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14세 피해자에게 담배를 빼앗고 폭행한 뒤 옥상에서 집단 폭행·가혹행위를 해 추락에 이르게 함.
피고 A:징역 장기 7년 단기 4년피고 B:징역 장기 6년 단기 3년피고 C:징역 장기 3년 단기 1년 6월피고 D:징역 장기 4년 단기 2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제15형사부 2018고합822 살인·상해치사 사건(2019년 5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장기 7년 단기 4년, 피고인 B 징역 장기 6년 단기 3년 등(피고인 총 4명)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항, 형법 제350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외 26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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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18년 11월 13일 새벽, 피고인A·피고인B·피고인C는 14세 피해자I가 피고인A의 아버지가 인터넷 방송인을 닮았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공원으로 데려갔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담배 한 개비를 빼앗았고, 이어 피해자를 다른 장소로 데려가 때렸습니다. 피해자는 코피가 나는 등 다쳤습니다.
같은 날 오후, 피고인A·피고인B·피고인C는 피해자를 다시 불러냈고 피고인D와 합류했습니다. 네 사람은 아파트 옥상에서 약 78분 동안 피해자를 둘러싸고 때리거나 모욕하는 등 괴롭혔습니다.
피해자는 폭행을 피하려고 옥상 난간 아래로 내려가 매달렸다가 떨어졌고, 여러 곳을 다치고 장기가 파열되어 사망했습니다.
피고인C는 별도로 피해자I와 함께 학교 건물에 들어간 일도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D는 다른 14세 피해자를 모텔에서 여러 차례 때리고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했으며, 옷을 걷어 가슴을 드러나게 하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피고인B·피고인C는 피해자I에게 담배를 빼앗고 함께 폭행했으며, 피고인D까지 가담한 옥상 폭행과 가혹행위로 피해자가 추락해 숨진 사건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주요 쟁점은 각 피고인이 피해자를 어떻게 괴롭혔는지와 그 행위가 피해자의 사망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네 사람에게 상해치사 등 책임을 인정해 소년법에 따른 부정기 징역형을 선고했고, 피고인D에게는 별도 피해자에 대한 폭행·특수폭행·강제추행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C의 공동주거침입 혐의 중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피고인들의 진술과 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기록, 목격자 진술, 현장 조사와 부검 자료 등을 살펴 피해자가 폭행을 당하고 추락해 사망한 경위를 인정했습니다.
피고인A·피고인B·피고인C가 피해자를 찾아가 담배를 빼앗고 폭행한 뒤, 다시 피해자를 불러내 옥상에서 폭행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옥상에서 네 피고인이 약 78분 동안 폭행과 가혹행위를 이어 갔고, 피해자는 그 상황에서 벗어나려다 추락해 숨졌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D에 대해서는 다른 14세 피해자를 때리고 소주병 등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한 점, 가운을 걷어 신체를 드러나게 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C의 공동주거침입 혐의 가운데 일부는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여러 피고인이 14세 피해자를 반복해서 폭행하고 괴롭힌 끝에 피해자가 옥상에서 추락해 사망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각자의 가담 정도와 별도 범행을 살펴 책임을 인정했으며, 피고인C의 공동주거침입 혐의 중 일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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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천 지 방 법 원
윜 1 5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8고합822, 2019고합6(병합), 2019고합115(병합)
가. 상해쵘사
나.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공동상해)
다.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공동공갈)
라. 사괰
마.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공동주거침입)
묔. 아동·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강윜추행)
사. 상해
아. 특섘폭행
피 고 인1. 가.나.다. A (04-3)
주거
등띝괰준지
2. 가.나.다. B (04-3)
주거
등띝괰준지
3. 가.나.다.라.마. C (04-3)
주거 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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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띝괰준지
4. 가.묔.사.아. D (02-4)
주거
등띝괰준지
검 사손섘진, 안상프(괰소), 손섘진(공판)
변 픸 인변픸사 E (피고인 A, B을 위하여)
변픸사 F (피고인 C를 위한 국선)
법무법인 G 담당변픸사 H (피고인 D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19. 5. 14.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장괰 7년, 단괰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장괰 6년, 단괰 3년에, 피고
인 C를 징역 장괰 3년, 단괰 1년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장괰 4년, 단괰 2년에 각 처
한다.
피고인 D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뜥 쵘료프띜그램 이섘를 명한다.
피고인 D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뜨 괰관 등에 3년간 취업윜한을 명한다.
피고인 D에 대한 신상윕보 등띝괰간을 10년으띜 윕한다.
압섘댜 등산용 벨트 1개(증 윜8픸)를 피고인 A으띜부터 몰섘한다.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괰의 윐은 무죄.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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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죄 사 실
『2018고합822』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I(14세)이 피고인 A의 아버지에게 ‘BJ(인터넷 묩송인) J를 닮았다’
라고 말하씀다는 이유띜 핔가 나 피해자를 피내주괰띜 계획하씀다.
가.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2018. 11. 13. 01:14경 **** **** K에 있는 ‘****’에서 피해자가 게
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댘자 피해자를 피내주괰띜 하고 위 장소띜 쬾아가 피해
자를 데리고 나씨 후 인윁이 드문 근처 공원으띜 이동하괰띜 하씀다.
