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드라이버로 대문 열쇠를 부수고 여러 차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고 경찰에 저항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1노893 살인·상해치사 사건(1981년 10월 23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3년 6개월, 피고인 2 징역 3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7조, 형법 제335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0년 12월 20일부터 1981년 2월 12일까지 약 2개월 동안 피고인들이 23회에 걸쳐 드라이버로 대문 열쇠를 부수고 여러 지역의 타인 주거에 침입함
- 침입한 집에서 물건을 훔치고, 이를 막으려는 경찰관이나 피해자에게 과도를 휘둘러 저항함
- 범행 장소는 여수, 전주, 마산 등 여러 지역으로 옮겨가며 범행을 저질렀음
- 피고인들은 20대 초반으로 전과 기록이 전혀 없었음
- 경찰에 체포된 후 재판이 진행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여러 차례 타인의 집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고 경찰관에게 무기를 휘둘러 저항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들의 재범 위험성과 범행의 상습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들이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이 2개월 동안 23회에 걸쳐 미리 준비한 도구로 대문 열쇠를 부수고 주거에 침입한 점을 근거로 범행의 계획성과 상습성을 인정함
- 경찰과 피해자에게 과도를 휘둘러 저항한 점에서 범행의 대담성과 위험성을 높게 평가함
- 여러 지역을 옮겨 다니며 범행한 점에서 광역적이고 기동적인 범행임을 확인함
- 피고인들이 전과가 없고 젊은 점을 고려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하여 형량을 조정함
- 그러나 재범 위험성이 명확하므로 사회보호법에 따라 보호감호 처분도 필요하다고 봄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짧은 기간 동안 여러 차례 주거 침입과 절도를 저지르고 경찰에 저항하는 등 상습적인 범행을 저질렀다. 법원은 이들의 범행 계획성과 위험성을 인정해 징역형과 함께 보호감호 처분을 내렸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전과없이 수개의 범죄사실로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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