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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배우자인 C가 대표이사로 있는 이 사건 회사는 조경공사업 등을 영위했으나, C가 2017년 교통사고로 중증 시각장애를 갖게 된 후 사실상 운영이 중단된 상태였다.
원고는 OO지역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단독으로 운영하고 있었는데, 2021년 2월 1일 이 사건 회사와 하루 7시간, 주 5일 근무하고 월 30만 원의 급여를 받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2021년 3월 31일경 이 사건 회사는 원고가 유일한 근로자라는 내용으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를 했고, 매월 12,000원가량을 원고의 직장가입자 보험료로 원천징수해 납부했다.
건강보험공단은 2024년 1월 26일과 31일 회사 등기부상 본점을 방문했으나 출입문이 잠겨 있고 근무하는 근로자를 발견하지 못해 실제 운영되지 않는 사업장으로 판단했다.
공단 직원이 2024년 2월 14일 원고의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방문해 면담하고 옆 사무소에서 원고가 단독으로 사무소를 운영하며 하루 10시부터 20시까지 근무해 왔다는 진술을 들었다.
공단은 2024년 2월 16일 원고의 직장가입자 자격을 2021년 2월 1일로 소급 상실시키고, 이미 낸 직장가입자 보험료 870,340원을 회사에 환급하며, 같은 기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12,786,060원을 원고에게 부과하는 처분을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배우자가 대표이사인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고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를 했지만, 건강보험공단이 현지조사 결과 회사가 실제로 운영되지 않고 원고가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직장가입자 자격을 소급 상실시키고 지역가입자 정산보험료 12,786,060원을 부과했다. 원고는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공단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공단이 일정한 행정조사를 거쳐 하는 직장가입자 자격 직권상실 통보는 단순한 알림이 아니라 공권력을 행사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단순한 관념의 통지와 달리, 법률요건 충족 여부가 분명하지 않아 행정청의 별도 사실조사와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확인적 행정행위로서 처분성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따랐다.
원고가 배우자 회사의 근로자로 신고되었지만, 회사는 대표이사의 중증 장애로 사실상 운영이 중단된 상태였고 원고는 별도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단독 운영하며 장시간 근무하고 있었다.
월 30만 원의 급여와 형식적 근로계약만으로는 실제 근로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공단이 원고를 지역가입자로 정산해 보험료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직장가입자 자격은 실제로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배우자 회사에 형식적으로 신고하더라도 실제 운영 여부와 근로 실태가 확인되면 자격이 소급 상실되고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공단의 자격상실 통보도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처분이라는 점이 확인된 사건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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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4부
판 결
사 건2024구합76829 정산보험료부과처분취소 등
원 고A
피 고****
변 론 종 결2025. 5. 29.
판 결 선 고2025. 6.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2. 16. 원고에 대하여 한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처분 및 지역가입자 정산보
험료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원고의 배우자인 C가 2010. **. **. 설립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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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을 ****에 두고 그 대표이사로서 경영하면서 조경공사업, 조경수매매업을 영위
하는 회사였는데, C가 2017년에 교통사고로 중증 시각장애를 갖게 되어 사실상 운영이
중단된 업체이다.
나. 원고는 ****에 ‘D’를 개설.운영하고 있는 개업공인중개사였는데, 이 사건 회
사(대표이사 C)는 2021. 2. 1. 원고와 사이에서 원고가 1일 7시간(점심 휴게시간 1시간
제외하고 09시부터 17시까지), 주 5일 근무하고 이 사건 회사가 매월 30만원의 급여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2021. 3. 31.경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유일한 근로자라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를 하였고,
매월 12,000원 가량을 원고에 대한 직장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로 원천징수하여
피고에게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회사가 실제 운영되는 사업자인지와 원고가 진정한 직장가입자
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2024. 1. 26. 및 2024. 1. 31. 이 사건 회사의 등기부상 본점 주
소지를 방문하였으나(이하 ‘1차 현지조사’라 한다) 다세대주택의 지하로서 출입문이 잠
겨 있고 상호 표시나 근무하는 근로자를 발견하지 못하여 이 사건 회사가 실제 운영되
지 않는 사업장이라고 판단하고, 2024. 2. 1. 이 사건 회사(대표이사 C) 및 원고에 대
하여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였다. 이에 이 사건 회사(대표이사 C) 및 원고는 2024. 2.