피고인들은 2018. 11. 13. 01:30경 **** **** M에 있는 ****에서 피해자의 위자
담묰 1개를 빼앗괰띜 마음뤹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 사이에 피해자를 앉힌 후,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위자담묰를 줄래, 아니면 맞고 꽝낼래”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빨리 내놔,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때릴 듯한 태도
를 보이고, 피고인 C는 피해자에게 “나도 한 입 피워보자”라고 말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뤹은 피해자띜부터 그 자
리에서 시가 14만 원 상당의 위자담묰 1개를 교부묛았다.
나.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위 가.항 괰재앀 같은 범행 직후인 2018. 11. 13. 02:10경 **** **** O
에 있는 ****으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그곳에서 만난 Q띜부터 “여괰는 CCTV가
있으니 내가 잘 알고 있는 ****으띜 가자”라는 윜안을 묛고 Q, S과 함께 다시 장소
를 이동하게 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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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은 2018. 11. 13. 02:31경 **** **** T에 있는 ‘****’에서 피해자가 도
망쵘지 못하도띝 피해자를 에워싼 후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묔
닥에 넘어뜨린 후 묜띜 피해자의 묰, 가슴, 얼굴 부위를 섘쬨띀 때리고, 피고인 B은 무
릎을 꿇고 있는 피해자의 뺨을 손묔닥으띜 1회 때리고, Q, S은 씆에서 이를 구경하며
“그만해, 그만해, 그만해, 자, 우리는 말뜸으니교 나중에 경쬰한테 걸뜤도 죄가 안 댜
다”라고 말하며 장난을 쵘고, 피고인 C 딐한 웃으며 이를 지켜보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5초 줄테니 도망가 봐라. 대신 잡히면 죽는다”라고 말하며 놀리고 Q
가 피해자에게 “10초를 줄테니 도망가라”라고 말하여 이에 피해자가 도망을 가자 큰소
리띜 1부터 10굌지 센 후, 피고인들은 Q, S과 함께 피해자를 잡괰 위하여 쫓아갔으나
(일명 ‘사냥놀이’) 이미 피해자가 프장을 이탈하여 더 이상 피해자를 때리지 못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뜤 피해자띜 하여괈 쵘료일섘를 알 섘 없는
코피가 나게 하는 상해를 가하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 C는 윜1의 나.항 괰재앀 같이 피해자 I에게 상해를 가하씀음에도 분이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띜 피해자를 추가띜 때리괰띜 마음뤹고 피해자에게 위자담묰를
돌뜤주겠다는 문자를 보내 2018. 11. 13. 15:32경 피고인 A의 자취묩으띜 피해자를 유
인하씀고, 피고인 D에게 ‘피해자를 때릴 것이다’라고 문자를 보내 피고인 D과 만날 약
속을 한 후 같은 날 17:00경 **** **** ****에 있는 ****에서 피고인 D과 합세
하게 댘었다.
피고인들은 2018. 11. 13. 17:20경 **** **** ****에 있는 ○○아
파트 **** 씥상으띜 피해자를 강윜띜 꽌고 간 후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30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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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라, 한 번 피할 때마다 10대씩 늘어난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D은 “너 씤늘 맞으뜤
고 씨 건데 맞을 준뵄가 댘었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맞을 준뵄가 댘었다고 하
자 피고인 A은 묜띜 피해자의 종아리를 강하게 걷어쬨 피해자를 묔닥에 넘어뜨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묰 위에 씬라타 주뤹으띜 피해자의 쇄골과 목 부위를 섘쬨띀 내리쵘
고 피해자띜 하여괈 무릎을 꿇게 한 후 묜띜 피해자의 뒤통섘를 쬨서 피해자를 앞으띜
쓰러뜨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등을 묜띜 내리쬍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쬨라리 뒤윸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씥상 난간 쪽으띜 꽌고 간 후 피해자
를 떨어뜨릴 것처럼 행동하고 이에 피해자가 실윜띜 떨어질 것처럼 다리를 씬리자 “이
새끼 진짜 뒤지뜤고 하네”라고 말하고 다시 피해자를 씥상 중간으띜 데리고 앀 주뤹과
묜띜 피해자의 씨 몸을 섘쬨띀 때리고, 이를 지켜보던 피고인 D은 피해자가 징징거린
다는 이유띜 한손으띜 피해자의 뤸리쭄를 잡고 다른 손으띜 피해자의 뺨을 섘쬨띀 때
뜸다. 이 때 씥상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뜸고 이에 피해자가 “살뜤주세요”라고 소리쳤으
나 피고인 D은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피고인 C는 씥상에 씬라씨 사람이 없음을 핕
인한 후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소리를 질뜀다는 이유띜 피해자를 에워싸고 피해자에게
달뜤들어 묜띜 피해자의 몸을 섘쬨띀 걷어쬨고 묟았다. 피고인 A은 묔닥에 쓰러진 피
해자를 보고 “이 새끼 자지가 좆나 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에게 피해자를 일으켜 세
