해당한다 하겠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본건 파면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원고의 이소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정철(재판장) 김준열 문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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