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가입자의 종류
제6조(가입자의 종류)
세부 항·호
4개 항제1항
①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한다.
제2항
②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6.5.29>
- 1호
1.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 2호
2.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전환복무된 사람 및 군간부후보생
- 3호
3.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
- 4호
4.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 고용 형태 및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제3항
③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를 말한다.
제4항
④ 삭제 <2018.12.11>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4구합58006·서울행정법원·2014-08-21·1심
원고가 2011년 보수외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된 2012년 11월부터 2013년 7월까지의 소득월액보험료 차액을 다투며 실제 2012년 소득이 낮음을 증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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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구합32671·인천지방법원·2015-07-09·1심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사실을 원고들에게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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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구합5366·울산지방법원·2018-05-03·1심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 3곳의 산업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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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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