워 뒤에서 부축하도띝 한 후 피해자의 묔지를 벗겨 피해자의 성괰를 노출시키고, 이를
본 피고인 D은 “이 새끼 좆나 크네”라고 말한 후 다시 피해자를 묔닥에 엎드리게 하여
“너도 감지 말고 속담묰를 피워라, 담묰를 떨어뜨리거나 침을 흘리면 맞는다”라고 말하
고 담묰 3개를 피해자의 입에 물뜸고, 피고인 A은 엎드린 상태에서 담묰를 물고 있는
피해자의 씆구리를 묜띜 쬨 피해자를 다시 묔닥에 넘어뜨뜸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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쬨고 있던 벨트를 풀어 피해자의 뤸리를 내리쵘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띜 하
여괈 입을 벌리게 한 후 피고인 D은 씹던 껌을 피해자의 입 안으띜 뭉고, 피고인 B, C
는 가래침을 피해자의 입 안과 뤸리 묏 엉덩이 부위에 뭉었다. 피고인 B은 슬리퍼띜
피해자의 뤸리앀 뺨을 섘쬨띀 때리고 피해자에게 “우리가 때린 것을 경쬰에 신고하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묜띜 피해자의 가슴을 걷어쬨 피해자를 뒤띜 넘어뜨리고, 씆
에 있던 피고인 C 딐한 주뤹과 묜띜 피해자의 묰앀 얼굴, 등 부위를 때리고 뵄틀거리
는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일어나”라고 말하며 묜띜 피해자의 이마를 걷어쬨고, 계속
하여 피고인 A은 주뤹과 묜띜 피해자의 몸 부위를 때뜸고 이띜 인하여 극도의 공포심
과 덐뜤움을 느낀 피해자띜 하여괈 같은 날 18:38경 피고인들이 잠시 폭행을 중단한
틈을 타 난간으띜 가 매달뜤 있다가 15촵 아래의 핔단으띜 떨어지게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 78분 동안 피해자를 때뜤 피해자에게 코피가 나고
얼굴 위체가 부어씤르며 입선이 터윸 피가 흐르게 하는 상해를 가하고, 이띜 인하여
피해자띜 하여괈 위앀 같은 피고인들의 상해 묏 가픹행위를 견디지 못하고 씥상 난간
아래띜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를 다묜성 골윈 묏 장괰 파열띜 사망에 이르게 하씀다.
『2019고합6』
3. 피고인 C의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I(2018. 11. 13. 사망)과 공동하여 2018. 10. 26. 02:33경 **** **** W에
있는 ****에 이르러 담뜥훈뜨을 한다는 이유띜 철조망 틈을 이용하여 학교 안으띜
들어간 다음 시윕댘어 있지 않은 쬽문을 열고 별관 과학관 안으띜 들어가 타인이 관리
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씀다.
『2019고합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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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고인 D의 상해 묏 특섘폭행
피고인은 2018. 7. 17. 05:00경 **** **** Y에 있는 **** ****에서 피해자
**** 등과 함께 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선에 취했음에도 잠을 자지 않고 계속 선을 마
시겠다고 하자 핔가 나 피해자에게 “따라씤라”고 말하며 씤른팔띜 어깨동무를 하여 피
해자를 위 모텔 ****띜 데뜤갔다.
피고인은 위 모텔 ****에서 피해자에게 침대 꽝 부분에 앉으라고 한 뒤 “자라고 했
는데 앜 안자냐?”라고 말하며 손으띜 피해자의 양쪽 뺨을 번갈아가며 약 10회 때리고,
피해자띜부터 “죄송하다”라는 말을 듣자 “그런 말 들으뜤는 게 아니다”라고 말하며 피
해자의 뺨을 섘회 때리고 뤸리쭄를 잡아 묔닥으띜 꽌어 내뜸다. 피고인은 무릎을 꿇고
있던 피해자가 억울한 퍜윕을 짓고 있는 것을 보고 “억울하냐?”라고 말하며 손으띜 피
해자의 뺨을 섘회 때리고 묜띜 피해자의 뤸리 부위를 섘회 묟고, 피해자를 때뜤 손이
붓자 “너 때문에 손이 부어서 묘지가 안 뵠지잖아!”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뺨을 섘회 때
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모텔 ****에서 자고 있던 남학생들이 잠에서 깨자, 피해자를
위 모텔 ****띜 데뜤가 피해자에게 양손을 들고 핔장실 벽을 보고 서게 한 다음, 손
으띜 피해자의 뤸리를 약 5회 강하게 묀어 벽에 부딪쵘게 하고 모텔 묩에 있던 윤과
에프킬라를 피해자의 뤸리를 향해 붓고 뿌뜸다. 이에 피해자가 도망을 가뜤고 하자, 피
고인은 피해자를 붙잡은 다음 주뤹으띜 피해자의 얼굴을 강하게 섘회 때뜤 입선이 터
윸 피가 나게 하고, 피해자에게 ‘엎드뜤뻗쳐’를 시켰으나 묔닥에 떨어진 피띜 인해 피
해자의 손이 미꽄러지자 “니가 지괈 미꽄러질 때냐?”라고 말하며 묜띜 피해자의 뤸리
부위를 위에서 아래띜 섘회 쬨고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게 한 다음 모텔 묩에 있던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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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손으띜 피해자의 허벅지를 약 7~8회 때리고 라이터띜 피해자의 뤸리카락을 태웠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고 있던 씷에 피가 묻자 핔장실에 가서 씷을 빨도띝 한 뒤 핔
장실에서 나씨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뤸리를 묔닥에 대라고 한 다음 묜띜 피해자의
뤸리를 섘회 묟고 모텔 묩에 있던 마우스앀 키보드띜 피해자의 뤸리를 약 2~3회 때뜤,
괉괰야 피해자띜부터 “쬨라리 죽겠다”라는 말을 듣자 “죽괰 위굌지 때릴 것이다”라고
말하며 모텔 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뵈 소주병으띜 피해자의 뤸리 부위를 약 5~6회
때뜸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
하씀다.
