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원고는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인 ****, ****, ****의 각 대표자이다. 피고는 2015년도 귀속 사업소득에 따라 원고의 각 사업장에 대한 2015년도 산업보험료 32,355,560원 및 26,826,640원을 2016년 7월 보험료에 합산하여 부과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하였으나 2016. 11. 24. 기각되었다.
사실관계
원고는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인 ****, ****, ****의 각 대표자이다. 피고는 2015년도 귀속 사업소득에 따라 원고의 각 사업장에 대한 2015년도 산업보험료 32,355,560원 및 26,826,640원을 2016년 7월 보험료에 합산하여 부과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하였으나 2016. 11. 24. 기각되었다.
원고가 운영하는 3개 사업장에 대한 산업보험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1 원고는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인 ****, ****, ****의 각 대표자이다. 2 피고는 2016. 7. 원고에게 2015년도 귀속 사업소득에 따라 원고의 각 사업장에 대한 2015년도 산업보험료 32,355,560원 및 26,826,640원을 2016년 7월 보험료에 합산하여 부과하였다. 3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이의신청하였으나 2016. 11. 기각되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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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행 정 부
판결
사건구합윕산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75366
원고A
피고B
변 띠 종 결2018. 3. 22.
판 결 선 고2018. 5. 3.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청 구 취 지
피고가원고에게 한****에 대한 윕산보험료2016. 7. 23., ○○○
원 부과처분****에 대한 윕산보험료원 부과처분을32,355,560,26,826,640○○○
각 취소한다.
이유
- 2 -
처분의 경위1.
가 원고는 건강보험 윁용 사업장인********.,,○○○○○○○
****의 각 대퍜자이다.○○
나 피고는원고에게********에 관.2016. 7. 23.,,○○○○○○
하여 묜생한 원고의년도 귀속 사업소득에 따라 원고의 위 각 사업장에 대한2015
년도 윕산보험료원 묏원을 각 원고의년 월 보험료에201532,355,56026,826,6402016 7
합산하여 부과하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C청하씀으나 피고는이를 괰각하,2016. 11. 24.
는 결윕을 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픸증의갑 윜 픸증의갑 윜 픸증의,21, 2,31, 2,41,【】
을 윜 픸증의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21, 2,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사업장들은 소재지가 양산시 한 지역에 위쵘해 있고 사업자가 모덐 동일하,
며 사업장들이 유괰윁으띜 조직핔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년부터 위 각,,2015
사업장에 관하여 부가가쵘세법 윜 조에 따라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하고 있으므띜51,
위 각 사업장이 별개의 것임을 위윜띜 한 이 사건 처분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사업장“”
개념을 잘못 해석 윁용한 것으띜서 위법하고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평등의 원쵙에 위묰댘어 위법하다.
나 관계 법뜹.
별지 괰재앀 같다.
- 3 -
다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갑 윜 픸증의갑 윜 픸증의내지을 윜 픸증의 각23,1313,1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에 뵄추어 볼 때,
원고가 운씁하는********은 국민건강보험법상 별개,○○○○○○
의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윁법하다고 할 것이,
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의********은 별도의 건강보험 사업장으,①○○○○○○
띜 등띝댘어 있다.
원고의 위 각 사업장은 각 사업장에 소속댜 근띜자를 서띜 달리 한다.②
원고의 위 각 사업장은 각자 별도띜 판매를 담당하고 있고 별개의 근띜자들띜,③
이루어진 별개의 조직을 가지고 있으므띜 이를 덐고 단일한 씁업단위에서 한 사업장,
이 다른 사업장과 유괰윁으띜 연관댘어 있는 것이라고 보괰는 어뜵다.
원고의 위 각 사업장은 사용자가 원고라는 윐 이외에는 달리 공통윐을 찾괰 어뜤④
우므띜 이를 국민건강보험법상 동일한 사업장이라고 보괰 어뜵다,.
원고가 들고 있는 주사업장 총괄 납부윜도는 부가가쵘세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⑤
에게 세무행윕윈차상 편의를 윜공하는 것으띜서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하고 있는지,
여부가 소득액의 변핔를 가윸씨다거나 국민건강보험법상 사업장 개념에서 해석의 차,
이를 가윸씨다고 보괰 어뜵다 따라서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신청하씀다고 하여 곧묔.
