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7구합5366울산지방법원 1심2018-05-03 선고검수완료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 3곳의 산업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청구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행정부 2017구합5366 행정 사건(2018년 5월 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국민건강보험법 제7조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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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원고는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인 ****, ****, ****의 각 대표자이다. 피고는 2015년도 귀속 사업소득에 따라 원고의 각 사업장에 대한 2015년도 산업보험료 32,355,560원 및 26,826,640원을 2016년 7월 보험료에 합산하여 부과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하였으나 2016. 11. 24. 기각되었다.

사실관계

원고는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인 ****, ****, ****의 각 대표자이다. 피고는 2015년도 귀속 사업소득에 따라 원고의 각 사업장에 대한 2015년도 산업보험료 32,355,560원 및 26,826,640원을 2016년 7월 보험료에 합산하여 부과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하였으나 2016. 11. 24. 기각되었다.

원고가 운영하는 3개 사업장에 대한 산업보험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1 원고는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인 ****, ****, ****의 각 대표자이다. 2 피고는 2016. 7. 원고에게 2015년도 귀속 사업소득에 따라 원고의 각 사업장에 대한 2015년도 산업보험료 32,355,560원 및 26,826,640원을 2016년 7월 보험료에 합산하여 부과하였다. 3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이의신청하였으나 2016. 11. 기각되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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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행 정 부 판결 사건구합윕산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75366 원고A 피고B 변 띠 종 결2018. 3. 22. 판 결 선 고2018. 5. 3.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청 구 취 지 피고가원고에게 한****에 대한 윕산보험료2016. 7. 23., ○○○ 원 부과처분****에 대한 윕산보험료원 부과처분을32,355,560,26,826,640○○○ 각 취소한다. 이유 - 2 - 처분의 경위1. 가 원고는 건강보험 윁용 사업장인********.,,○○○○○○○ ****의 각 대퍜자이다.○○ 나 피고는원고에게********에 관.2016. 7. 23.,,○○○○○○ 하여 묜생한 원고의년도 귀속 사업소득에 따라 원고의 위 각 사업장에 대한2015 년도 윕산보험료원 묏원을 각 원고의년 월 보험료에201532,355,56026,826,6402016 7 합산하여 부과하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C청하씀으나 피고는이를 괰각하,2016. 11. 24. 는 결윕을 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픸증의갑 윜 픸증의갑 윜 픸증의,21, 2,31, 2,41,【】 을 윜 픸증의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21, 2,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사업장들은 소재지가 양산시 한 지역에 위쵘해 있고 사업자가 모덐 동일하, 며 사업장들이 유괰윁으띜 조직핔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년부터 위 각,,2015 사업장에 관하여 부가가쵘세법 윜 조에 따라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하고 있으므띜51, 위 각 사업장이 별개의 것임을 위윜띜 한 이 사건 처분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사업장“” 개념을 잘못 해석 윁용한 것으띜서 위법하고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평등의 원쵙에 위묰댘어 위법하다. 나 관계 법뜹. 별지 괰재앀 같다. - 3 - 다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갑 윜 픸증의갑 윜 픸증의내지을 윜 픸증의 각23,1313,1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에 뵄추어 볼 때, 원고가 운씁하는********은 국민건강보험법상 별개,○○○○○○ 의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윁법하다고 할 것이, 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의********은 별도의 건강보험 사업장으,①○○○○○○ 띜 등띝댘어 있다. 원고의 위 각 사업장은 각 사업장에 소속댜 근띜자를 서띜 달리 한다.② 원고의 위 각 사업장은 각자 별도띜 판매를 담당하고 있고 별개의 근띜자들띜,③ 이루어진 별개의 조직을 가지고 있으므띜 이를 덐고 단일한 씁업단위에서 한 사업장, 이 다른 사업장과 유괰윁으띜 연관댘어 있는 것이라고 보괰는 어뜵다. 원고의 위 각 사업장은 사용자가 원고라는 윐 이외에는 달리 공통윐을 찾괰 어뜤④ 우므띜 이를 국민건강보험법상 동일한 사업장이라고 보괰 어뜵다,. 원고가 들고 있는 주사업장 총괄 납부윜도는 부가가쵘세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⑤ 에게 세무행윕윈차상 편의를 윜공하는 것으띜서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하고 있는지, 여부가 소득액의 변핔를 가윸씨다거나 국민건강보험법상 사업장 개념에서 해석의 차, 이를 가윸씨다고 보괰 어뜵다 따라서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신청하씀다고 하여 곧묔. 띜 그 대상 사업장들이 국민건강보험법상 동일한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괰 어뜵다. 원고는 위 각 사업장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처분의 내용과 같이 윕산보험료를 추가⑥ 띜 납입하여야 하나 원고가 운씁하는 다른 사업장인****에 대하여는 씤히뜤,○○○ - 4 - 윕산을 통해원의 보험료를 하괉묛게 댘므띜 이를 덐고 원고에 대한 부당한2,864,980, 차별이라고 보괰도 어뜵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굀태규 판사굀동석 판사이상욱 - 5 - 별지 관 계 법 령 국민건강보험법▣ 제 조 정의3 (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근로자 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법인의 이사와 그1. " "( 밖의 임원을 포함한다 으로서 공무원 및 교직원을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 사용자 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 " ". 가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나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다 교직원이 소속되어 있는 사립학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 조에 규정된 사립학교를 말한다.(3.「」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를 설립운영하는 자) · 사업장 이란 사업소나 사무소를 말한다3. " ". 공무원 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4. " ". 교직원 이란 사립학교나 사립학교의 경영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원과 직원을 말한다5. " ". 제 조 가입자의 종류6 ()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한다.