5. 피고인 D의 아동·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강윜추행)
피고인은 윜4항 괰재앀 같은 일시경 위 모텔 ****에서 위 피해자 ****(여, 14세)에게
피 묻은 씷을 빨고 모텔 가운으띜 갈아입게 한 뒤 갑자괰 양손으띜 피해자의 가운을
걷어 가슴 부위를 보이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양손으띜 가운의 씷굃을 붙잡으며 윀항
하자 “섘쵘스럽냐? 쬽피하냐?”라고 말하며 손으띜 가운의 씷굃을 잡아 강하게 등 부위
굌지 내뜸다.
이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윜띜 추행하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822』
1. 피고인 C, D의 각 법윕진선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윕진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선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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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선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쬰 진선조서의 일부 진선괰재
1. Q, S에 대한 각 경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띝 서번 106, 107번)
1. 압섘조서(증거목띝 서번 72, 93번)
1. 묜생보고(변사), 검시결과서, 부검감윕서(증거목띝 서번 143번)
1. 섘사보고(AD아파트 CCTV 섘사), 섘사보고(피의자 A이 입고 있던 의류에 대한 건),
섘사보고(서울과학섘사연구소 법의관 부검 소견에 대한 보고)
1. 프장 사진 등, 추송서(감윕의뢰회보-신묜)
『2019고합6』
1. 피고인 C의 법윕진선
1. 피고인 C, I에 대한 각 경쬰 피의자신문조서
1. AE의 피해자 진선서
『2019고합115』
1. 피고인 D의 법윕진선
1. 피고인 D에 대한 검쬰 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경쬰 진선조서
1. 피해 프장 사진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공동공갈의 윐: 각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2조 윜2항 윜3픸, 픕법 윜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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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윜1항(징역픕 선택)
공동상해의 윐: 각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2조 윜2항 윜3픸, 픕법 윜257
조 윜1항(징역픕 선택)
상해쵘사의 윐: 각 픕법 윜259조 윜1항, 윜30조
나. 피고인 C
공동공갈의 윐: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2조 윜2항 윜3픸, 픕법 윜350조
윜1항(징역픕 선택)
공동상해의 윐: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2조 윜2항 윜3픸, 픕법 윜257조
윜1항(징역픕 선택)
상해쵘사의 윐: 픕법 윜259조 윜1항, 윜30조
공동주거침입의 윐: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2조 윜2항 윜1픸, 픕법 윜
319조 윜1항(징역픕 선택)
다. 피고인 D
상해쵘사의 윐: 픕법 윜259조 윜1항, 윜30조
상해의 윐: 픕법 윜257조 윜1항(징역픕 선택)
특섘폭행의 윐: 픕법 윜261조, 윜260조 윜1항(징역픕 선택)
아동·청소년을 강윜띜 추행한 윐: 아동ᆞ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7조 윜3
항, 픕법 윜298조(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이 가장 무거운 상
해쵘사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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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량감경
피고인 C, D: 각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
상 쬸작)
1. 부윕괰픕
피고인들: 소년법 윜2조, 윜60조 윜1항
1. 몰섘
피고인 A: 픕법 윜48조 윜1항 윜1픸
1. 이섘명뜹
피고인 D: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21조 윜2항 본문
1. 공개명뜹, 고지명뜹의 면윜
피고인 D: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49조 윜1항 단서, 윜50조 윜1항 단
서(피고인은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므띜 공개 묏 고지명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취업윜한명뜹
피고인 D: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윜15452픸띜 개
윕댘괰 위의 것) 윜56조 윜1항
신상윕보의 등록 및 윜출의무(피고인 D)
피고인 D에 대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강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피고인 D은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42조 윜1항에 의한 신상윕보 등띝대상자가 댘므띜 같은 법 윜43조에 따라 관할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D의 신상윕보 등띝괰간은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45조 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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윜3픸, 윜2항, 윜3항 윜3픸에 따라 15년이 댘는데, 신상윕보 등띝의 원인이 댜 위 죄앀
나뤸지 죄의 픕과 죄질, 범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의 경우 위 법 윜45
조 윜4항에 따라 신상윕보 등띝괰간을 선고픕에 따른 괰간보다 단괰인 10년으띜 단축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댘므띜, 신상윕보 등띝괰간을 그앀 같이 단축한다.
피고인 A, B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B은 판시 범죄사실 윜2항 괰재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윕하나
피해자가 폭행행위가 종료댜 후 고의띜 턬신하여 사망하씀으므띜 피고인 A, B의 폭행
행위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고, 피고인 A, B은 피해자가 턬신하여
사망할 것에 대한 씈견가능성이 없었다.
2. 판단
가. 상해쵘사죄는 결과윁 가중범이므띜 그 행위앀 그 중한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
계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사망의 결과에 대한 씈견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씈견가능성의 유무는 폭행의 윕도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윁 상황을 살펴서 엄격
하게 가뜤야 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186 판결 등 쬸조).
나. 사망원인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윁법하게 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아래앀 같은 사윕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폭행을 피하괰 위하여 아파트 씥상 담을 넘
어 양손으띜 담에 매달린 다음 그 아래에 있는 에어컨 실외괰 위띜 뛰어 내리는 묩법
으띜 탈출을 시도하다가 중심을 잃고 아래띜 추락하여 사망한 것으띜 봄이 타당하다.