8. 피고에게 ‘이 사건 회사의 본점 소재지 건물의 지층 전체가 2022. 8.경 집중호우로
침수된 후 돈이 없어서 복구하지 못하고 그곳에서 업무를 보지 못한 것’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피고의 직원이 2024. 2. 14. 13:10경 원고의 **** 소재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방문하여 원고와 면담하였고, 옆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원고가 단
독으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 중이고 평소 10시부터 20시까지 근무하며, 그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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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정도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였다’는 진술을 청취하였다(이하 ‘2차 현지조사’라
한다).
라. 피고는 2024. 2. 16. 원고에 대하여 ‘직권으로 원고의 직장가입자 자격을 자격취
득일인 2021. 2. 1.로 소급하여 상실한 것으로 처리하고, 2021. 2.부터 2024. 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합계 870,340원을 사용자인 이 사
건 회사에게 환급할 것이며, 해당 기간에 대하여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합계
12,786,060원을 원고에게 부과한다’는 내용의 처분을 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
분’이하 한다).
마. 원고는 2024. 3. 6.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24. 5. 16. 원고에게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2024. 8. 7.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 사건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편, 이 사건 회사는 2024. 3. 14. 본점을 대표이사 C 및 원고 부
부의 자택 주소지인 ****로 2024. 3. 8. 이전하였다는 내용의 본점이전등기를 마쳤
다.
[인정근거] 갑 제1~5, 9~12, 14호증, 을 제1~1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서(갑 제4호증)의 내용 중 ‘지역가입자 정산보험료 부과’ 부분은 행정소
송법상 처분에 해당하나, 그 전제가 되는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부분은 피고의 형성적
행정행위가 아니라 단지 법률상 당연히 발생한 효과를 알려주는 단순한 통지로서 사실
행위에 불과하므로 행정소송법상 처분으로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통보가 처분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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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
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행정소
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추상
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에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 사이의 실질
적 견련성, 법치행정의 원리와 그 행위에 관련된 행정청이나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어떠한 처분에 법령상 근거가 있는지, 행정절차
법에서 정한 처분절차를 준수하였는지는 본안에서 당해 처분이 적법한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고려할 요소이지, 소송요건 심사단계에서 고려할 요소가 아니다. 행정청의 행
위가 ‘처분’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불복방법 선택에 중대한 이
해관계를 가지는 상대방의 인식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두61137 판결 참조).
2) 이 사건 사실관계를 관련 법령의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일정한
행정조사를 거쳐 직장가입자에 대하여 하는 ‘직장가입자 자격 직권상실 통보’는 행정청
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종래 대법원 판례에서 단순한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여 행정소송법상 처분에 해
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은 국가공무원법상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하는 유죄판
결이 확정되어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당연퇴직의 효과가 발생하였다는 통지와
같이(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누2036 판결 참조), 행정청의 별도의 사실조사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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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법률요건이 충족되어 그에 따른 법률효과가 발생한 사실을 명백히 인식할 수
있고 그에 관하여 추가적인 다툼의 여지가 거의 없는 경우였다. 그러나 일정한 법률요
건이 충족되었는지가 분명하지 않아 그에 관하여 행정청의 별도의 사실조사와 판단이
필요한 경우라면 행정청이 일정한 사실조사를 거쳐 어떤 법률요건이 충족되어 그에 따
른 법률효과가 발생하였다는 판단을 할 필요가 있고, 그러한 판단은 행정청의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을 행사하는 ‘확인적 행정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1두8742 판결 등 참조) 단순한 관념의 통지라고 볼 수
없다.