①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②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고용 기간이 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1.1 병역법 에 따른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전환복무된 사람 및 군2.(),「 」 간부후보생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사3. 람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 고용 형태 및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4.,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를 말한다.③ 제 항제 호에 따른 근로자 및 사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되거나 탈퇴2 4④ 할 수 있다. 제 조 사업장의 신고7 () 사업장의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때부터 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14 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 호에 해당되어 보험자에게 신고한 내용이 변경. 1 - 6 - 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 조제 항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되는 근로자공무원 및 교직원을 사용하는 사업장 이하 적용대상1. 6 2·( " 사업장 이라 한다이 된 경우") 휴업폐업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2. · 제 조보험료69 ( ) 공단은 건강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제 조에 따른 보험료의 납부의무자로부터 보77① 험료를 징수한다. 제 항에 따른 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1② 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일에 취득한 경우에는 그 달. ,1 부터 징수한다. 제 항 및 제 항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할 때 가입자의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날이 속하는12③ 달의 보험료는 변동되기 전의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이 매월 일에 변동된. ,1 경우에는 변동된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한다.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④ 보수월액보험료 제 조에 따라 산정한 보수월액에 제 조제 항 또는 제 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1.: 7073 12 하여 얻은 금액 소득월액보험료 제 조에 따라 산정한 소득월액에 제 조제 항 또는 제 항에 따른 보험료율의2.: 7173 12 분의 을 곱하여 얻은 금액100 50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세대 단위로 산정하되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월별 보험료액은,⑤ 제 조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부과점수에 제 조제 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한 금액으7273 3 로 한다. 제 조보수월액70 ()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여69 4 1① 산정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한과 하한을 정할 수 있다,. 휴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가입자 이하 휴직자등 이라( ""② 한다의 보수월액보험료는 해당 사유가 생기기 전 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 항에 따른 보수는 근로자등이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1·③ 금품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갖는 금품은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보수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보수로 본다. 제 항에 따른 보수월액의 산정 및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의 산정 등에 필요한1④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7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 조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 결정38 () 법 제 조제 항에 따른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70 4①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매년 월 일까지 소득세법 제 조의 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성실신고확.5 31 [70 2「」 인서를 제출한 사용자 이하 이 항에서 성실신고사용자 라 한다 인 경우에는 월 일까지 수입을("" )6 30 ]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수입금액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산정된 보수월액은 매년,6 월부터 다음 해 월까지성실신고사용자의 경우에는 매년 월부터 다음 해 월까지 적용한다5 (76 ). 해당 연도 중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입으로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1. 여 확인된 금액 수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신고금액2.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 조제34 1② 항 제 조제 항 및 제 조를 준용한다, 35 236. 제 항 및 제 항에도 불구하고 제 항제 호 및 제 호에 따른 확인금액 또는 신고금액이 해당 사업장121 12③ 에서 가장 높은 보수월액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보수월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보수월액을 해당 사용자의 보수월액으로 한다. 제 조소득월액41 () 법 제 조제 항에 따른 소득월액이하 소득월액 이라 한다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와71 1( "")① 같다 이 경우 소득세법 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 이자소득 소득세법 제 조에 따른 소득1.:16「」 배당소득 소득세법 제 조에 따른 소득2.:17「」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 조에 따른 소득3.:19「」 근로소득 소득세법 제 조에 따른 소득 다만 같은 법 제 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는 적용하지4.:20. ,47「」 아니한다.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 조의 에 따른 소득 다만 같은 법 제 조의 제 항 및 제 조의 는 적용5.:20 3. ,20 3 247 2「」 하지 아니한다. 기타소득 소득세법 제 조에 따른 소득6.:21「」 법 제 조제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란 연간 만원을 말한다71 1""7,200.② 소득월액은 제 항 각 호에 따른 소득법 제 조에 따른 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보수는 제외한다1( 70)③ 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 합산한 금액을 로 나누어 산정한다12. 