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04노3120수원지방법원 2심2005-12-15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이 060회선을 이용해 실시간 전화정보서비스를 제공하며 전기통신사업법과 증권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됨.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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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들은 실시간 전화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전기통신사업법과 증권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 이들은 060회선을 이용해 정보를 제공했는데, 기간통신사업자로 허가받거나 별정통신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아 법을 어긴 것으로 판단되었다.
  • 일부 피고인들은 정보제공사업자들에게 회선을 임대해 주면서 위법행위를 도운 혐의도 받았다.
  • 원심에서는 피고인 4, 6, 8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으나, 항소심에서 이들의 판결은 일부 파기되고 형 선고가 유예되었다.
  • 피고인 1, 2, 3, 5, 7, 9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다.
  • 실시간 전화정보서비스는 상담원과 이용자가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음성정보검색서비스와는 다른 새로운 서비스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실시간 전화정보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전기통신사업법과 증권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 서비스가 기간통신역무인지 부가통신역무인지, 그리고 피고인들이 위법행위를 알면서 도왔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일부 피고인에 대해 방조 혐의를 인정하고, 일부 항소를 기각했으며 일부 판결은 파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실시간 전화정보서비스는 기간통신역무에 해당하며, 이를 제공하려면 기간통신사업자로 허가받거나 별정통신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고 보았다.
  • 피고인 회사들이 이를 지키지 않고 060회선을 임대해 서비스를 제공한 점을 위법으로 판단했다.
  • 일부 피고인들은 정보제공사업자들의 위법행위를 알면서도 관리·감독하지 않아 방조 혐의가 인정되었다.
  • 반면 피고인 1, 2 등은 위법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고, 사업 이관 이후에는 책임이 없다고 봤다.
  • 피고인 4는 실무자였으나 사업 중단이나 계약 거부 등 조치를 할 수 없었기에 적법행위 기대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 증권상담서비스가 투자자문업에 해당하며, 이를 등록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회선을 임대해 준 점도 증권거래법 위반 방조로 봤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실시간 전화정보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법적 허가 없이 회선을 임대하거나 관리·감독하지 않아 법을 어긴 것으로 판단되었다. 법원은 일부 피고인에게 방조 혐의를 인정하고, 일부 판결을 파기하거나 형 선고를 유예하는 등 각기 다른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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