② 국민건강보험법령에 의하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은 각각 1만
분의 709로서 동일하지만(법 제73조 제1항, 제3항, 시행령 제44조 제1항), 직장가입자
는 소득(= 보수월액 + 보수외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보험료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월별보험료를 산정하는 반면(제69조 제4항, 제70조, 제71조 제1항), 지역가입
자는 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과 보유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한 재산보
험료부과점수에다가 부과점수당 금액 208.4원을 곱하여 얻은 금액을 합산하는 방식으
로 월별보험료를 산정한다(제69조 제5항, 제71조 제2항, 제72조, 제73조 제3항, 시행령
제44조 제2항). 이처럼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체계가 달라, 보유재산
이 많은 사람의 경우 직장가입자가 되거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인정받는 것이 보
험료를 적게 산정.납부하는 데에 훨씬 유리하며, 바로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서 여러
가지 편법이 난무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령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한 날에 직장가입
자 또는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거나 그 자격이 변동된다고 규정하여(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일정한 법률요건을 충족하면 그 즉시 그에 따른 자격취득.변동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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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효과가 발생하도록 규정하면서, 직장가입자의 사용자나 지역가입자의 세대주가 그
자격취득.변동일부터 14일 이내에 피고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제8조 제2
항, 제9조 제2조), 현실에서 신고의무 미이행이나 거짓 신고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피고는 사용자, 직장가입자, 세대주에게 필요한 사항을 제출하게 할 수 있고, 사실 여
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소속 직원이 해당 사항에 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제94조 제1항, 제2항), 그 결과 보험료 미납이 확인되는 경우 보험료를 부과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으며(제79조 제1항, 제81조 제3항),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는 자를 거짓으로 직장가입자로 신고한 경우 해당 기간 보험료 차액의 10%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제78조의2 제1항).
③ 이 사건에서 피고가 1차 현지조사 및 행정절차법상 처분절차를 거쳐 2024. 2.
16.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서(갑 제4호증)를 통해 ‘직장가입자 자격 직권상실’을 통보한
것은 단순한 사실행위가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법령의 집행행위로서 공권력 행사에 해당
한다. 직장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직장가입자로 거짓 신고한 경우 애당초 직장가
입자 자격이 없어 법률규정에 따른 직장가입자 취득의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
고, 피고의 형성적 행정행위가 아니라 법률규정에 의하여 곧바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이지만, 그에 관한 사실조사와 판단(확인행위)에는 피고의 권한행사가 개입되어 있
다. 바로 그런 이유에서 이 사건 처분서(갑 제4호증)에서 피고도 스스로 ‘직권으로 상
실 처리’한다고 표현한 것이며, ‘직장가입자 자격 직권상실 통보’는 피고의 적극적.의
지적 권한행사인 것이지 단순히 있는 사실을 소극적으로 알려주는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④ 피고의 주장에 의하면 처분상대방이 지역가입자임을 전제로 한 정산보험료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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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처분과 이후 월별 보험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각각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다투어야 한
다는 것인데, ‘직장가입자 자격 직권상실 통보’를 다투도록 허용할 경우 그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후속처분을 바로잡는 것으로 충분하므로 처분상대방이 개별 보험료 부
과처분을 일일이 다툴 필요 없이 분쟁을 조기에 1회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바로 이런
취지에서 대법원 판례는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적용 사업종류 변경결정의 처분성을
인정한 바 있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두61137 판결 참조).
⑤ 이 사건 처분서(갑 제4호증)에는 ‘직장가입자 자격 직권상실 통보’와 그에 따른
‘지역가입자 정산보험료 부과’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양자는 이론적으로는 구분할 수
있지만 서로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고 하나의 문서로 행해졌으므로, 처분상대방으로서
는 그 전부를 하나의 처분으로 인식하여 불복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C가 2017년에 교통사고로 중증 시각장애를 갖게 된 후,
원고 없이는 외출이나 보행이 어렵다. 그래서 원고를 운전기사로 채용한 것이며, 원고
가 자가용을 운전하여 대표이사 C를 출퇴근시켜 주었다. 다만 2022. 8.경 성남 E시장
홍수로 이 사건 회사 본점 사무실에 침수피해가 발생하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지
원을 받지도 못하여 피해복구를 하지 못한 터라 임시로 대표이사 C와 함께 차량 안이
나 인근 커피숍에서 문서작업 등 이 사건 회사의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였다. 원고는
****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나, 소속공인중개사를 두고 있어 원고가
상주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가 맞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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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차 현지조사는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고, 피고의 직원이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조
사 목적을 밝히지 않은 채 마치 손님인 것처럼 가장하여 원고의 공인중개사사무소 운
영상황을 조사한 것이므로 위법한 함정 수사를 한 것과 다름없고, 그에 터잡은 이 사
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서에 구체적인 처분사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원고에 대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합계 12,786,060원의 구체적인 산정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상 이유제시의무를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나. 처분사유 인정 여부
1)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
분하며(제6조 제1항),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직장가입자가 된다
(제6조 제2항 본문). 여기에서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을 말한다(제3조 제1호).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로서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신고된 2021. 2. 1.부터 2024. 1. 31.까지 3년의
기간 동안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였는지 여부이다.
