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4누64775서울고등법원 2심2015-04-09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2007년 8월 주식 증여에 대해 증여세 부과처분을 받자 그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4누64775 행정 사건(2015년 4월 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 제3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2007년 8월에 주식 증여와 관련해 증여세 부과처분을 받았다.
  • 원고들은 이 부과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시작했다.
  • 1심 법원은 원고들의 일부 주장을 받아들여 부과처분 일부를 취소했다.
  • 항소심 진행 중 세무서 측은 일부 부과처분을 스스로 취소했다.
  • 원고들은 나머지 부과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최종적으로 항소가 기각되어 원고들의 청구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2007년 8월 주식 증여와 관련해 받은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를 요구했으나, 일부만 인정되고 나머지는 세무서가 일부 취소한 후 법원이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쟁점은 부과처분의 적법성과 세액의 정당성 여부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1심 판결 이유를 대부분 인정하며, 부과처분의 경위와 적법성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 항소심에서 세무서가 일부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점을 반영했다.
  • 원고들이 주장하는 부과처분 취소 범위를 감축한 점을 고려했다.
  • 제출된 증거와 법률 해석을 종합해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 부과처분과 정당한 세액 부분을 별지 계산표에 따라 조정했다.

핵심 정리

원고들이 받은 증여세 부과처분 중 일부는 법원과 세무서가 인정해 취소했으나, 나머지 부분은 법원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세무서와 법원은 부과처분의 적법성과 세액 산정이 타당하다고 봤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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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강남세무서장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9. 5. 선고 2013구합64257 판결 【변론종결】2015. 3. 26.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제17쪽 제9행 아래의 표 중 각 “정당한 세액”란 기재를 이 판결 별지 「계산표」 의 해당란 기재와 같이 경정하고, 제1심 판결 별지 “부과처분 및 정당세액” 제2항 중 각 “정당한 세액”란 기재를 이 판결 별지 「부과처분 및 정당세액」 의 해당란 기재와 같이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①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2012. 8. 6. 원고 1에게 한 2007. 8. 16. 증여분 증여세(가산세 포함) 181,069,298원, 163,067,499원, 1,138,230,081원의 부과처분, ② 피고 분당세무서장이 2012. 9. 17. 원고 2에게 한 2007. 8. 16. 증여분 증여세(가산세 포함) 9,595,841원, 8,987,849원, 54,308,500원의 부과처분, ③ 피고 용인세무서장이 2012. 9. 17. 원고 3에게 한 2007. 8. 16. 증여분 증여세(가산세 포함) 21,106,686원, 18,674,696원, 125,895,176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원고들은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감축하였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및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2쪽 (2)항 제4행의 “별지 목록”을 “별지 「부과처분 및 정당세액」 제1항”으로 고친다. ○ 제4쪽 마지막 행부터 제5쪽 제2행까지의 괄호 부분을 삭제하고, 그 다음 행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4) 피고 분당세무서장은 이 사건 제1심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항소심 계속 중인 2014. 11. 6. 원고 2에 대한 위 부과처분 중 별지 「부과처분 및 정당세액」 제2항의 원고 2에 대한 “정당한 세액”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피고 용인세무서장 역시 이 사건 제1심 판결의 취지에 따라 2014. 11. 7. 원고 3에 대한 위 부과처분 중 별지 「부과처분 및 정당세액」 제2항의 원고 3에 대한 “정당한 세액”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이하 당초 처분에서 (3)항 및 (4)항과 같이 취소되고 남은 부과처분(원고 1의 경우 별지 「부과처분 및 정당세액」 제1항 기재 처분, 원고 2, 원고 3의 경우 별지 「부과처분 및 정당세액」 제2항의 각 “정당한 세액”란 기재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 제5쪽 제2~3행의 “[인정근거]”란에 “갑 제24, 2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 제6쪽 (4)항 부분을 삭제하고, 제7쪽 제1행의 “(5)”를 “(4)”로 고친다. ○ 제8쪽 (3)항 제5행의 “1,279,070원”을 “1,279,070주”로 고친다. ○ 제11쪽 제18행의 “청약은”을 “청약의 권유는”으로 고친다. ○ 제12쪽 제7~8행의 “유상증자로 볼 수 없다” 다음에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갑 제26, 2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까지 종합하여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를 추가한다. ○ 제15쪽 제2~3행의 “제52조의2 제2항 제3호”를 “제52조의2 제3호”로 고친다. ○ 제15쪽 (4)항 부분을 삭제하고, 마지막 행의 “(5)”를 “(4)”로 고친다. ○ 제17~18쪽 (6)항 부분을 삭제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원고들이 항소심에서 취소를 청구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금액의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항소심에서의 청구취지 감축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 판결(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에서 인용된 부분)은 실효되었다],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고, 제1심 판결 제17쪽 제9행 아래의 표 중 각 “정당한 세액” 부분 및 제1심 판결 별지 “부과처분 및 정당세액” 제2항 중 각 “정당한 세액” 부분에 위산이 있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이 판결 별지 「계산표」 및 「부과처분 및 정당세액」 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이 경정한다. [별지 생략] 판사 정형식(재판장) 강경구 남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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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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