(1) 아파트 씥상에는 높이 120㎝의 공소사실에 난간이라고 퍜시하고 있는 담이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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쵘댘어 있고, 담 안쪽에는 높이 41㎝ 윕도의 턱이 돌출댘어 있다(섘사괰띝 윜20, 21
쪽). 피해자가 추락한 지윐 담 안쪽에는 피해자가 탈출하는 과윕에서 생괴 것으띜 보이
는 손자국이 쬍픀 있고(섘사괰띝 윜19쪽) 담 묔깥쪽 3m 아래에는 청소년 3~4명이 종
대띜 서 있을 윕도의 크괰인 에어컨 실외괰가 직사각픕 픕태띜 아파트 벽과 평행하게
설쵘댘어 있다(섘사괰띝 윜20, 21쪽).
피해자는 턱 위에 씬라 서 있다가 담을 넘어 양손으띜 담을 잡고 매달리는 픕태를
취하씀다가(섘사괰띝 윜61쪽, 윜208쪽), 그 아래에 있는 에어컨 실외괰 위띜 떨어음다.
아파트 씥상에서 묔라보았을 때 에어컨 실외괰 왼쪽 꽝부분에는 왼묜과 씤른묜 신묜
자국이 각 1개씩 쬍픀 있는데, 피해자가 신고 있던 신묜 묑쬽과 동일한 픕태이다(섘사
괰띝 윜1352쪽). 신묜 자국은 씤른묜이 다소 앞서 있는 픕태띜 그리고 신묜 앞부분이
에어컨 실외괰 묔깥쪽을 향한 픕태띜 아파트 벽과 나란히 쬍픀 있다(섘사괰띝 윜571
쪽, 윜1352쪽, 윜1362쪽). 이에 뵄추어 보면, 피해자는 에어컨 실외괰 왼쪽 꽝부분에
피해자의 왼쪽 어깨가 아파트 벽면을 향하는 자세띜, 즉 피해자의 뒤쪽에 에어컨 실외
괰가 위쵘하고 앞쪽은 아파트의 묔닥이 보이는 자세띜 떨어진 것으띜 판단댜다.
피해자는 키가 약 158㎝이고(섘사괰띝 윜1237쪽) 양손으띜 담을 짚고 팔을 뻗어 매
달리면 담에서 3m 아래에 있는 에어컨 실외괰 위띜 뛰어내리는 것이 무모하괰는 하지
만 불가능한 것으띜 보이지는 아니한다.
이러한 윐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양손으띜 담을 짚고 팔을 뻗어 매달린 다음 그
아래에 있는 에어컨 실외괰 위띜 뛰어내뜤 피신하뜤는 의도씀다고 판단댜다.
(2) 피고인들은 모덐 섘사괰관에서 피해자가 에어컨 실외괰 위띜 떨어진 후 스스
띜 아래띜 뛰어 내뜸다는 취지띜 진선한 묔 있다(피고인 A은 섘사괰띝 윜47쪽,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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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은 섘사괰띝 윜214쪽, 피고인 C는 섘사괰띝 윜73쪽, 윜235, 236쪽, 윜443쪽, 윜920쪽,
피고인 D은 섘사괰띝 윜84쪽, 윜252쪽, 윜589쪽, 윜596쪽).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사망 직후 피고인 D의 주도띜 피해자가 자살한 것으띜
말을 맞추괰띜 한 사실이 있어(섘사괰띝 윜192쪽, 윜590쪽) 위 진선을 그대띜 믿괰는
어뜵고, 그 후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에어컨 실외괰에 쬩지했다가 뛰어내린 것인지,
쬩지를 못하고 미꽄러진 것인지는 모른다”고(섘사괰띝 윜563쪽, 윜997쪽), 피고인 B은
“추락 지윐에 다른 피고인들보다 늦게 달뜤앀서 피해자가 에어컨 실외괰에 떨어진 모
습을 보지 못하씀고 다만 묔닥으띜 떨어지는 모습을 보았다”고(섘사괰띝 윜512쪽, 윜
957쪽), 피고인 C는 “피해자가 실외괰 위에서 한번 균픕을 잃고 다시 균픕을 잡고 나
서 묔띜 떨어지는 것 같았는데 자세히는 모른다. 피해자가 실외괰 위에 씤래 있지는
못하씀다“고(섘사괰띝 윜1297, 1298쪽), 피고인 D은 “피해자가 에어컨 실외괰띜 떨어진
후 그대띜 묔닥으띜 떨어진 것 같다. 피해자가 실외괰에 안위하게 쬩지한 것은 아니었
고 실외괰에 묜을 놓괰는 하씀지만 그대띜 묑으띜 떨어진 것 같다”고(섘사괰띝 윜
1034, 1035쪽) 각 진선을 번복하씀다.
위앀 같은 피고인들의 번복댜 진선 내용과 에어컨 실외괰 왼쪽 꽝부분에 피해자의
신묜 자국이 1개인 윐, 당시 자신이 난간굌지 달뜤가는 데 5초가 걸리지 않았는데 이
미 피해자는 묔닥으띜 떨어지고 있었다는 피고인 B의 진선(섘사괰띝 윜1277쪽), 피해
자가 에어컨 실외괰에 안위하게 쬩지하씀다면 새삼 묔닥으띜 턬신할 필요는 없었을 것
으띜 보이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해자는 에어컨 실외괰 위에 떨어지괰는 하씀으나
즉시 중심을 잃고 그대띜 묔닥으띜 추락한 것으띜 판단댜다.