2)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에다가 기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
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2021. 2. 1.부터 2024. 1. 31.까지 3년의 기간 동안 이 사건 회
사의 근로자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① 원고 스스로가 밝힌 바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에는 대표이사 C와 그 배우
자이자 감사로 등기되어 있는 원고 외에는 다른 임직원이 전혀 없다.
② 10여 년 전에 대표이사 C가 교통사고로 중증 시각장애를 갖게 된 이후로는 이
사건 회사의 운영이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회사의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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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재무제표(갑 제25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의 2024년도 매출액은 0원이며, 대표
이사 C와 원고에게 각기 월 3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세무신고를 위하여 세무사에게
수수료 66만원을 지급한 것 외에는 다른 비용 지출도 없다.
③ 원고 스스로 침수피해를 입은 시점으로 밝히고 있는 2022. 8.경 이후로는 대표
이사 C가 자택인 ****에서 본점이 있는 ****까지 출퇴근할 필요도 없었고 실제 출
퇴근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④ 이 사건 회사와 원고 사이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시점인 2021. 2. 1.경부터
침수피해가 발생하기 직전인 2022. 8. 초경까지도 이 사건 회사의 영업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대표이사 C가 평일에 매일 자택인 ****에서 본점이
있는 ****까지 출근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⑤ 설령 원고가 자가용을 운전하여 대표이사 C를 ****청에 보조금 지원신청하는
등을 위해 데려다준 경우가 몇 차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근로자로서의 근로제공
이 아니라 가족으로서의 돌봄활동으로 보일 뿐이며, 이를 근로시간으로 산정하더라도 1
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의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국민건강보험
법 제6조 제2항 제4호, 동 시행령 제9조 제1호에 따라 직장가입자에게서 제외된다.
다. 행정조사 위법으로 인한 절차적 하자 인정 여부
1) 행정청이 처분절차에서 관계 법령의 절차 규정을 위반하여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
된 경우에는 해당 처분은 위법하고 원칙적으로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처분상대방이나
관계인의 의견진술권이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절차 규정 위반으로 인하여 처분절차의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처분을 취소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3. 13.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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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2016두33339 판결 참조).
2) 행정조사에 관한 일반법인 행정조사기본법에 의하면, ‘행정조사’란 행정기관이 정
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
ᆞ문서열람ᆞ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요구ᆞ자료제출요구 및 출석ᆞ
진술요구를 행하는 활동을 말하며(제2조 제1호), 통상적으로 행정절차법상 처분절차가
개시되기 이전에 이루어진다.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인 행정절차법에 의하면, 통상적으
로 처분을 하기 위한 행정절차는 처분상대방에 대한 수익처분의 경우에는 처분상대방이
수익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함으로써 개시되고(제17조 제1항), 침익처분의 경우 처분하
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등을 처분상대방에게 미리 통지하
여(제21조 제1항)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개시된다(제22조 제3항). 이처럼 통
상의 행정조사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처분절차(처분의 사전통지) 전에 이루어지고 근거
법령도 다르다는 점에서 행정절차법상 처분절차와는 그 단계와 법적 성질이 확연하게
구분된다. 세무조사처럼 조사대상자 선정 자체에서 자의적인 권한 남용이 개입될 여지
가 많아 입법자가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을 세밀하게 규율하고 재조사를 엄격하게 제한하
고 있는 특별한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국세기본법 제81조의4 및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5두3805 판결 참조), 통상적으로 행정청이 행정조사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위
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조사결과의 신빙성(즉, 처분사유 증명 여부)의 문제일 뿐 그
러한 사정만으로 그에 기초하여 내려진 행정처분이 곧바로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22. 9. 16. 선고 2021두58912 판결 참조).