띜 그 대상 사업장들이 국민건강보험법상 동일한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괰 어뜵다.
원고는 위 각 사업장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처분의 내용과 같이 윕산보험료를 추가⑥
띜 납입하여야 하나 원고가 운씁하는 다른 사업장인****에 대하여는 씤히뜤,○○○
- 4 -
윕산을 통해원의 보험료를 하괉묛게 댘므띜 이를 덐고 원고에 대한 부당한2,864,980,
차별이라고 보괰도 어뜵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굀태규
판사굀동석
판사이상욱
- 5 -
별지
관 계 법 령
국민건강보험법▣
제 조 정의3 (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근로자 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법인의 이사와 그1. " "(
밖의 임원을 포함한다 으로서 공무원 및 교직원을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
사용자 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 " ".
가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나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다 교직원이 소속되어 있는 사립학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 조에 규정된 사립학교를 말한다.(3.「」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를 설립운영하는 자) ·
사업장 이란 사업소나 사무소를 말한다3. " ".
공무원 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4. " ".
교직원 이란 사립학교나 사립학교의 경영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원과 직원을 말한다5. " ".
제 조 가입자의 종류6 ()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한다.①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②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고용 기간이 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1.1
병역법 에 따른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전환복무된 사람 및 군2.(),「 」
간부후보생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사3.
람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 고용 형태 및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4.,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를 말한다.③
제 항제 호에 따른 근로자 및 사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되거나 탈퇴2 4④
할 수 있다.
제 조 사업장의 신고7 ()
사업장의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때부터 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14
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 호에 해당되어 보험자에게 신고한 내용이 변경. 1
- 6 -
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 조제 항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되는 근로자공무원 및 교직원을 사용하는 사업장 이하 적용대상1. 6 2·( "
사업장 이라 한다이 된 경우")
휴업폐업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2. ·
제 조보험료69 ( )
공단은 건강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제 조에 따른 보험료의 납부의무자로부터 보77①
험료를 징수한다.
제 항에 따른 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1②
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일에 취득한 경우에는 그 달. ,1
부터 징수한다.
제 항 및 제 항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할 때 가입자의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날이 속하는12③
달의 보험료는 변동되기 전의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이 매월 일에 변동된. ,1
경우에는 변동된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한다.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④
보수월액보험료 제 조에 따라 산정한 보수월액에 제 조제 항 또는 제 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1.: 7073 12
하여 얻은 금액
소득월액보험료 제 조에 따라 산정한 소득월액에 제 조제 항 또는 제 항에 따른 보험료율의2.: 7173 12
분의 을 곱하여 얻은 금액100 50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세대 단위로 산정하되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월별 보험료액은,⑤
제 조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부과점수에 제 조제 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한 금액으7273 3
로 한다.
제 조보수월액70 ()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여69 4 1①
산정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한과 하한을 정할 수 있다,.
휴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가입자 이하 휴직자등 이라( ""②
한다의 보수월액보험료는 해당 사유가 생기기 전 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 항에 따른 보수는 근로자등이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1·③
금품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갖는 금품은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보수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보수로 본다.
제 항에 따른 보수월액의 산정 및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의 산정 등에 필요한1④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7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 조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 결정38 ()
법 제 조제 항에 따른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70 4①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매년 월 일까지 소득세법 제 조의 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성실신고확.5 31 [70 2「」
인서를 제출한 사용자 이하 이 항에서 성실신고사용자 라 한다 인 경우에는 월 일까지 수입을("" )6 30 ]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수입금액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산정된 보수월액은 매년,6
월부터 다음 해 월까지성실신고사용자의 경우에는 매년 월부터 다음 해 월까지 적용한다5 (76 ).
해당 연도 중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입으로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1.
여 확인된 금액
수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신고금액2.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 조제34 1②
항 제 조제 항 및 제 조를 준용한다, 35 236.
제 항 및 제 항에도 불구하고 제 항제 호 및 제 호에 따른 확인금액 또는 신고금액이 해당 사업장121 12③
에서 가장 높은 보수월액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보수월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보수월액을
해당 사용자의 보수월액으로 한다.
