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59조
상해치사
제259조(상해치사)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2항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79노43·광주고등법원·1979-04-12·2심
피고인 A가 피해자 E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징역 9월
2008고합231·부산지방법원·2008-09-05·1심
처의 외도를 의심해 피해자 집에 여러 차례 침입하고 침대 매트리스에 불을 붙여 집을 태움
집유 1년 6월
2014노286·대전고등법원·2014-12-05·2심
아버지가 딸을 설득하다 격분해 목검과 손발로 약 1시간 30분 동안 폭행함
실형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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