3)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관련 법령과 법리에 비추
어 살펴보면, 이 사건 2차 현지조사에 행정조사기본법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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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어렵고, 설령 그런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 사건 처분절차의 절차적 정당
성을 상실시키는 정도라고는 볼 수 없다.
① 이 사건 2차 현지조사는 엄밀히 살펴보면 처분절차 이전의 행정조사가 아니라,
사전통지로 처분절차가 개시된 후 원고가 제출한 의견서의 신빙성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서 행정절차법상 의견청취절차의 일환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는 이미 1차 현지조사
를 통해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를 파악하였고, 2차 현지조사를 통해 원고의 제출한
의견서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전통지된 내용대
로 이 사건 처분을 하게 되었던 것일 뿐, 2차 현지조사 결과가 이 사건 처분을 뒷받침
하는 결정적이거나 유일한 증거를 제공한 것은 아니다. 2차 현지조사 결과를 제외하더
라도 이 사건 처분사유 인정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2차 현지조사 과정에서의 위법
여부는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② 원고는 2차 현지조사 과정에서 피고의 직원이 신분증 제시 없이 손님인 것처럼
가장하고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운영상황을 파악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당시 직
원이 신분증을 전면에 착용하였고 건보공단에서 나왔음을 밝혔으며 방문사유를 설명하
고 현지조사안내공문을 원고에게 직접 전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양측의 주
장이 정반대로 엇갈리고 있으며, 현장사진.동영상 등 당시 상황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
는 없다. 2차 현지조사를 행정조사기본법에 의한 행정조사로 보더라도, 피고의 해명을
신뢰할 경우 2차 현지조사는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 제3호(조사대상자의 자발적
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에 따라 행정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현장출입조사서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제시하거나 행정조사의 목적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구두로 통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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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범죄수사에서 이른바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는 허용되지 않으나, ‘기회제공형’ 함
정수사는 허용된다(대법원 2007. 7. 12. 성고 2006도2339 판결 참조). 설령 2차 현지조
사 과정에서 피고의 직원이 신분증 제시 없이 손님인 것처럼 가장하고 공인중개사사무
소의 운영상황을 파악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가정하더라도, 2차 현지조사
는 당시의 원고의 공인중개사사무소 운영상황을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서 상시적.계속
적.종속적으로 근무한 근로자인지 여부를 사후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에서 고려하여야
할 간접정황으로서 조사한 것일 뿐이고, 직장가입자 허위 신고의 범의를 유발하거나 기
회를 제공한 경우가 아니므로 위법한 함정수사라고 볼 수 없다.
라. 이유제시의무 위반으로 인한 절차적 하자 인정 여부
1) 처분의 이유제시의무를 규정한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
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 관계 법령과 해당 처분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
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
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
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절차적 하자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8두41907 판결 참조).
2) 이 사건 사전통지서(갑 제1호증)나 처분서(갑 제4호증)에는 원고에 대하여 납부고
지하는 3년치 소급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합계 12,786,060원의 구체적인 산정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흠이 있다. 그러나 기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
는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사전통지 이후 제출한 의견서에서 자신이 이 사건 회사의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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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자인지 여부만을 다투었을 뿐 구체적인 금액 산정에 관해서는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
던 점, ② 이 사건 처분이 있은 후 원고가 이의신청절차를 거쳐 제소기간 내에 이 사
건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사건 취소소송에서도 원고는 실체적 하자로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인지 여부만을 다투고 있을 뿐 구체적인 금액 산정에 관해서는
다투고 있지 않은 점, ③ 원고에게 소급적으로 납부고지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피고가 국세청에서 통보받은 원고의 소득.재산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기초로 국민건
강보험법 제69조 제5항에 따라 산정하는 것으로서 오류가 개입될 여지가 적고, 이 사
건 소송절차에서 2025. 3. 25.자 준비서면을 통해 구체적인 산정내역을 밝혔고 월
25~40만원 가량으로서 비교적 소액이며, 이렇게 피고가 밝힌 산정내역에 관해서 원고
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전통지서나 처분서에 3년
치 소급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의 구체적인 산정내역을 기재하지 않은 흠이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정도의 절차적 하자는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
도록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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