법 제 조제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란 소득월액이 만원을 넘는 경우에는71 1""7,8107,810④ 만원을 소득월액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제 항부터 제 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득월액의 산정에 포함되는 제 항 각 호의 소득자료의141⑤ 반영 시기 등 소득월액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 8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 조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소득43 () 영 제 조제 항제 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입 이란 소득세법 제 조에 따른 사업소득38 1 1""19「」 을 말한다. 소득세법▣ 제 조사업소득19 ()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① 농업 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1. (.)· 하는 소득 광업에서 발생하는 소득2.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3.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4. , ,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5. ·,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6. 제 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70 ()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①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대통령령)5 15 31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해당 과세기간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제 항을 적용한다1.② 제 항에 따른 신고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라 한다1"" .③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④ 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 조제 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제 호에 따른 서류를.160 33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특별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1.,,,,, 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종합소득금액 계산의 기초가 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2. 정하는 것 사업소득금액을 제 조 및 제 조에 따라 비치 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3.160161ᆞ 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ᆞ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조정계산서 다만 제 조제 항에 따라). , 160 2計殘額試算表 기장 을 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 )記帳 제 조부터 제 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를 산입한 경우에는 그 명세서4. 2832 사업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법인을 포함5. ()( - 9 - 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 조의 제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160 2 2 외의 것으로 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수증 수취명세서 이하 영수증 수취명세( " 서 라 한다" ) 사업소득금액을 제 조 및 제 조에 따라 비치 기록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하지 아6.160161ᆞ 니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추계소득금액 계산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 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나 그 밖의 서류에 미비한 사항 또는 오류가 있4⑤ 을 때에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소득금액의 계산을 위한 세무조정을 정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 조제 항에 따른160 3⑥ 복식부기의무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 제 항제 호에 따른 조정계산서는 다음 각4 3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반에 소속된 자가 작성하여야 한다. 세무사법 에 따른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세무사1. 「」 세무사법 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2. 「」 세무사법 에 따른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변호사3. 「」 ▣ 부가가치세법 제 조재화 공급의 특례10 ()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자③ 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사업자가 제 조제 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을 받는 과세기간에 자기의 다1.8 3 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사업자가 제 조에 따라 주사업장 총괄 납부의 적용을 받는 과세기간에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2.51 출하는 경우 다만 제 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제 조 또는 제 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 , 324849 장에게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 조주사업장 총괄 납부51 ()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① 사업장 총괄 납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을 주된 사업장에 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주사업장 총괄 납부의 변경 및 적용 제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조주사업장 총괄 납부92 () 법 제 조에 따른 주된 사업장은 법인의 본점주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개인의 주사무51(.)① 소로 한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지점분사무소를 포함한다 을 주된 사업장으로 할 수 있다. ,(). - 10 - 법 제 조에 따라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는 사업자 이하 주사업장 총괄 납부 사업자 라51( ""② 한다 가 되려는 자는 그 납부하려는 과세기간 개시 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주사업장)20 총괄 납부 신청서를 주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D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하여) 야 한다. 사업자의 인적사항1. 총괄 납부 신청사유2. 그 밖의 참고 사항3. 제 항에도 불구하고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가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려는 경우에는2③ 주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날부터 일 이내에 제 항에 따른 주사업장 총괄 납부 신청서202 를 주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D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가 제 항에 따라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해당 신청일이3④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총괄하여 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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