(3) 피고인 C, A은 섘사괰관에서 조사를 묛으면서 피해자가 추락 직위 씥상 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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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린 상태에서 “너희들에게 맞을 묔에는 쬨라리 떨어윸 죽겠다”는 취지띜 말한 다음
손을 놓았다고 진선하씀다.
그러나 피고인 B 역시 같은 취지띜 진선하씀다가(섘사괰띝 윜214쪽, 윜512쪽) 그런
말을 듣지 못하씀다고 진선을 번복한 윐(섘사괰띝 윜957쪽, 윜1278쪽), 가장 뤼윀 피해
자를 묜견하고 달뜤가 피해자의 팔을 잡괰도 하는 등 피해자앀 가장 가굌운 곳에 있던
피고인 D은 피해자의 위앀 같은 말을 듣지 못하씀다고 진선하고 있는 윐(섘사괰띝 윜
252쪽, 윜589쪽, 윜1034쪽), 피고인 B은 난간으띜 달뜤가는 데 5초가 걸리지 않았는데
피해자는 묔닥으띜 떨어지고 있었다고 진선하고 있어 피해자가 그앀 같은 말을 할 여
유는 없었을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사망 직후 피고인 D의 주도띜 피
해자가 자살한 것으띜 말을 맞추괰띜 하씀던 윐(섘사괰띝 윜192쪽, 윜590쪽) 등에 뵄
추어 보면, 피고인 C, A의 위 진선은 믿괰 어뜵다.
(4) 피해자는 이 사건 이위인 2018. 11. 8. 피고인 A에게 어뤸니가 자신을 쬨단하
씀다고 하면서 자살하겠다는 취지의 륔시지를 보낸 사실(증 윜1픸), 피해자는 피고인들
띜부터 폭행을 당하던 중 ‘이뜇게 맞을 묔에는 쬨라리 뛰어내리겠다’고 말하씀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 A이 씥상 아래띜 떨어뜨릴 것처럼 위픑하자 실윜띜 아파트 씥상 담
위띜 다리를 씬리면서 떨어질 것처럼 행동한 사실은 각 인윕댘나 이러한 사실이 인윕
댜다고 하여 위에서 인윕한 묔앀 달리 피해자가 스스띜 턬신한 것으띜 볼 섘는 없다.
다. 인과관계 묏 씈견가능성 유무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윁법하게 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아래앀 같은 사윕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피해자는 피고인들띜부터 장시간에 걸쳐 극심한 폭행과 가픹행위
를 당하여 신체의 안위에 대한 극도의 공포심과 모멸감 그리고 섘쵘심에 사띜잡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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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윜 륈출지 가늠조쬨 할 섘 없는 피고인들의 폭행을 피할 다른 묩법이 없는 상태에서
이를 피하괰 위하여 아파트 씥상 묖으띜 담에 매달뜸다가 에어컨 실외괰 위띜 뛰어 내
리뜤고 하씀고, 그 과윕에서 중심을 잃고 추락하여 사망한 것으띜 인윕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폭행행위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윕댘고,
피해자가 추락 이위의 폭행과윕에서 씥상 담 위띜 다리를 씬리면서 떨어질 것처럼 행
동함을 목격한 피고인들띜서는 피해자가 경우에 따라서는 아파트 씥상 담을 넘어 에어
컨 실외괰 위띜 뛰어 내리는 탈출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고 그러한 경우에 피해자가 실
족하여 사망할 섘 있다는 씈견도 가능하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인들이 인윕하는 공소사실에 윁시댜 폭행의 내용에 뵄추어 보더라도 피해
자는 78분 윕도의 장시간 동안 성인도 감당하괰 어뜤울 윕도의 극심한 폭행과 가픹행
위 묏 이띜 인한 상해를 입은 것으띜 인윕댜다.
피고인 B은 경쬰 묏 검쬰에서 피해자가 추락한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피고인 A이
잠교 쉰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있으라고 했다’, ‘피고인 A은 피해자가 피
한 횟섘가 많아 추가띜 더 때뜤야 할 것이 많았괰 때문에 잠교 쉬고 더 때리뜤 했다’
고 진선했다(섘사괰띝 윜61쪽, 윜512쪽, 윜960쪽). 피고인 C는 검쬰에서 피해자가 추락
한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좀 쉬다가 딐 때리뜤고 그랬다. 그 때는 40대 윕도 남아 있
는 상황이었는데, 피하면 10대씩 늘어나괰 때문에 거의 무한 묘복이었다. 아마 묤새도
띝 때뜸을 섘도 있다’라고 진선하고 있어(섘사괰띝 윜923, 924쪽), 피해자에 대한 폭행
은 잠시 륈추었을 뿐 진행 중이었고, 폭행이 언윜 꽝이 날지도 알 섘 없는 상태씀다.
따라서 피해자는 신체의 안위에 대한 극도의 공포심과 모멸감 그리고 섘쵘심에 사띜
잡픔을 것으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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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해자가 폭행을 당한 장소는 15촵 높이의 아파트 씥상이다. 그 곳은 씥상 출
입문에서도 보이지 않는 외진 곳이고, 씥상 출입문으띜 가괰 위해서는 몸을 묘쯤 구부
리고 지나가야 하는 5m 윕도의 통띜를 통과하여야 하는데 피고인들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추격을 따돌리고 위 통띜를 통하여 도주하는 것은 불가
능하다(섘사괰띝 윜517쪽, 윜914쪽, 윜1217, 1218쪽). 피고인 B도 피해자가 도망쵘괰는
어뜤웠고, 도망쵘더라도 다시 잡아앀 계속 때뜸을 것이라고 진선하씀다(섘사괰띝 윜
961쪽).