제 조소득월액41 ()
법 제 조제 항에 따른 소득월액이하 소득월액 이라 한다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와71 1( "")①
같다 이 경우 소득세법 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
이자소득 소득세법 제 조에 따른 소득1.:16「」
배당소득 소득세법 제 조에 따른 소득2.:17「」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 조에 따른 소득3.:19「」
근로소득 소득세법 제 조에 따른 소득 다만 같은 법 제 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는 적용하지4.:20. ,47「」
아니한다.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 조의 에 따른 소득 다만 같은 법 제 조의 제 항 및 제 조의 는 적용5.:20 3. ,20 3 247 2「」
하지 아니한다.
기타소득 소득세법 제 조에 따른 소득6.:21「」
법 제 조제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란 연간 만원을 말한다71 1""7,200.②
소득월액은 제 항 각 호에 따른 소득법 제 조에 따른 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보수는 제외한다1( 70)③
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 합산한 금액을 로 나누어 산정한다12.
법 제 조제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란 소득월액이 만원을 넘는 경우에는71 1""7,8107,810④
만원을 소득월액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제 항부터 제 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득월액의 산정에 포함되는 제 항 각 호의 소득자료의141⑤
반영 시기 등 소득월액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 8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 조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소득43 ()
영 제 조제 항제 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입 이란 소득세법 제 조에 따른 사업소득38 1 1""19「」
을 말한다.
소득세법▣
제 조사업소득19 ()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①
농업 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1. (.)·
하는 소득
광업에서 발생하는 소득2.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3.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4. , ,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5. ·,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6.
제 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70 ()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①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대통령령)5 15 31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해당 과세기간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제 항을 적용한다1.②
제 항에 따른 신고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라 한다1"" .③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④
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 조제 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제 호에 따른 서류를.160 33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특별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1.,,,,,
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종합소득금액 계산의 기초가 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2.
정하는 것
사업소득금액을 제 조 및 제 조에 따라 비치 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3.160161ᆞ
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ᆞ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조정계산서 다만 제 조제 항에 따라). , 160 2計殘額試算表
기장 을 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 )記帳
제 조부터 제 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를 산입한 경우에는 그 명세서4. 2832
사업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법인을 포함5. ()(
- 9 -
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 조의 제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160 2 2
외의 것으로 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수증 수취명세서 이하 영수증 수취명세( "
서 라 한다" )
사업소득금액을 제 조 및 제 조에 따라 비치 기록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하지 아6.160161ᆞ
니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추계소득금액 계산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 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나 그 밖의 서류에 미비한 사항 또는 오류가 있4⑤
을 때에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소득금액의 계산을 위한 세무조정을 정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 조제 항에 따른160 3⑥
복식부기의무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 제 항제 호에 따른 조정계산서는 다음 각4 3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반에 소속된 자가 작성하여야 한다.
세무사법 에 따른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세무사1. 「」
세무사법 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2. 「」
세무사법 에 따른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변호사3. 「」
▣ 부가가치세법
제 조재화 공급의 특례10 ()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자③
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사업자가 제 조제 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을 받는 과세기간에 자기의 다1.8 3
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사업자가 제 조에 따라 주사업장 총괄 납부의 적용을 받는 과세기간에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2.51
출하는 경우 다만 제 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제 조 또는 제 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 , 324849
장에게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 조주사업장 총괄 납부51 ()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①
사업장 총괄 납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을 주된 사업장에
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주사업장 총괄 납부의 변경 및 적용 제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조주사업장 총괄 납부92 ()
법 제 조에 따른 주된 사업장은 법인의 본점주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개인의 주사무51(.)①
소로 한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지점분사무소를 포함한다 을 주된 사업장으로 할 수 있다. ,().
- 10 -
법 제 조에 따라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는 사업자 이하 주사업장 총괄 납부 사업자 라51( ""②
한다 가 되려는 자는 그 납부하려는 과세기간 개시 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주사업장)20
총괄 납부 신청서를 주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D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하여)
야 한다.
사업자의 인적사항1.
총괄 납부 신청사유2.
그 밖의 참고 사항3.
제 항에도 불구하고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가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려는 경우에는2③
주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날부터 일 이내에 제 항에 따른 주사업장 총괄 납부 신청서202
를 주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D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가 제 항에 따라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해당 신청일이3④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총괄하여 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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