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소득월액
제71조(소득월액)
세부 항·호
3개 항제1항
①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월액은 제70조에 따른 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하 "보수 외 소득"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값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7.4.18, 2024.2.6>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7421931" alt="img137421931" > ┌───────────────────────────┐ │(연간 보수 외 소득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1/12│ └───────────────────────────┘ </img>
제2항
②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은 지역가입자의 연간 소득을 12개월로 나눈 값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한다. <신설 2024.2.6>
제3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득의 구체적인 범위, 소득월액을 산정하는 기준, 방법 등 소득월액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2.6>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4구합58006·서울행정법원·2014-08-21·1심
원고가 2011년 보수외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된 2012년 11월부터 2013년 7월까지의 소득월액보험료 차액을 다투며 실제 2012년 소득이 낮음을 증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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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구합64011·서울행정법원·2014-05-16·1심
원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전년도 소득과 배당가산액을 포함해 소득월액 보험료를 부과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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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구합4520·서울행정법원·2024-07-11·1심
직장가입자가 사립학교교직원 퇴직연금 3,403만 원을 받자, 공단이 이를 보수 외 소득으로 보고 소득월액 건강보험료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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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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