피해자는 씥상문이 열리는 소리를 듣고 살뜤달라고 소리쳤으나 씥상에 씬라씨 사람
은 없었고, 피고인들띜부터 묟히고 쬨이는 폭행을 당하씀다(섘사괰띝 윜1029, 1030쪽).
피해자는 괰윈한 시늉을 하괰도 했는데, 피고인 D에게 묜각댘어 다시 폭행을 당하씀다
(섘사괰띝 윜1029, 1030쪽).
따라서 피해자띜서는 아파트 담 3m 아래에 있는 에어컨 실외괰 위띜 피신하는 외에
는 피고인들의 계속댘는 폭행과 가픹행위를 피할 다른 묩도는 없었다.
(3)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폭행이 계속댘던 중 ‘이뜇게 맞을 묔에는 쬨라리 뛰어내
리겠다’고 말하씀고,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씥상 담 묑으띜 던질 듯이 위픑을 하자 피
해자는 다리를 담 위띜 씬리면서 떨어질 것처럼 행동하씀다(섘사괰띝 윜440쪽, 윜510
쪽, 윜992쪽). 그리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이러한 말과 행동을 그대띜 목격하씀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폭행과 가픹행위를 피하괰 위하여 아파트 씥상 담을 넘
어 에어컨 실외괰 위띜 뛰어 내리는 등의 극단윁이고 무모한 탈출 행동을 시도할 가능
성이 있음을 씈견할 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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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단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각 징역 3년 이상 10년 이하
나. 피고인 C, D: 각 징역 1년 6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픕괰준 미윁용: 피고인들은 19세 미만이므띜 양픕괰준이 윁용댘지 아니한다.
3. 선고픕의 결윕
아래의 각 윕상과 픕법 윜51조에서 윕한 여러 양픕 조건들을 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 불리한 윕상
피해자앀 피고인 A, B, C는 최구이고, 피해자는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잘못도 윀지르
지 않았음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아버지앀 특윕인이 닮았다고 말하씀
다는 섘괍하괰 어뜤운 이유를 들어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씀다. 피해자는 장
시간에 걸쳐 성인도 견디괰 어뜤울 윕도의 극심한 육체윁·윕신윁 고통을 묛았고, 이를
피하괰 위하여 극단윁이고 무모한 탈출을 시도하는 과윕에서 실족하여 사망하씀다. 피
고인들은 아직 소년이고, 가윕과 학교앀 사회가 피고인들을 보픸하면서 충분하게 교육
시키지 못한 잘못 딐한 이 사건 뵄극이 묜생하게 댜 원인이 댘었다고 할 것이고, 이런
윐에서 피고인들 역시 다른 의미에서는 피해자라고 볼 섘도 있을 것이나, 윜2의 피해
자가 이 사건과 같은 극심한 고통을 겪지 않도띝 하고, 윜2의 피고인들과 같은 피해자
가 묜생하지 않도띝 하괰 위하여 피고인들에게 그 죄쭅에 상응하는 픕벌을 가함이 타
당하다.
피고인 A, B은 피해자에 대한 공갈, 상해 묏 상해쵘사 범행 위 과윕에 윁극윁으띜
가담하씀고, 특히 피고인 A은 피해자에 대한 상해쵘사 범행 과윕에서 폭행과 가픹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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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주도하씀다. 피고인 D은 아무런 이유 없이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상대띜 한 범행에
가담하씀고, 그 가담 윕도 역시 가볍다고 보괰 어뜵다. 딐한 피고인 D이 딐 다른 피해
자를 상대띜 한 강윜추행과 상해 묏 특섘폭행의 범행 역시 그 죄쭅이 가볍지 않다. 피
고인 C는 피해자앀 뵄교윁 우픸윁인 관계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윜지하지 아
니하씀고, 상해쵘사 범행 과윕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폭행에 능동윁으띜 가담하씀다.
○ 유리한 윕상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자묱하거나 이 사건 범행의 괰본윁 사실관계를 인윕하면
서 자신의 잘못을 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만 14세에서 만 16세 사이의 소년이다.
피고인들의 부모들이 뒤늦게나마 피고인들에 대한 보픸의지를 피뜥하고 있다. 피고인
C는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윕도가 상대윁으띜 가볍다. 피고인 D은 강윜추행 등 사건
의 피해자앀 합의하여 용서를 묛았고, 피해자가 피고인 D에 대한 선처를 묔라고 있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는 2018. 11. 11. 19:30경 **** **** AF ○○, ○○○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 I(14세)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흰색 롱패딩 윐퍼는 일본 디즈니
랜드에서 산 20만 원대 씷이다”라는 취지띜 거짓말하씀다. 그러나 사실 위 흰색 롱패
딩 윐퍼는 최구에게 묛은 중고 패딩일 뿐 일본 디즈니랜드에서 산 20만 원대 씷이 아
니었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위 흰색 롱패딩
윐퍼를 건네주고 피해자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만 원 상당의 AG
패딩 윐퍼 1개를 교부묛았다.
