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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1991년 10월 15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광주시에서 회사 택시기사와 대리운전기사로 일하며 약 12년간 운전 경력을 쌓았다.
그러나 2000년 3월 5일부터 2001년 3월 31일까지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가 다시 취득했다.
2006년 6월 16일 광주시장이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대상자 14명을 모집하는 공고를 냈고, 원고는 이에 신청했다.
광주시장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를 교통사고로 보아 원고의 무사고 운전경력을 5년 1개월 16일로 계산했고, 이에 따라 원고를 면허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처분을 2006년 9월 25일 내렸다.
원고는 2006년 10월 13일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2007년 9월 7일 법원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는 교통사고가 아니라고 판단해 처분을 취소했으며, 이 판결은 같은 달 28일 확정되었다.
광주시장은 확정판결에 따라 2007년 10월 17일 원고에게 개인택시 면허를 부여했다. 이후 원고는 광주시를 상대로 면허를 늦게 받은 기간의 일실수입 27,648,861원과 위자료 5,000,000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신청했지만, 광주시장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를 교통사고로 간주해 무사고 운전경력을 5년 1개월 16일로 계산하여 면허 발급을 거부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면허취소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받았고, 이후 면허를 다시 받았다. 이어서 원고는 광주시를 상대로 면허를 늦게 받은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과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법원은 원고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여 위자료 5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개인택시 면허 기준을 정한 규정상 원고가 2순위 또는 3순위에 해당하는 운전경력을 갖추고 있어,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가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면허를 받을 지위에 있었다고 보았다.
또한 규정과 공고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한 신청인에 대해서는 기준에 없는 사유를 들어 면허 부여를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광주시장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를 교통사고로 잘못 해석해 원고를 면허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며, 이로 인해 원고가 면허를 늦게 받는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했다.
다만 원고가 청구한 일실수입 27,648,861원은 인정하지 않고, 위자료 5,000,000원만 인정했다. 그 이유는 원고가 면허를 받지 못한 기간 동안 실제로 택시 운전으로 수입을 얻을 수 있었는지 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광주시)가 원고에게 위자료 5,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했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가 개인택시 면허 심사에서 '교통사고'로 취급되어 무사고 경력이 부족하다며 면허가 거부된 사안에서, 법원이 그 해석이 잘못되었음을 확인하고 행정처분의 위법을 인정한 사례다. 또한 위법한 처분으로 인해 면허를 늦게 받은 데 대한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인정함으로써, 행정청의 잘못된 기준 적용이 개인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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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원 지 방 법 원
제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9나6810 손해배상(자)
원고, 항소인겸피항소인
**** (60년생, 남자)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피고, 피항소인겸항소인
****
대표자 시장 ****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 1 심 판 결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 2. 13. 선고 2008가단1841 판결
변 론 종 결2009. 6. 19.
판 결 선 고2009. 9. 18.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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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9. 25.부터 2009. 9.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
급하라.
2.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7,648,861원 및 이에 대한 2006. 9. 25.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 원고 :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2,648,861원
및 이에 대한 2006. 9. 25.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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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3호증, 갑4호증의 1~43의 각 기
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관계법령 등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6조, 제26조 및 법 시행규
칙 제17조는 개인택시 면허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면서, 관할관청으로 하여금 별도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면허기준을 정하여 면허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법령에 따라 정해진 ****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
라 한다)은 면허신청공고일로부터 과거 6년간 국내에서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
이 5년 이상이고, 면허신청공고일 이전의 최종운전종사일로부터 5년 이상 무사고로 운
전한 자를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대상자로 정하고 있다.
(2) 또, 이 사건 규정에 의하면, 1순위는 택시를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로서 성실의 의무를 이행한 자, 2순위는 택시를 13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등, 3
순위는 ****의 택시회사에서 10년 이상 계속 취업한 자, 4순위는 택시를 6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성실의 의무를 이행한 자로 되어 있다(5순위 이하는 생략).
(3) ****장은 2006. 6. 16. 법령 및 이 사건 규정에 따라 면허대수를 14대로
하여 2006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모집공고(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를 하
였다(****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업무는 관계법령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 경기도지
사를 거쳐 ****장에게 위임되어 있고, ****는 관계법령에 따라 위 사무처리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처분
(1) 원고는 ****에서 1991. 10. 15.부터 1991. 12. 4.까지, 1992. 1. 5.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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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3. 2.까지, 2001. 4. 23.부터 2005. 4. 30.까지 등 합계 11년 11개월 25일간 회사
택시기사로 일하고, 2005. 5. 1.부터 2005. 12. 31.까지 8개월간 대리운전기사로 일하
고, 2006. 1. 17.부터 이 사건 공고일인 2006. 6. 16.까지 5개월 11일간 택시기사로 일
하는 등 이 사건 규정 등에서 정한 면허순위 중 적어도 2, 3순위에 해당하는 운전경력
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으로서 ****장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신청하였다. 그런
데, 원고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2000. 3. 5.부터 2001. 3. 31.까지 자동차운전면허가 취
소되었다가 면허를 다시 취득하였다.
