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8누49736서울고등법원 2심2018-11-2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했으나 출입국사무소장이 이를 허가하지 않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상소인: 원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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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나, 2017년 6월 20일에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이 이를 허가하지 않는 결정을 내림.
- 원고는 이 불허 결정에 대해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1심 법원인 서울행정법원은 2018년 5월 1일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 판결을 내림.
- 원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함.
- 항소심에서도 원고가 제시한 주장과 증거가 1심과 다르지 않다고 판단되어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함.
- 결국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체류기간 연장 불허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고, 1심과 항소심 모두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체류기간 연장 불허가 적법한지였으며, 법원은 불허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항소심에서 제시한 주장과 증거가 1심과 다르지 않아 새로운 사유가 없다고 봄.
- 1심 법원의 판단이 적법하고 정당하다고 인정함.
-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에 따라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함.
-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 결정을 내림.
핵심 정리
원고가 체류기간 연장 불허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했지만, 법원은 불허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요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을 유지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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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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