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81노893대구고등법원 2심1981-10-23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이 드라이버로 대문 열쇠를 부수고 여러 차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고 경찰에 저항함

피고 1: 징역 3년 6개월피고 2: 징역 3년 6개월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1노893 살인·상해치사 사건(1981년 10월 23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3년 6개월, 피고인 2 징역 3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7조, 형법 제335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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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0년 12월 20일부터 1981년 2월 12일까지 약 2개월 동안 피고인들이 23회에 걸쳐 드라이버로 대문 열쇠를 부수고 여러 지역의 타인 주거에 침입함
  • 침입한 집에서 물건을 훔치고, 이를 막으려는 경찰관이나 피해자에게 과도를 휘둘러 저항함
  • 범행 장소는 여수, 전주, 마산 등 여러 지역으로 옮겨가며 범행을 저질렀음
  • 피고인들은 20대 초반으로 전과 기록이 전혀 없었음
  • 경찰에 체포된 후 재판이 진행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여러 차례 타인의 집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고 경찰관에게 무기를 휘둘러 저항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들의 재범 위험성과 범행의 상습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들이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이 2개월 동안 23회에 걸쳐 미리 준비한 도구로 대문 열쇠를 부수고 주거에 침입한 점을 근거로 범행의 계획성과 상습성을 인정함
  • 경찰과 피해자에게 과도를 휘둘러 저항한 점에서 범행의 대담성과 위험성을 높게 평가함
  • 여러 지역을 옮겨 다니며 범행한 점에서 광역적이고 기동적인 범행임을 확인함
  • 피고인들이 전과가 없고 젊은 점을 고려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하여 형량을 조정함
  • 그러나 재범 위험성이 명확하므로 사회보호법에 따라 보호감호 처분도 필요하다고 봄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짧은 기간 동안 여러 차례 주거 침입과 절도를 저지르고 경찰에 저항하는 등 상습적인 범행을 저질렀다. 법원은 이들의 범행 계획성과 위험성을 인정해 징역형과 함께 보호감호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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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전과없이 수개의 범죄사실로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한 사례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들 【제1심】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 (81고합62, 81감고1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3년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25일씩을 위 형에 각 산입한다. 압수된 과도1자루(증 제2호)는피고인 1로부터, 과도1자루(증 제5호)는피고인 2로부터 각 몰수 한다. 피감호청구인들을 각 보호감호 7년에 처한다. 【이 유】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들(이하 피고인들이라 한다)은 합동하여 23회에 걸쳐 미리 준비한 드라이바로 대문 열쇠를 부수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고, 체포하려는 경찰관이나 피해자등에게 가지고 있던 과도를 휘둘러대는 등 그 범행의 대담성, 기획성, 그리고 여수, 전주, 마산등 범행장소를 옮기면서 범행하는 광역성, 기동성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이건 범행은 절취습벽의 발로이므로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것이 사회방위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고, 또한 피고인들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그 범행의 수단, 방법, 범행후의 정황등을 종합판단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징역5년을 선고하고, 보호감호청구를 각 기각한 것은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고, 또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고,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제1점은 이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함에 충분한 증거가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그릇인정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고, 제2점 및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먼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부당에 관한 항소이유와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한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히 조사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시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달리 원심이 사실인정을 그릇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사실오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아직까지 전과가 전혀 없거나 실형전과가 없으며, 이제 20을 갓넘은 젊은이인 점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정상을 참작하여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있고, 반대로 검사의 항소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음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감호청구부분에 관한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한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히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1980. 12. 20.부터 1981. 2. 12.까지 불과 2개월 사이에 23회에 걸쳐 미리 준비한 드라이바로 대문열쇠를 부수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고, 체포하려는 경찰관이나 피해자등에게 가지고 있던 과도를 휘둘러대고, 여수, 전주, 마산등 범행장소를 옮기면서 범행하여 온 상습범임이 분명하고, 여기에 일건기록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성행, 지능과 환경이나 이건 범행의 동기나 수단, 결과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각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사회보호법에 따라 피고인들을 각 보호감호에 처하여야 함에도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보호감호청구를 각 기각한 것은 사회보호법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검사의 항소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 및 감호요건 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관계는 원심판결 이유란중 “범죄사실” 다음에 및 “감호요건사실”을 더 보태고 원심판결 제2사실 7행 끝부분에 “절취하고”를 “절취하여 각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로 고치고 증거의 요지에 재범의 위험성은 피고인들의 성행, 지능과 환경, 이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를 더 보태는 외에는 원심의 그것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들의 판시소위중 강도상해의 점은 각형법 제337조,제335조,제331조 제2항에, 특수절도의 점은 포괄하여 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1항,형법 제331조 제2항에, 사문서위조의 점은형법 제231조,제30조에,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은같은법 제234조,제231조,제30조에, 사기의 점은같은법 제347조 제1항,제30조에,피고인 1의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은같은법 제144조 제1항,제136조 제1항에 각 해당하는바, 강도상해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소정형중 각 유기징역형을, 사기죄에 대하여는 소정형중 징역형을 각 선택하고,피고인 1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는형법 제144조 제1항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대하여 가중을 하며, 이상 수죄는 피고인별로 각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같은법 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에 의하여 그중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을 하고 앞서 파기이유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그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같은법 제53조,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각 작량감경을 한 형기 범위내에서 피고인들을 각 징역3년6월에 처하고,같은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25일씩을 위 각 형에 산입하며, 압수된 과도1자루(증 제2호)는 원판시 제1및 제4의 범행에 제공한 물건이고, 과도1자루(증 제5호)는 이사건 범행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서 범인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각같은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피고인들로부터 각 몰수하며, 피감호청구인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수개의 범죄사실로 인하여 상습성이 인정되는 자로서 장기 5년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이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등을 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피감호청구인들을 각 보호감호 7년에 처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용득(재판장) 김적승 박종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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