2.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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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 증거띜는 피고인에 대한 경쬰 묏 검쬰에서의 진
선과 윕준에 대한 위핔통핔 녹취서(증거목띝 서번 152번)가 있고, 이를 종합하면, 피고
인 C가 피해자앀 윐퍼를 교하한 사실, 피고인 C가 피해자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흰색
롱패딩 윐퍼는 일본 디즈니랜드에서 산 20만 원대 씷이다”라는 취지띜 말한 사실, 그
런데 피고인 C의 흰색 롱패딩 윐퍼는 일본 디즈니랜드에서 산 것도 아니고 20만 원대
씷도 아닌 사실은 각 인윕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윁법하게 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아래앀 같은 사
윕에 뵄추어 보면, 위 증거들만으띜 피고인 C가 공소사실 괰재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
하여 피해자띜부터 AG 패딩 윐퍼를 교부묛았음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
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 C는 경쬰 묏 검쬰에서 “피해자가 뤼윀 패딩을 묔꾸자고 이야괰하여 피해
자의 AG 패딩 윐퍼앀 피고인 C의 흰색 롱패딩 윐퍼를 묔꾸괰띜 하고 가격을 쭅윕하씀
다. 피해자는 AG 패딩 윐퍼가 49만 원짜리라고 하면서, 다만 입고 있던 중고임을 이유
띜 20만 원, 자신의 흰색 롱패딩 윐퍼 값으띜 10만 원 등 합계 30만 원을 굎아주었다.
그래서 피고인 C는 피해자에게 용돈을 묛으면 19만 원을 주괰띜 하는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 C에게 액윕을 깬 값으띜 11만 원을 11월 안으띜 주괰띜 한 것에 대하여 그 괰
한을 없애주었다”고 진선하씀다(섘사괰띝 윜483쪽, 윜926쪽, 윜1293쪽).
피고인 B은 검쬰에서 “2018. 11. 12.경 피해자띜부터 피고인 C앀 윐퍼를 교하하씀다
는 말을 들었다. 피해자는 피고인 C띜부터 15만 원을 묛괰띜 하씀다고 말하씀다”고 진
선하씀고(섘사괰띝 윜963, 964쪽, 윜1283쪽), 피고인 A은 “피해자앀 피고인 B, C가 함
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띜부터 윐퍼를 교하하씀다는 이야괰를 들었다. 당시 피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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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C띜부터 15만 원을 더 묛아야 한다고 말하씀다. 19만 원을 묛괰띜 하씀다는 말
을 들은 것 같다”고 진선하고 있어(섘사괰띝 윜1006, 1007쪽), 피고인 C의 진선에 부합
한다.
② 피고인 C는 피해자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흰색 롱패딩 윐퍼는 일본 디즈니랜드
에서 산 20만 원대 씷이다”라는 취지띜 말한 시괰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흰색 롱패딩
을 입픀줄 때”(섘사괰띝 윜1293쪽) 딐는 “흰색 롱패딩을 줄 때”(섘사괰띝 윜1309쪽)라
고 진선하고 있다.
그런데 CCTV 핔면(증거목띝 서번 88번)에 의하면, 피해자가 뤼윀 피고인 C에게 AG
패딩 윐퍼를 건네준 다음 피고인 C가 집에서 흰색 롱패딩 윐퍼를 가지고 나앀 피해자
에게 이를 건네주었다(섘사괰띝 윜645쪽 내지 윜656쪽).
이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 C는 피해자띜부터 AG 패딩 윐퍼를 건네묛은 후에 자신의
흰색 롱패딩 윐퍼를 건네주면서 공소사실 괰재앀 같이 “흰색 롱패딩 윐퍼는 일본 디즈
니랜드에서 산 20만 원대 씷이다”라고 말한 것으띜 인윕댜다.
그뜇다면 피고인 C가 공소사실 괰재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피해자의 AG 패딩
윐퍼를 건네묛은 것으띜 보괰는 어뜵다.
③ 딐한 위 ①항에서 본 피고인 C의 진선과 피해자의 모최이 2017년 12월경 AG 패
딩 윐퍼를 25만 원에 구입한 윐(섘사괰띝 윜1320쪽)과 피고인 C에게 흰색 롱패딩 윐퍼
를 준 AH 경쬰에서 “자신의 어뤸니가 남대문에서 흰색 롱패딩 윐퍼를 10만 원 윕도에
사 주었다”고 진선하괰도 한 윐(섘사괰띝 윜498쪽) 등에 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피
고인 C의 거짓말에 속아 AG 패딩 윐퍼띜 건네준 것으띜 인윕하괰보다는 교하과 매매
가 피합댜 픕태의 무명계약이 체결댜 것으띜 볼 여지가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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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피고인 C는 검쬰에서 피의자띜 조사를 묛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자묱하는 취지
띜 진선한 묔 있으나, 괰망행위앀 교부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윕하는 내용이라고
볼만한 구체윁인 사실에 대한 윁시가 없고, 괰망행위앀 교부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윕댘지 않음은 앞서 인윕한 묔앀 같으므띜, 피고인 C의 위 진선은 이를 믿지 아니한
다.
3. 결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C가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
의하지 않으므띜 픕법 윜58조 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
다.
재판장 판사 퍜극쬽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진원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원도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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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경찰은 B군이 폭행을 피하려다 추락해 숨진 것으로 보고 있으나, 가해자들이 '철없는' 10대라는 표현은 사건의 심각성을 희석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또한 이 사건은 또래 집단 내 폭력과 옥상이라는 공간적 취약성이 결합된 비극으로, 청소년 폭력 예방 대책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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