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81노649서울고등법원 2심1981-05-15 선고검수완료

학생 신분의 피고인들이 계엄포고 제10호를 위반해 유인물 380매를 등사·배포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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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들은 학생 신분으로, 계엄포고 제10호 제2항 나호를 위반해 유인물 380매를 등사하고 배포한 행위로 기소되었다.
  • 이 사건은 1979년 10월 27일 선포된 비상계엄과 그에 따른 포고령 아래에서 벌어진 일로, 당시 학원가에 퍼져 있던 자유화 분위기에 영향을 받아 저질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 범행에 사용된 등사용 로라 1대와 등사잉크 1병이 압수되었고, 배포된 유인물 380매도 증거물로 압수되었다.
  • 제1심인 수도경비사령부 계엄보통군법회의는 피고인들을 유죄로 처단했고, 피고인들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은 계엄 선포가 헌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이므로 자신들의 행위는 정당행위라는 주장과, 1981년 1월 24일 비상계엄 해제로 포고령이 실효되었으니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을 폈다.
  • 항소심 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모두 배척했지만, 양형 부분에서는 원심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형을 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학생 신분의 피고인들이 계엄포고 제10호를 어기고 유인물 380매를 등사해 배포한 행위로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계엄 선포 자체가 무효라 정당행위이고, 계엄 해제로 포고령이 실효됐으니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들이 학생이고 초범이며 젊은 세대라는 점을 참작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한 뒤 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대통령의 계엄선포는 고도의 정치적·군사적 성격을 지닌 행위여서 법원이 그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고, 당연히 무효라고 볼 수도 없다고 봤다. 따라서 계엄과 포고령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일부 제한되더라도 이를 위헌이나 위○○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 그렇기 때문에 포고령을 어긴 피고인들의 행위를 정당한 권리행사나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비상계엄이 해제되어 포고령이 효력을 잃었더라도, 이미 그 이전에 벌어진 위반행위를 처벌하는 근거 법률인 계엄법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봤다.
  • 단순히 금지 규정에 불과한 계엄포고가 실효되었다고 해서, 범죄 후 법령이 바뀌어 형이 폐지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 다만 양형과 관련해서는 피고인들이 모두 학생이고 초범이며 아직 배움의 길에 있는 젊은 세대라는 점, 당시 분위기에 휩쓸려 분별없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계엄포고가 나중에 해제되어 효력을 잃더라도, 해제 전에 이미 저지른 위반행위는 계엄법에 따라 계속 처벌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이다. 동시에 법원이 계엄 선포의 정당성 자체를 심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주면서도, 학생 신분과 초범이라는 사정을 양형에서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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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가중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감경 사유3
  • 초범
  • 학생 신분
  • 젊은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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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비상계엄의 해제와 그 해제전의 포고령위반행위의 가벌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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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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