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8누792부산고등법원 2심2008-06-20 선고검수완료

불법체류 근로자가 사업주 지시로 단속을 피해 도주 중 에어컨 배관에서 추락하여 중상을 입음

상소인: 원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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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중국인으로 유학비자로 입국 후 무단이탈하여 전기부품 조립회사에서 불법체류 근로자로 일함.
  • 2006. 5. 2. 오후 3시 30분경 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이 회사에 불법체류자 단속을 나옴.
  • 회사 관리부장이 사업주 지시를 받아 원고 등 불법체류자 3명을 2층 사무실로 피신시키라고 지시함.
  • 단속반이 2층 사무실로 들어오려 하자, 원고는 다른 불법체류자 2명과 함께 창문을 통해 외벽 에어컨 배관을 타고 내려가려다 배관 고정 핀이 빠져 8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함.
  • 이 사고로 두개골 골절, 급성 뇌경막하 혈종 등 중상을 입었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승인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며 불승인 처분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중국인 불법체류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출입국 단속을 피해 도주하다 추락한 사고에 대해, 법원은 이 행위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의 피신행위는 단속을 피해 자신의 불이익을 회피하려는 개인적 목적도 있지만, 사업주가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해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점, 사업주도 불법고용으로 처벌받을 위험이 있어 사업주를 위한 행위이기도 함.
  • 사업주가 관리부장을 통해 직접 원고 등에게 단속을 피해 도주하라고 지시했고, 원고는 그 지시에 따라 피신하다 사고를 당함.
  • 원고의 피신행위는 회사 내에서 업무 중 이루어졌고,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었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 처분은 위법함.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불법체류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로 단속을 피하다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이루어진 행위라면, 비록 불법체류 상태라도 산재보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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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전기기기 및 전기전자 부품조립회사의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국인이 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의 불법체류자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회사 2층 사무실 창문을 통해 외벽의 에어컨 배관을 타고 내려가다가 추락하여 두개골 골절 등의 상병을 입은 사안에서, 위 근로자의 피신행위는 그 행위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위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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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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