(2) ****장은 2006. 8. 9. 원고의 무사고운전경력산정과 관련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가 이 사건 규정 내지 공고에서 정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건
설교통부장관에게 질의하였으나, 관할관청에서 알아서 판단할 사항이라는 회신을 받고,
2006. 8. 11. 다시 변호사 4명에게 자문을 구하였는데, 그 중 3명은 교통사고에 해당한
다는 의견을, 1명은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보냈다. ****장은 음주운
전으로 인한 면허취소가 교통사고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무사고운전경력이 5년 1개월
16일(면허재취득일로부터 기산)에 불과하여 원고의 면허발급결정순위는 18번이라고 판
단하고 2006. 8. 18. 그 심사결과를 공고하였다.
(3) ****장은 원고가 2006. 8. 21. 심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자 시정조정위원회
를 거쳐 2006. 9. 25. 위 심사결과와 같이 원고를 개인택시면허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당시 4순위까지 면허 대상자가 되는 등 원고의 음주운
전으로 인한 면허취소가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원고도 면허대상자에 해당하
는 상태였다.
다. 행정소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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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가 2006. 10. 13. ****장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수원지방법원 2006구단0000호)을 제기한 결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는 교통사
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2007. 9. 7.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
이 선고되어 2007. 9. 28. 확정되었다.
(2) ****장은 위 확정판결에 따라 2007. 10. 17. 원고에 대하여 개인택시운송사
업면허를 부여하여 주었다.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
(1) 이 사건 규정에서 1순위로 택시를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성실
의 의무’를 이행한 자를 정하고 있는 반면, 2, 3순위에서는 무사고 등의 경력만 요구할
뿐 별도로 ‘성실의 의무’를 정하지 않고 있고, 정해진 순위에 따라 면허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가 교통사고에 포함되지 아니할 경우 원고
는 이 사건 규정 내지 공고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2, 3순위자로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을 지위에 있었다. 나아가, 법령 내지 이 사건 규정 및 공고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규정 및 공고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한 신청인에 대하여 기준에 없는 사유를 들
어 면허부여를 거부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2) 그런데, 이 사건 규정 내지 공고에 의하면, 교통사고는 ‘사고의 경중 또는 종
류의 여하에 불구하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기록된 모든 사고’를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규정의 문언 내지 취지상 ‘사고’에 음주운전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는 점,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장은 2002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당시에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A에 대하여 정지처분 전 운전경력을 무사고 경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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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시키고, 2005년 면허 당시에 적성검사미필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는 B에
대하여 면허취소 전 운전경력을 무사고 경력으로 인정한 적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규정 및 공고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위법한 처
분에 해당한다.
(3) 나아가, 법령에 대한 해석이 복잡, 미묘하고, 이에 대한 학설, 판례도 일치되
지 않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무원이 관계법령을 알지 못하거나 필요한 지식
을 갖추지 못하고 법령의 해석을 그르쳐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당해 공무원이 법률전
문가가 아니라는 사정 등을 들어 당해 처분에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앞서 본 바
와 같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처분의 기준이 되는 이 사건 규정 및 공고 자체에 의하
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가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
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 당시 ****장이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였다는 등의 사정
을 감안하여도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장 내지 담당공무원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
상할 책임이 있다.
나. 재산상 손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을 받은 2006. 9. 25.부터 확정판결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
업면허를 받은 2007. 10. 16.까지 12개월 21일 동안 면허를 받지 못함으로써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로서 얻을 수 있었던 수입을 상실하였고, 그 금액은 2007년 임금구조기본통
계조사보고서에 따른 경력 10년 이상 운전종사자의 수입 27,648,861원{21,892,956원
(1,824,413원×12개월) + 1,277,089원(1,824,413원/30일×21일) + 연간특별급여액
4,478,816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일실수입의 배상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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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부터 개인택시운송
사업면허를 받을 때까지 C 주식회사에서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
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당시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에 따른 10년
이상 운전종사자로서의 수입을 얻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원고가 비록 C의 택시기사로
일하면서 회사로부터 받은 급여가 위 보고서상의 금액을 하회한다고 하여도 이와 별도
로 사납금 외의 운송수입금을 직접 취득하게 되므로 택시기사로 근무하면서 얻은 실제
수입이 위 보고서상의 수입을 하회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를 인정할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일정기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를 받지 못함으로써, 원고 주장과 같은 수입 내지 그 일부를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
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위자료
다만,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지 못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리라는 점은 능히 짐작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고통을 금전
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경미한
교통사고 보다 사회적 비난가능성 내지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로서의 자질에 문제가 많
은 점,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보면,
위자료의 액수를 5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일인 2006. 9. 25.
부터 피고가 위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09. 9. 18.까지는 민법에서 정하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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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
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
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
소하고,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이성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정선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승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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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재판부는 공무원의 법령 해석 오류로 인한 행정처분에 과실이 있다고 보아, 재산상 손해가 없더라도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음주운전 면허취소가 경미한 교통사고보다 비난 가능성이 크고 개인택시 사업자로서 자질 문제가 있다는 점을 들어 위자료 액수를 제한적으로 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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