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08고합196청주지방법원 1심2009-04-30 선고검수완료
인터넷 게임으로 알게 된 피해자를 취직을 시켜주겠다고 유인한 뒤 성관계를 요구하고 폭행과 가위 협박으로 강간을 시도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08고합196 강간 사건(2009년 4월 3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인터넷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여성, 24세)에게 취직을 시켜주겠다고 하며 2008년 3월 24일 밤 11시경 자신의 거주지로 유인해 머물게 했다.
- 피해자가 방에 누워 있던 중, 피고인이 방으로 들어와 "우리 한번 하자"며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거절했다.
- 피고인은 이에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배 등을 여러 차례 때리고, 침대로 몸을 밀쳐 넘어뜨린 뒤 양손으로 가슴을 만지며 옷을 벗기려 했다.
- 피해자가 완강히 반항하자, 피고인은 주방에서 가위를 가져와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지금 여기서 나하고 한번 하든지 결혼하든지 대답하라, 그렇지 않으면 가위로 옷을 찢어 벗긴 후 밖으로 내쫓겠다"고 협박했다.
-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의 반항을 억누른 뒤 강간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끝까지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인터넷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취직을 시켜주겠다며 자신의 거주지로 유인한 뒤 성관계를 요구했고, 거절당하자 주먹으로 때리고 가위로 위협하며 강간을 시도한 혐의(강간미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범행은 미수에 그쳤으며,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강간을 시도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다.
- 피해자의 진술 외에 피고인의 폭행·협박 사실과 강간 의도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 형사재판에서는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범죄가 증명되어야 유죄를 선고할 수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 정도의 증명에 이르지 못했다.
- 결국 법원은 범죄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핵심 정리
형사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부족하고, 범행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가 충분히 있어야 유죄가 인정된다. 이 사건은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이 적용된 사례로, 증명 책임이 검사에게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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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청 주 지 방 법 원
제
1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8고합196 강간미수
피 고 인박** (8*****-1), 회사원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이수진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09. 4. 30.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3. 24. 23:00경 ****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인터넷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여, 24세)를 취직을 시켜준다고 위 아파트로 유인
하여 머물게 하던 중 피해자가 누워 있던 방으로 들어가 “우리 한번 하자”라며 성관계
- 2 -
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배 등을
수회 때리고 침대로 몸을 묀쳐 넘어뜨린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옷
을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반항하자, 다시 주방에서 가위를 가지고 들어
와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지금 여기서 나하고 한번 하든지 결혼하든지 대답하라, 그렇
지 않으면 가위로 옷을 찢어 벗긴 후에 밖으로 내쫓겠다.”라고 하는 등 피해자의 반항
을 억압한 후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 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의 법정 및 경찰에서의 진술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가 짜증을 내기에 피해를 입힌 돈을 갚으라고 하면서 폭행을 한
사실은 있으나 강간을 하려고 한 사실은 없는데, ****가 다음 날 피고인의 컴퓨터를
들고 가버려 피고인이 절도로 신고하자 그 책임을 면하려고 ****가 이 사건 허위고소
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먼저 이 사건 고소의 경위에 관하여 보면, **** 스스로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자
신을 절도로 신고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을 강간으로 고소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피고인
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다.
그리고 ****는 컴퓨터를 가지고 나가면 피고인이 자신을 찾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
에 들고 나왔다고 주장을 하나 납득하기 어려운 설명이고, 모니터까지 가지고 나온 사
실에 비추어도 더욱 그러하다. 또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할 뻔 했다고 하면서도 그
이후 피고인과 같이 침대에 누워 자신의 가슴을 만지도록 하고, 친구인 ****에게 전화
해서도 돈을 빌려달라고만 하였을 뿐 강간범행에 관하여 말하지는 않는 등 범행 후 정
- 3 -
황에 관한 ****의 진술내용도 납득하기 어렵다.
기타 이 사건이 있기 전부터 피고인과 **** 사이의 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
지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배척할 만큼 ****의 진
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이 믿기 어려운 ****의 진술 외에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김연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안태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안은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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